출산 및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출산 육아 이야기

 

 

 

첫 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 궁금한 점도 많고 주변에서 듣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당연시 했던 정보들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정보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과 육아와 관련하여 고정관념을 깨뜨릴만한 정보들과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제왕절개 하더라도 자연분만 할 수 있다 (브이백 VBAC)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왕절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분만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브이백 (VBAC)이라고 Vaginal Birth After

Cesarean의 약어로 가로로 절개하는 횡절개를

도입한 후 제왕절개를 한 후 다음 분만 때

자연분만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후 성관계는 최소 6주 후부터

이 내용은 아마 남편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출산 후 첫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 분께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거나 오로가 멈춘 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산모의 약 85%가 산후우울증을 겪는다

설마 나한테 우울증이 오겠어하지만 전체 산모의

85%가 산후우울증을 겪습니다. 이 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와이프는 남편에게 우울하다라는 표현을하고

남편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육아

아기들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머가 필요한지 초보

엄마 아빠들은 모릅니다. 특히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

새끼 손가락을 아기 입에 물려보고 손가락이

촉촉하면 괜찮고 마르다라고 생각하면 젖이나

물을 먹여야합니다.

아이들은 코가 생명

어른들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지만 신생아는

코로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을

헐떡대거나 재채기를 하면 즉시 콧속을 청소해야

합니다.

거품 변을 보면 물을 자주 먹인다. 또한, 암녹색 변은 정상이다. 다만, 흰 변은 문제가 있다.

초보 엄마 아빠가 아이의 거품 변을 처음 보면

아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당황할 수 있는데 전혀

당황 하실 필요 없이 물을 자주 먹여서 소화를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암녹색 변을 보면 당황하시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이 것은 태변으로 지극히 정상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반면 아이가 흰 변을 보고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생후 3개월까지는 가끔 사시가 된다.

생후 3개월까지는 아이가 가끔 사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에도

자주 사시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토를 자주한다.

신생아는 보통 하루에 3회 전후로 구토를 하는데 아이가

잘 크고있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젖을

먹지않고 구토는 계속하고 설사도 한다면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난 후에는 아이를 세워서 안은

상태로 5분 이상 트림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토를 했다면 따뜻한 물을 먹이고 입안의

토가 다시 들어가지 않게 아기 얼굴을 옆으로

돌립니다. 또한, 냄새 때문에 또 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입안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각질은 그대로 두자.

생후 2-3일이 되면 피부에 흰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연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아 같은 경우 생후 4일까지는 성기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여자 아이 같은 경우 생후 4일까지 피나 흰 분비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극히 정상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양이 많거나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숨 넘어가듯히 울 때가 있는데 생후 4개월이 지나면 차차 사라진다.

신생아들은 정말 많이 웁니다. 보통 2시간 마다

운다고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죠.

생후 3개월까지 숨넘어가듯이 우는 아이를

보면 당황스러워 하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4개월 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아기 목욕

본인이 스스로 샤워나 목욕할 때는 손이 가는대로 하면

되는데 아기 목욕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매일 아기를 10분 이내로 목욕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 막기, 배꼽은 하루 두 번 소독)

단,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하므로 일주일에 4회

정도만 목욕을 시킵니다. 또한, 생후 일주일은 아기

배꼽에 물이 들어가면 안 좋으므로 부분 목욕을 시키고

배꼽이 떨어지고나서 전신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기 몸에서 열이 많이나면, 예를들어 38도 이상, 목욕을

안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기들은 성인들과 달리 오랫동안 목욕을하면 안 좋고 아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좋으므로 아기 귀를 막고 목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꼽같은 경우 하루 두 번 오전과 오후에 소독하고 탯줄이

떨어지고도 처음 4일까지는 하루 2번 소독해주면 좋습니다.

아기 코딱지는 면봉에 식염수를 묻히고 손발톱 깍을 때는 거즈에 소독약을 묻혀 깍는다.

아기 몸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 위생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코딱지를 빼줄 때 면봉에 식염수를

묻혀 콧구멍 입구를 살살 닦으면 코딱지가 녹아

나오는데 그걸 없애주면 되고 손발톱 깍을 때도

손톱깎이를 소독약을 묻혀 깍아줍니다. 

신생아 구강 및 젖병 관리

신생아 같은경우 수유 후 물을 끓인 다음 식혀서 먹이는 것이

구강 관리에 좋습니다. 만약 아이 혀에 백태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삶아서 소득한 가제 손수건을 손가락에

감아 닦아주는 것이 좋고 하루에 한 번정도면 충분 합니다.

또한, 아이 입이 엄마 젖꼭지에 자주 닿다보니 엄마

젖꼭지를 자주 씻어야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유에는 향균 성분이 있으므로 자주

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씻을 때 하루에 3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씻고 비누나 바디워시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그만큼 모유 수유가

아이와 엄마에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젖병 관리도 궁금하실텐데요. 젖병은 세정제를

사용한 후 열탕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릴 때 뚜껑을 열고 말리게 되면 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뚜껑은 닫고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은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하고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예를들어 오후에 소독한 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날 오전에 소독을 해주면 좋습니다

신생아 눈곱은 손으로 떼지 않는다.

아이 눈곱은 절대 손으로 떼지 않습니다. 대신,

깨끗한 손수건 등에 생리식염수를 듬뿍 묻혀

눈물 구멍이 있는 앞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만 닦습니다.

배꼽 소독 후 배꼽만 노출 시켜 말린다.

배꼽 소독 후 말린다고 아이를 벗겨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꼽만 보이게해서 손으로 혹은

부채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불면 입안에 세균이 옮길 수 있으니

입으로 부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 수유

모유 수유가 엄마와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유 수유를하면 엄마의 가슴 모양이

안 이뻐진다 혹은 기타 이유로 모유수유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아이가 2개월까지는 하루에 10회 전후로 (아이마다 횟수는

다릅니다) 10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20분이상 젖을 물고 젖이 딱딱하다면

아이가 제대로 빨지 못하는 것이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수유 간격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생후 3~6개월에는 한쪽 젖에서 15분정도 총

양쪽 30분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기간에

수유 간격은 3시간마다 한 번씩이 적당합니다.

분유를 먹인다면 생후 6개월까지, 모유는 생후 9개월까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이는 보통 생후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손이나 입술을 빤다면 배고프다는 신호다 

아이가 팔다리를 활발히움직이고 손이나 입술을 빨려고하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이니 먹여야된다.

트림시키기

아이가 밥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트림을 시키는 방법은 1. 세워서 혹은 2. 엎드려서

트림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워서 트림을 시킬 때는

아이 등을 쓰다듬으며 트림을 시키고 엎드려서 트림을 시킬 때는

아이 등을 쓸어내리면서 트림을 시킵니다.

젖떼기 

젖을 처음에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젖은 두 돌까지 모유를 먹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젖을 땔때는 갑자기 떼는 것이 아닌 서서히 떼는 것이

중요하고 젖떼기 2개월 전까지는 밤중 수유를 완전히

중단해야 진행 과정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만 6개월부터는

컵으로 모유나 분유를 서서히 컵으로 먹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배냇머리가 많이 빠지면 머리를 밀어주자

가끔 엄마 아빠들이 신생아 머리를 빡빡 미는 것을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가 매냇머리가 생후 3개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6개월까지 빠지기 때문인데 이 때 아이가

머리카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

주는 것입니다. 

TV나 핸드폰 동영상은 대도록 보여주지 말자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아기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든데 TV나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면 조용해지니

자주 TV나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키우는데 방해가 됩니다.

배변 훈련

우리 아이의 배변 훈련은 기쁘면서도 많은 참을성을

필요합니다.

배변 훈련은 혼자 걸을 수  있고 소변 간격이 2시간 이상일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다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배변을 혼자 못 한다면 불안해하시는 부모들도

있는데 보통 만 2세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서 아이의 의사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에게 변기에 오줌이나 똥을 누는 것을 해보자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형제 자매를 모델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쌍둥이거나

작은 아이를 배변 훈련 시키는데 큰 아이가 아직

배변을 혼자 못한다면 엄마 아빠를 모델로 배변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훈련을 하면서 기저귀를 떼는데요. 몇몇 부모들은

아이의 배변 훈련이 잘 안되고 진행이 느리다고 생각

할 때 축축한체로 내버려두면 본인이 불편해서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 것은 아이의 위생에도 배변 훈련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의 팬티가 똥 오줌으로 더러워

졌다면 바로바로 깨끗한 팬티로 갈아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변 훈련 초반에는 낮에는 기저귀를 땟다고하더라도 잠에

잠 잘때는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도 기저귀를

땔 때 초반에는 아이들이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부모들이 아이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고 혼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면 습관은 생후 6주부터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2시간마다 여러 이유로 아이가 우는데

많은 부모들의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고 많이 피로해집니다.

그래도 아이의 수면 습관을 만들어줘야하는데 생후 6주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유치 관리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나는 이를 유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유치들이 흔들흔들 거리고 빠져 새로운 이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이 제 이가 흔들흔들 거릴 때 실로 묶어

이마를 톡 때려 이를 하나하나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어짜피 빠질 유치인데 하면서 관리를

안 해주시는 부모들도 봤는데 유치 관리를 잘 해야

튼튼하고 건강한 영구치가 나오기 때문에. 유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영구치는 만 7세가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유치 관리를 할 때 이를 잘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산균 음료나 부모가 충치가 있다면 뽀뽀나 직접

아이의 입과 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 음료를 먹었다면 꼭 아이의 입 안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충치가 있다면

부모의 충치균이 아이의 입 안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밤에 흐느끼면서 울어요

낮에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새벽에 흐느끼면서

우는 것을 경험한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꿈을 꿀수도 있고 이가 나거나

성장통 같이 통증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으나 커가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훈육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를 정말 내가 낳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공감이 됩니다. 나이 때 별로 부모들 사이에 예를들어

미운 4살 등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커가면서

생기는 특징들이 있고 아이가 예의바른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훈육도 필요합니다.

보통 아이가 말이 트이고 두 돌 전후가 되면 고집이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아이 스스로 먼가를 하고 싶을 때 부모가

다칠까봐 과잉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럼 훈육은 언제 해야하나? 

또래 아이들과 같이 노는데 다른 아이 것을 빼았으며 폭력을 사용할 때

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단호하게 아이에게 "안 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아이가

떼쓰기 마련인데요. 이럴 땐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 떼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가 진정이 되면 안아서 왜 안 되는지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몇몇 아이들이 떼를 쓰면 부모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귀찮다보니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여

이렇게하면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구나

라고 교육이 될 수있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은 생후 4개월부터

아이 이유식은 쌀미음으로 시작하고 생후 4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생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식을 먹일 때는 돌 전까지는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루 1회 1작은술로 시작해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4~5개월에는 하루 1회 (오전 10시경) - 미음이나 죽

생후 6~8개월에는 하루 2회 (오전 10시와 오후 6시) - 연두부

생후 9~12개월에는 하루 3회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 진밥

금지식품

벌꿀

복숭아

키위

생우유

달걀 흰자

고등어 (생선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먹인다)

면류

땅콩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위에 나열한 음식들은 아이들에게 안 좋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

노른자부터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숙

같은 경우 생후 7개월부터가 좋죠.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한국 아이들이 대중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이니 시기에 맞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에 따라 무료 예방 접종 종류가

달라지니 아이가 태어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순산을 기원 합니다. 

이상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 육아를 하며 이 글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더 있으니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커가는 과정이니까요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정보 및 팁 출산 및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출산 육아 이야기 첫 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 궁금한 점도 많고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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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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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신이야기

 

 

첫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첫

아이가 생겨 기쁜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불쑥 찾아와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생리를 해야하는 시기에 생리를 안 하고 평소에는 졸리지 않은데

졸린 나 자신을 보며 임신 테스트를 하고 2줄을 보며 임신이구나

하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이구나라는 확답을

받고 부부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드립니다.

여자 분들 같은 경우 첫 임신을 했을 때 평소와 달라지는 본인의

신체 변화에 이상하기도 신기하기도 그리고 무섭기도 할텐데 이

변화에 대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호기심을 풀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거나 임신부터 출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싶고

공통으로 궁금한 것을 알려주고 산부인과 그리고 임신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아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처음 임신을 한 사람은 이 것이 임신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는데

생리가 늦어진다

졸린다

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리가 불규칙적인 사람들은 못

알아차릴 가능성이 많은데 평소에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적이 없는데

자주 피곤하고하면 임신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기 기운인 것 같아 감기약을 먹었는데 태아에게 해로울까?

무조건 모든 약이 태아에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약마다 다르니 꼭

산부인과 전문의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부인과는 어디가 좋을까? (아빠의 역할)

우선 산부인과는 아빠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너무 바쁘지 않은 이상

같이 동행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여자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들도 산부인과 혼자가던데.. 그러면

정말 서운합니다.

더구나 산부인과 같이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

시간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면요.

처음 산부인과에가서 부부와 함께 초음를 통해 아기집을 보고 매 주

혹은 매 달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 감동이 정말 큽니다. 또한, 3D

초음파를 통해 아이를 입체적으로 볼 때면 내 아이가 정말

생겼구나라는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산부인과는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대형병원 산부인과? 집

근처? 저는 집 근처 본인이 분만할 곳을 다니라고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남편과 와이프와 같이 갈텐데 집

근처이면서 분만을 할 곳으로 가야 관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병이 있거나 수술 중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걱정이

되면 산부인과만 있는 곳이 아닌 여러 과가 있는 대형병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산부인과 외 부분에서 위급상황이 발생 시

바로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입덧

임신 기간 중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겪는 것이 입덧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임신 기간 중 어느 기간부터 어느기간까지

동일하게 이런 증상을 겪는다라는 것도 없고 아직 명확하게 왜

입덧을 하는지도 의료계 쪽에서도 모릅니다. 당장 출산을 먼저 하신

분들께 물어봐도 입덧을 별로 안 해서 고생을 별로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입덧이 심해

고생을 엄청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하면 약도

있으니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성별

부모로써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아이의 성별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없어져 본인 자식의 성별에 따라 큰 실망은 없을텐데

그래도 궁금한 것이 사람 심리이니 언제 쯤 알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아이의 성별은 임신 13주 전후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

아이의 성별 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이 아이의 건강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기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정말

많은데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된다면 임신 20~24주 쯤 정밀 초음파

검사를 꼭 받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해라

영양제를 복용하면 아이 뿐만아니라 엄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래 영양제를 복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엽산

철분제

임신부 전용 비타민제 &  비타민 D

유산균

오메가 3

건강한 양수를 만들려면..

아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수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라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커피나 탄산음료는 마시지 마라

조금 씩 운동해라

입니다.

운동 같은 경우 아무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기

수영 (접영 X)

요가

실내용 자전거

가 좋습니다. 피해야하는 운동은 아무래도

배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피해야 겠죠.

출산

출산이 임박하면 대부분의 여자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공포감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분만을 위해 병원에 가야할까요?

초산부 같은 경우 5~10분마다 규칙적 진통이 온다

양막이 파수된다. (출산이 임박)

여기서 말하는 양막 파수는 미지근한 물이 다리 사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 후 양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고 대여해라

임신 사실을 알게되면 여러 부담들이 생기는데 그 중 하나는 아마

경제적 부담일 것입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여러 검사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임산부들에게 여러 선물들을 제공하는데 엽산 및

철분 그리고 여러 강의 등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용품은 가능하면 대여하자

또한, 아기 침대, 옷 등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아이 같은 경우

정말 매년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옷을 사는 것보다 물려받거나

아기 침대나 유모차 등도 가능하면 물려받거나 대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침대같은 경우 너무 푹신하면 질식할 수 있으므로 너무 푹신한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빌같은 경우 신생아는 흑백밖에 구분 못하니 처음에는 단순

흑백 모빌을 걸어주고 생후 3개월 이후부터 컬러 모빌이

좋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면 녹색장난감도서관에서 다양한 육아용품을 빌릴

수 있습니다.

seoultoy.or.kr에서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해주세요. (* 단 연간 회비 1만 원)

그럼에도 사야하는 것들

먹는 것은 당연하고 아기 몸에 닿는 것들은 사야겠죠?

의류: 100% 면 소재 옷에 무형광이나 오가닉 소재로 만든 옷

여름에는 거즈나 무명 그리고 겨울에는 메리야스 조직으로

된 것으로 사면 좋습니다. (* 옷 같은 경우 내부 태그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신생아 옷은 태그가

밖에 있는데 안에 있다면 안 빌리거나 새 옷이라면

없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와 닿아 아이 피부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신생아는 대천문과 소천문이 닫히지 않아 모자를 씌워

보호해야 합니다.

베냇저고리: 5벌 정도가 좋고 면 100%에 끈이 달린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 신생아 경우 종이 기저귀는 하루 10장

그리고 천 기저귀는 하루 15장 정도 사용합니다.

손톱 가위: 신생아 같은 경우 손톱이 금방 자라고

얼굴을 긁어 상처가 나므로 사야합니다.

전자 체온계: 신생아는 체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아빠의 역할

와이프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 남편도 와이프와 마찬가지로 기쁨과

걱정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와이프의 임신

기간동안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와이프를 이해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맞벌이를 한다면 남편이 조금 더 하자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변해 남자들도 집안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 와이프는

변화되는 몸과 호르몬의 변화 등 여러 이유로 기분이 달라지고

남편에게 짜증도 내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최대한 이해를

하고 집안일도 남편이 스스로 도맡아하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성생활을 자제하자

 남편들에게는 서운한 일일 수 있는데 임신 초기에는 성생활을

자제해야합니다. 유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임신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 성생활을 조금 할 수 있고 혹은 안 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특히 임신 초기에는 성생활을 자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순산을 기원 합니다. 

이상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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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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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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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존

법인세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같은

경우 등기 시 20%가 발생하고 미등기 시 40%가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세율이 약간 다른데요.

등기시 세율: 10%, 단, 중소기업이 2014년에 양도한 등기자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시 세율이 40% 입니다.

개인 명의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12억 비과세)

부동산 관련 뉴스 및 신문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한 결과로 비과세 기준금액을

그만큼 현실화해서 상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총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양도가 (매도가)

- 취득가 (매수가)

- 필요경비 (실가: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전체양도차익

- 비과세양도차익 (* 아래 계산법 참조 - 예) 아파트 가격이 12억 초과일 경우)

=과세대상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양도세산출세액

+주민세 (양도세산출세액*10%)

= 총 납부세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 비과세양도차익 계산법 (예: 아파트 가격 12억 초과)

전체양도차익-전체양도차익*(매도가-12억)/매도가

 

*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간 보유 기간을 갖추면 양도세는 없다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사고 이 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상속 받은 것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절세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3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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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절세

 

자산가, 사업가 등 여유있는 분들 포함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인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여유가 되면 도와주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한 평생

노력해서 쌓은 부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지만 물려줄 때

나오는 높은 증여세를 보면 한 평생 돈을 벌면서 과거 이런

저런 세금을 내왔는데 불합리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많은 사장님들 포함 여러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일텐데

자녀들이 분가하고 결혼하고 손자 그리고 손녀가 생기면

어떻해서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을 위해 증여세 없이 최대한 절세하여

자식들에게 부를 이전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지난 시간에 부부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남편 & 와이프에게 돈 이체했다가 증여세가 나온다고??

부부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증여세 보통 증여세라고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부가 이전될 때 나오는 증여세에대해서도 불합리하다

lifelessonv.tistory.com

여기서 증여는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을 공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만약 재산을 빌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 즉 이자를 지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되면 재산을

공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내고 부를 이전하는 것보다

절세하여 부를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줘야 합니다. 그냥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공증을 받고 차용증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은행 대출 이자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매 달 일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 종합소득세

(원천세 & 원천징수)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매 달 이자를 받으면 어떤 것이 발생할까요?

네,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 이자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는

이자를 받는 부모 즉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이자를 주는 자식이 (원천징수의무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이 번달에 (예: 1월)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했다면

세금납부는 다음 달 (예: 2월)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서울 외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에서 하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천징수 세액이 27.5% (지방세 포함)

입니다. 일반 은행 이자 세율 (15.4%)보다 높죠. 만약 예로 자식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에 이자율을 2%로 작성했을 때 자식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아야하는 것이 약 166,666원일텐데 여기서 원천세

27.5%는 빼고 받아야합니다. 즉, 자식은 166,666원 중 27.5%인

45,833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 세금 보고를 하고 나머지

120,833원  (166,666-45,833)만 부모에게 매 달 송금을 하면

됩니다. 부모같은 경우 이 매 달 받는 이자 포함 기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우선 홈택스에 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아래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하는 것을 몰랐다면 반기 납부로 (해당이 된다면)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정기신고

우선 정기신고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자녀 정보가

나올텐데 맞는지 확인 합니다. 소득종류선택에는 "이자소득"이니

이자소득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각 칸에는 본인 사항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도 정기신고랑 양식이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자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때고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매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했고 부모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자액을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자녀나 부모 중 한 쪽에서 세금을 냈으니

문제가 없지만 자녀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의 의무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 제85조 3항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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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증여세

 

보통 증여세라고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부가

이전될 때 나오는 증여세에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유는 부모들이

근로소득을 얻으면서 이미 세금을 내왔는데

증여세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세금을 내니 이중과세가

아닌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낮은

해외 몇몇 국가들을 예로들면서 한국의 증여세는

터무니없이 너무 높다라는 말들을 많이하죠.

반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증여세는 타당하며 부의 재분배 그리고 사회

전반적 통합을 위해 부모 자식간 증여세는 당연하며

현재 증여세 요율도 적당하거나 더 높혀야된다고들

합니다. 본인이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따라 이렇게

견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부부간은 어떻게 보면

경제공동체인데요. 그런데 또 이런 관점으로 자식들까지

보면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같은 동일체인데

부모 자식간 돈이 오갈 때 증여세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

돈이 오갈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부부간 돈이 이체가 되는 것에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수 많은 세금.. 그리고 증여세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나이가 좀 있으시고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먼 세금이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면 세금을 때고

월급을 받고 은행에 정기적금 혹은 정기예금을

넣더라도 만기일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땝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증여세란..

쉽게말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수증자)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무상으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까지 부과가되면 이중과세로

이 경우 법인세만 부과가되고 증여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법

이렇게 계산을하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옵니다.

배우자 6억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위 계산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 분들이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0년간 누계한도액이

총 6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심코 부부간 생활비든 어떤 면목으로

계좌이체를 했다가 그 액수가 지난 10년간 6억이 초과된다면

국세청에서 증여세 면목으로 소명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 모든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생활비 면목으로 부부간 계좌이체가 되었고 그 이체된 비용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가 되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적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비를 매 달 와이프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와이프가 알뜰하게 모든 생활비를 쓰지 않고 아껴서

매 달 남은 돈으로 재테크를 통해 본인들이 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아내 명의로 구매를 하여 월세를 받게 된다면 와이프가 가정주부인데

남편의 돈으로 와이프의 자산 증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액에 따라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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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비 증빙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운영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보통 소기업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가 안 나오지만 법인 중소기업이

되면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나오나?

법인 중소기업 사장들끼리 혹은 법인 담당 세무사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세무사, 회계사 혹은 국세청 직원을 만나다보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도대체 세무조사는 보통 언제 나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오는가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크게

1. 내부고발

2. 정기적 세무조사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무조사한다고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해야하고 그에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비가 되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대부분 문제사항을 인지하고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할만큼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 정기 세무조사로 나온다고

한들 법인 자체 내에서 세무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세무조사는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무자료 정리

보통 법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내 회계, 경리 등등으로

불리우는 팀이 따로 있을텐데 꼭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추 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한들 그래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보통 세무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크게

1. 매출 / 입금

2. 매입 및 경비 / 출금

3. 결산 / 원가대체, 감가상각 그리고 대손설정

이 있습니다.

매출/입금

매출 혹은 입금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누락이 없는지

장부의 매출채권 일자와 실제 입금된 날짜를 비교합니다.

출금

회사에 특정 비용에 대해 지출을 요구할 때 어떤 것을 결제 올리나요?

네, 지출결의서와 비슷한 양식을 올리죠? 즉, 회사의 모든 출금전표는

"사내지출승인규정"에 따라 출금되는 금액에 대해 관리자 등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자료를 보관할 때 관련 근거자료, 예를들어 영수증 등을

후면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합니다.

신용카드같은 경우 몇몇 회사에서 월별신용카드명세서를 기준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 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별신용카드명세서가 아닌

발생시점에서 건건히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꿀팁!!

세법상 접대비의 경우, 임직원 명의(개인카드)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건당 1만원 초과시 전액 손비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산 / 원가대체, 감가상각 그리고 대손설정 등

자금일보같은 경우 꼭 엑셀파일 같은 곳에 문서화를하고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법인 통장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사용 중이시라면

자금일보에 모든 통장의 잔고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손충담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코로나 이후 거래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돈을 못 받아 고생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회사는 채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회수가능성을 따져보고 대손설정율을

문서화해야합니다. 장기체화된 악성 채권은

회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서화해야합니다.

장기체화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채권추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돈을 아예 못 받거나 일부만

받고 도저히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되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5년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가리킵니다.

대손세액 금액은 대손금액 (부가세포함)의 10/110

입니다.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다음은 접대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조금

같은 경우 20만원까지 인정이되고 접대비 같은경우

1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서류 (영수증, 계산서 등)를

보관해야합니다. 또한, 접대비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다음은 광고선전비입니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큰 차이점은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를

보면 됩니다. 쉽게말해 TV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 잠재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상품을 홍보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고객군으로

특정하지 않은 집단이 미래의 고객군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회사, 서비스, 및 상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광고선전비이고 특정인 및 현재 거래처

회사에 지출을 하는 것을 접대비라고보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본인 회사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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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 실손의료비 & 설계안

 


 

태아보험

 

태아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해 태아보험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태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면 예비부모이시거나 이미

부모이실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태아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라고하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동차 보험 같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 때 매 달 내는 보험비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을 가입하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TV나 병원에 수 많은 아픈 아이들은 남의 집 이야기

같고 우리 아이 만큼은 튼튼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태어나면 아이가 아파 병원 가야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아기를 키우다 돈 나가는 것을 매 달 정리하다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게되고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픈데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태아보험입니다.

태아보험 같은 경우 임신 초기에 가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느

보험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특정 질병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쉽지 않듯이 태아보험도

당연히 우리 아이는 아픈 곳이 없이 태어나면 좋겠지만 몸이

약하게 태어나거나 아플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매 달 돈 나가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가입하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을 하려고보면 합계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담보 및 보장을 넣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즉, 더 많은

질병으로부터 담보 및 보장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고 담보 및 보장이 적다면 그 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30세 만기 vs 100세 만기

보통 부모들이 담보 및 보장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것이  30세 만기를

할 것인지 100세 만기를 할 것인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세

그리고 100세는 아이가 30세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지

묻는 것이고 당연히 보험료에서는 100세가 같은 조건이라도 더

비쌉니다. 각 가정환경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성향에 따라 30세

만기 그리고 100세 만기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점짜리 설계안

 종종 글을 보다보면 100점짜리 설계안이라고하고 이렇게만

따라하라고 선전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100점짜리 설계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게 일어날 수 있거나 적은

확률이여도 발생했을 시 큰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즉,  태아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베스트 설계안으로 저렴하게 태아보험을 가입을해도 본인

아이들이 전혀 아프지 않는다면 태아보험 가입 자체가 무의미 혹은

돈낭비인 것이고 저렴하게 설계안을 만들었는데 본인 아이들이 보장

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하면 사실 100점 혹은 베스트 설계안이

아닌 0점 짜리 설계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설계할 때는 부부가 마주 않아서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발생 확률이 높은 질병을 보장하고 기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더하여 설계안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예전에는 태아보험과 실손의료비를 1개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현재 2022년에는 2개 증권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태아보험 같은 경우 보험사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 어느 보험사든 공통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보장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

내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하지만 키우다보면 나가는 비용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도 많이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개인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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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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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42-S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처럼 나와 있는 것 처럼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소득이 생길경우 Form 1042-S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은 이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이 양식을 받아 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었다

예를들어 한국 국적 신분으로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이자를

받았을 때 Form 1042-S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Chapter 3, 3a Exemption

code에 02로 되어있고 Tax rate에도 0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이라는

것이죠. 

미국 IRS (국세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

만약 Chapter 3, 3a Exemption code에 02라고 되어있고 그 외

미국 내 소득이 없다면 미국 IRS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미국 은행에서 지불했다면

원천징수가 될 수 있는데 (30%) Form W-8BEN

제출해서 12%만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W-8BEN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미국] W-8BEN-E 양식/서류 작성법

W-8BEN-E 양식/서류 작성 법 W-8BEN-E 현재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및 사업자 분들 중 미국회사와 거래하다보면 W-8BEN-E 작성 요청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리

lifelessonv.tistory.com

 

미국 회계사 자격즉 AICPA 자격증을 가진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한 번더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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