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여러 분들은 본인이 운전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난적이 있으시나요?
여태까지 무사고로 잘 안전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경험이 있다면 모두다 공감하겠지만 정말 찝찝한 일이죠.
자동차 접촉사고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사고는 본인만
조심한다고하여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매하지도
않고 운전하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면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의 중요성
자동차 보험 가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태까지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매년 자동차 보험비를
내고 있으면 그 비용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비용도 사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니 아깝다라고 생각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드는 때는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다보면 정말 수 많은 자동차
보험회사들과 내용들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제일 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가 가장 원활하고 빠른 회사를 찾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로는 크게
삼성화재, 캐롯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 다이렉트, 메리츠화재, AXA
등 정말 다양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각 보험사 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로
간편하게 한 번에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단, 개별 보험사 사이트에서 견적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해야 합니다.
최종 어떤 회사로 보험 가입을 하느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따로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용어 설명
피보험자: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자
대인배상 I vs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기명, 친족, 승낙, 사용자, 그리고 운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I은 법적 의무 책임보험으로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II에서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인배상 I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즉,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과 별개로 선택입니다.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처음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갑자기 사고가 났다보니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고 난감하기만 하죠. 보통 사고가 난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본인이 상대방 차량을 박았는지 아니면 뒤에서
본인 차량을 박았을 경우 본인은 괜찮다면 상대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위독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급차를
불러야겠죠. 그리고 사고난 그대로 차량은 우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사고현장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이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고난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사고 처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차량 피해 사진을 찍고 가해자에게 대물배상처리
및 대인배상을 가해자 보험사를 통해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난 당시나 당일에는 후유증이 없는데 그 다음날 혹은 그 이후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보험사에 전화를 한다. (경찰)
본인 차량은 가만히 있는데 뒷 차량이 본인 차량을 박았을 경우
과실이 뒷 차량에 100% 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실이 100% 있는 차량 운전자만 보험사에 전화를 하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경우 양쪽다 보험사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는 사고가 난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옵니다.
현금 합의??
종종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한
경우 현금 합의를 하라고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현금으로 주어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동영상 녹음이나 합의서 같은 것을 받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한다.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피해현장 및
피해사항 사진을 찍어두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처 확인을 합니다.
4.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그 때부터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면 그 때부터는 보험사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됩니다. 보험 조건에 따라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가
제공되기도하고 차량 수리비도 보험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한도가 있으면 그 만큼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본인 차량이 만약 고가 차량이거나 본인 혹은 상대방의
병원비도 부담을 해야한다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데
이럴 때 정말 자동차 보험 가입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본인이 가해자이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다면 연락을 안 받아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가 오가지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면 대응을 할 필요 없듯이
보험사도 본인의 개인 변호사처럼 생각하여 상대방 즉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별도의 보상을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측을 통해 이야기를
하라고하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구지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6. 후유증이 없더라도 병원에는 가보자
여담이지만 본인이 피해자라면 사고 당일에는 안 아프지만
후유증이 다음 날 혹은 시간이 흘러서 나타날 수
있으니 사고 당일 혹은 다음 날에 꼭 병원에 가셔서
몸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이쁜 사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