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세금이야기

 

 

지난시간에 간이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방법과

폐업 방법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간이사업자 세금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관심이 나이 불문하고 뜨겁습니다. 한동안 어린아이가 유튜브를 통해 강남에 100억원의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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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하고 매출이 없다면 세금 신고 해야할까?

 

처음 창업을하고 바로 매출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년동안 사무실 임대, 인건비, 마케팅비, 비품

등 회사 영업을 위해 이런 저런 투자를 했는데도 정작 고객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해 그 해에 매출이 0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네, 해야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해주면 결손난 부분이

이월되어 나중에 이익과 상쇄를 시킬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면세 사업자 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2) 종합소득세

 

면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드린

소득을 바탕으로 그 다음해 1월 중순에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초부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만약 작년 한해 소득이 없었다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간편하게 전화 1544-9944로하여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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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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