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증여세

 

보통 증여세라고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부가

이전될 때 나오는 증여세에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유는 부모들이

근로소득을 얻으면서 이미 세금을 내왔는데

증여세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세금을 내니 이중과세가

아닌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낮은

해외 몇몇 국가들을 예로들면서 한국의 증여세는

터무니없이 너무 높다라는 말들을 많이하죠.

반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증여세는 타당하며 부의 재분배 그리고 사회

전반적 통합을 위해 부모 자식간 증여세는 당연하며

현재 증여세 요율도 적당하거나 더 높혀야된다고들

합니다. 본인이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따라 이렇게

견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부부간은 어떻게 보면

경제공동체인데요. 그런데 또 이런 관점으로 자식들까지

보면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같은 동일체인데

부모 자식간 돈이 오갈 때 증여세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

돈이 오갈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부부간 돈이 이체가 되는 것에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수 많은 세금.. 그리고 증여세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나이가 좀 있으시고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먼 세금이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면 세금을 때고

월급을 받고 은행에 정기적금 혹은 정기예금을

넣더라도 만기일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땝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증여세란..

쉽게말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수증자)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무상으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까지 부과가되면 이중과세로

이 경우 법인세만 부과가되고 증여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법

이렇게 계산을하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옵니다.

배우자 6억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위 계산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 분들이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0년간 누계한도액이

총 6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심코 부부간 생활비든 어떤 면목으로

계좌이체를 했다가 그 액수가 지난 10년간 6억이 초과된다면

국세청에서 증여세 면목으로 소명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 모든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생활비 면목으로 부부간 계좌이체가 되었고 그 이체된 비용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가 되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적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비를 매 달 와이프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와이프가 알뜰하게 모든 생활비를 쓰지 않고 아껴서

매 달 남은 돈으로 재테크를 통해 본인들이 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아내 명의로 구매를 하여 월세를 받게 된다면 와이프가 가정주부인데

남편의 돈으로 와이프의 자산 증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액에 따라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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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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