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2-S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처럼 나와 있는 것 처럼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소득이 생길경우 Form 1042-S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은 이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이 양식을 받아 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었다

예를들어 한국 국적 신분으로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이자를

받았을 때 Form 1042-S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Chapter 3, 3a Exemption

code에 02로 되어있고 Tax rate에도 0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이라는

것이죠. 

미국 IRS (국세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

만약 Chapter 3, 3a Exemption code에 02라고 되어있고 그 외

미국 내 소득이 없다면 미국 IRS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미국 은행에서 지불했다면

원천징수가 될 수 있는데 (30%) Form W-8BEN

제출해서 12%만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W-8BEN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미국] W-8BEN-E 양식/서류 작성법

W-8BEN-E 양식/서류 작성 법 W-8BEN-E 현재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및 사업자 분들 중 미국회사와 거래하다보면 W-8BEN-E 작성 요청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리

lifelessonv.tistory.com

 

미국 회계사 자격즉 AICPA 자격증을 가진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한 번더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Schedule K-1 Form 1065 - 파트너십

 


 

미국에 개인으로 혹은 법인으로 여러 사업 파트너들과 투자를

하여 만든 미국 법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다보면 위 사진과

같이 Schedule K-1 Form 1065을 받게 됩니다. 보통 미국

이민을 위해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양식을

받게 되는데 이 서류로 미국 국세청 IRS에 별도로 본인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별도

미국에 수입이 없어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할 일이 없으면

Schedule K-1 Form 1065 서류는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IRS에서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별도 수입이 있어서 매년 IRS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Schedule K-1 Form 1065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관만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기타 사유로 미국 IRS에 소득세 신고할 경우

만약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파트너십 회사에서 본인에게 소득세 혹은

법인세 최고세율로 원천징수 했을 경우 본인은 Form 8805를

Form 1040NR (소득세 신고서) 혹은 Form 1120F (법인세 신고서)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 혹은 한국 거주 법인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미국에서 최고세율로 원천징수 했다면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과하게 지출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파트너십으로

미국 LLC 법인을 설립하는데 미국 LLC 법인으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고려할수있고

(법인세과 - 789, 2010.8.25.)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개인이라면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세금] Form 1042-S  (0) 2022.04.12
[무료] 미국 직장인의 세금 보고 (터보텍스 - TurboTax)  (0) 2021.03.14
블로그 이미지

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세금 보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첫 직장 가진 것도

잠시 본인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금 보고죠. 미국에서는 보통 세금 보고 마감일이 매년 4월 15일

입니다. 그 전까지 은행에서 받은 이자, 본인 근로소득 등에 대해

세금 보고 하라고 자료가 날라오면 그 근거로 세금보고를 알아서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법 그리고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법. 사실 돈 주고

세금 보고를 맡기는 분들은 이 글을 안 보실 것이고 세금 보고 하는

것도 돈을 아끼려고 하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저런 정보를 얻다

이 글을 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스스로 세금 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미국에서 N잡러이고 돈이 주식, 부동산 등 여러 투자처에서

들어오고 있다면 무료 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써서 세금 전문가에게

세금 보고를 맡기시는게 세금도 아끼고 더 나아가 Tax Return 받을

것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터보텍스 (TurboTax)

미국에는 여러 무료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터보텍스입니다.

모든 것이 무료가 아니고 복잡한 세금 보고를 하려면 돈을 주고

세금보고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터보텍스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간편하고 간단합니다.

우선 처음 터보텍스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Create an account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위 정보를 기입한 후 Create Account를 클릭하고 계정을

만듭니다. 그런다음 Tax filing을 시작하여 소프트웨어에서 물어보는

것에대한 답변만 하면 세금보고가 끝납니다. 만약 본인이 세금 환급

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세금을 내야한다면 세금을

내야하겠죠. 이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합니다.

철저히 알아보고 하자...

유학생 신분으로 힘들게 취업을 하고 처음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이런

저런 정보를 찾게 됩니다. 더구나 타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보고 할 때도 최대한 돈이 적게 아니면 무료로 하고 싶죠.

무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무료인만큼 기능이

제한적이죠. 유학생 신분으로 취직을 했을 때는 소득원이 간단할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무료 기능으로 충분하겠지만 본인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 소득이 이곳 저곳 복잡하게 들어온다면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전문가와 한 번더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된 글 

 


 

 

 

 

 

 

 

 

블로그 이미지

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