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2-S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처럼 나와 있는 것 처럼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소득이 생길경우 Form 1042-S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은 이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이 양식을 받아 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었다
예를들어 한국 국적 신분으로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이자를
받았을 때 Form 1042-S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Chapter 3, 3a Exemption
code에 02로 되어있고 Tax rate에도 0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이라는
것이죠.
미국 IRS (국세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
만약 Chapter 3, 3a Exemption code에 02라고 되어있고 그 외
미국 내 소득이 없다면 미국 IRS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미국 은행에서 지불했다면
원천징수가 될 수 있는데 (30%) Form W-8BEN
제출해서 12%만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W-8BEN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미국 회계사 자격즉 AICPA 자격증을 가진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한 번더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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