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K-1 Form 1065 - 파트너십

 


 

미국에 개인으로 혹은 법인으로 여러 사업 파트너들과 투자를

하여 만든 미국 법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다보면 위 사진과

같이 Schedule K-1 Form 1065을 받게 됩니다. 보통 미국

이민을 위해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양식을

받게 되는데 이 서류로 미국 국세청 IRS에 별도로 본인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별도

미국에 수입이 없어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할 일이 없으면

Schedule K-1 Form 1065 서류는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IRS에서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별도 수입이 있어서 매년 IRS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Schedule K-1 Form 1065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관만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기타 사유로 미국 IRS에 소득세 신고할 경우

만약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파트너십 회사에서 본인에게 소득세 혹은

법인세 최고세율로 원천징수 했을 경우 본인은 Form 8805를

Form 1040NR (소득세 신고서) 혹은 Form 1120F (법인세 신고서)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 혹은 한국 거주 법인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미국에서 최고세율로 원천징수 했다면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과하게 지출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파트너십으로

미국 LLC 법인을 설립하는데 미국 LLC 법인으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고려할수있고

(법인세과 - 789, 2010.8.25.)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개인이라면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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