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한 때 내집마련 그리고 투자용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인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주거시설에 고급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면

완판되던 시절 내 집에 고급 호텔 서비스가 들어가고 한창 대출이

막히던 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고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니 대출도 잘 나오고, 세금혜택도 있고해서

내 집마련 그리고 투자용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강화가 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이 이젠 인기가 아닌

취소와 소송까지 갈 정도로 골칫거리가되고 기피대상이 되어

수많은 생활숙박시설이 텅텅비게 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영어로는 residence로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일반

호텔에는 취사시설이 없는데 생활숙박시설에는 취사시설도

있어 정말 내 집처럼 사는데 문제가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이다보니 숙박업 신고는 필수 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처럼 집 주인이 본인이 구매한 생활숙박시설에

마음대로 거주를 못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일반

아파트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구매한 분들이 그러면 숙박업 신고를하고 본인이

직접 사는 것에대해서도 생각해보셨을텐데요.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남에게 임대를 받는 것이 아닌 본인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입신고도

불가능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르다..

 

가끔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미포함 주택수 주거용인경우 포함
숙박업 사업자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및 단기임대만 가능 임대형태 전세 및 월세 가능

 

 

 

위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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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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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연 복리 4.9%는

정말 파격적인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중의 정기적금보다도 좋은 조건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혜택

 

 

 

 

위에 혜택들만 보면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율과세

(0~3%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수수료 등 없음, 혜택 등등..

 

가입자격

 

 

이자율

 

 

현재 가입하면 2019년 9월 1일 이후이니 퇴직급여율을

적용하므로 위에 퇴직급여금 예시 다운로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표를 예시로 비교를 해볼까요?

1구좌는 600원으로 100구좌는 60,000원입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니 시중 정기적금과

비교해보면 되겠죠.

100구좌 5년 (원금 3,600,000원;

부가금 (이자) 465,830원; 계 4,065,830원)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시중 은행에 동일한 정기적금 4.9%로 납입하면

장기저축이 더 좋습니다. 조금 더요.

그럼 현재 2024년 6월말기준 가장 높은 정기적금은

몇 % 일까요?

우선 24개월 이상 (예를들어 5년이상) 정기적금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액이 그렇게 큰 정기적금 상품도

거의 없고요.

단점

하지만 장기저축급여의 단점은 변동금리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고금리 상태이지만

전 세계적 금리 인하가 예고된 현재,

앞으로 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중간에 해지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낮은 이율로 돌려받으니

차라리 파킹통장이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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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투자방법, 수수료, 그리고 세금

 

 

 

개인적으로 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한 턱 쏠 때, 해킹을 당했을 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을 때 등등. 그러나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만든다고하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저에게

많은 배움을 준 워렌 버펫도 비트코인을 현재까지도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보고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젊은 부자들을 보았지만 코인에 투자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코인에대해 잘 모르기도하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ETF 상장에 따른 급등 그리고 이더리움도

ETF 상장 함에 따라 코인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가??

 

제가 수 많은 코인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ETF 승인으로인해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코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을 세금을 매긴다는?

웃긴 상황이기도 하지만 코인을 말로는

인정하지않지만 인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vs 이더리움

 

비트코인: 발행 수 제한 (2100만개)

vs

이더리움: 발행 수 무제한

 

코인 거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국내에선 코인 거래소가 1. 업비트 2. 빗썸 3. 코인원 4. 코빗

5. 고팍스가 있습니다.

 

코인 거래 수수료 그리고 세금??

 

2024년 5월 현재 개인적으로 업비트 매매 수수료 조건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업비트 매매 수수료

 

세금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코인 세금에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가 있을 예정이며 기타 소득세는

시세차익 25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위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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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투자

 


 

법인으로 주식 계좌 만들기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는 자기 사업을

키우는라 바빠서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에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 중 사업이 번창하여 한

사장님은 땅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짓고

꼬마빌딩을 구매하고 다른 번창한 사업가분은

사업가는 돈을 무조건 사업으로만 벌어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임대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두 사장님들간 자산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여러 매체들을

통해 꼬마빌딩에 대한 홍보도 많이하여 회사가

잘되면 건물주와 자기 소유 공장을 꿈꾸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외로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여 법인의 자산

증식을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M&A를 통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상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주식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단순 그 회사를 인수합병

해야겠다는 의도로 매수하는 법인 회사들도 있겠지만

단순 시세차익, 배당금 등을 통한 금융소득을 올리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식 계좌 개설하기 쉬운가?

 

개인 같은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당연시되어 매우

쉽지만 법인 같은 경우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들도 있지만 개인이 계좌 개설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복잡 합니다.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법인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점보다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해야

수수료 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꼭

비대면으로 법인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느 증권사가 법인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가?

 

현재 2024년초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미래에셋증권만

(모바일앱)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M-STOCK을 통하여 가능 M-STOCK > 준비하기 > 계좌개설

securities.miraeasset.com

 

 

 

미래에셋 영업점 주식 매매 수수료: 0.14% vs 미래에셋 비대면 주식 매매 수수료: 0.014%

 

1. 키움증권 - 영업부에서 계좌개설 가능 - 02-3787-5070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 은행통장 사본,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매매 수수료: 영웅문 -> 0.015% (국내주식) 0.25%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 혜택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

 

세무 및 회계 정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이던 아니던 왠만한 규모가 있는 법인

회사 대표님이시라면 회사와 계약되어있는 세무사 및

회계사님들이 계실텐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자료를

전달해줘야하는지 정리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했을 때 이점은??

 

1. 비용처리 

2. 과세이현 효과 10년 - 손실상계

3. 세금

 

 

 

위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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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값이 급상승 시기에는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온갖

정책을 펼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하게 만들어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2024년초

집값도 하락하고 대출도 막히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여 부동산에 큰

혼란이 왔고 2024년 2월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전세를 놓으며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내용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가 되었는데

전세 시장에서 보통 2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을하면 총

4년이여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예상이

되지만  2년 후 집주인이 실거주로 직접 들어와

살거나 특약에 3년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는 조건을 걸어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된

분들은 최대 3년 이내 어떻게 부족한 자금을 준비할지

철저히 준비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실거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야하고 자금조달에

철저한 플랜이 필요 합니다.

위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언제 또 변경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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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오늘은 간단히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우측 상단에 "My홈택스"를 클릭 후

 

왼쪽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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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투자 상품 변경 하기

 

 

현재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특정 요건만 맞는다면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공단에서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아래 링크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그런다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을 클릭 후 본인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가 공단에 가입이 되어있다고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이여야 본인이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참조해야할 점은 본인회사가

우리은행과 계약이 되어있다면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 다른 기관, 즉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가입된 상품이 DC형인지 아는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 나의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을 클릭 후

 

 

 

본인 정보를 기입 후 조회를 하면 플랜명에 DC형인지 나올 것입니다.

만약 DC형이고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상품을

매수하고 싶다면 우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셨다면 

 

적립금운용현황 클릭하시면 운용상품 및 운용수익률을 확인 할 수

있고 운용상품을 변경하기 원한다면

 

퇴직연금소개 -> 운용자산변경을 클릭합니다.

 

매도상품선택 아래 선택을 클릭 하신 후

 

본인이 원하는 전액 혹은 일부매도를 클릭 후 매도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위해서 상품추가를 클릭 후

 

상품 클릭 후 매수 절차를 밟습니다.

 

위험자산은 70%까지..

IRP형과 마찬가지로 DC형도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이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다면 본인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모를테고

DC 형이면 본인이 상품을 매수 및 매도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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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절세

 


 

자동차세

 

 

개인절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차세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보통 한 해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고

원하면 더 나눠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한꺼번에 연초에 전액을 납부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매 년 연초 즉,

1월에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면 2022년 기준 최대

10%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7%

만 절세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전액을 1월에 모두 납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면 담당 연락처가 나오는데 그 쪽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다음 해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송달 + 자동이체 세액공제

 

 

서울시 주민이라면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혜택을 주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그 마일리지 적립이 없어지는 대신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지 및 납부 구분 변경 후
마일리지 적립 세액공제
전자송달 중단 800원
자동이체 - 800원
전자송달 + 자동이체 중단 1,600원

 

전자송달 신청은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인 STAX를 통해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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