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절세

 

자산가, 사업가 등 여유있는 분들 포함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인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여유가 되면 도와주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한 평생

노력해서 쌓은 부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지만 물려줄 때

나오는 높은 증여세를 보면 한 평생 돈을 벌면서 과거 이런

저런 세금을 내왔는데 불합리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많은 사장님들 포함 여러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일텐데

자녀들이 분가하고 결혼하고 손자 그리고 손녀가 생기면

어떻해서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을 위해 증여세 없이 최대한 절세하여

자식들에게 부를 이전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지난 시간에 부부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남편 & 와이프에게 돈 이체했다가 증여세가 나온다고??

부부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증여세 보통 증여세라고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부가 이전될 때 나오는 증여세에대해서도 불합리하다

lifelessonv.tistory.com

여기서 증여는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을 공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만약 재산을 빌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 즉 이자를 지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되면 재산을

공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내고 부를 이전하는 것보다

절세하여 부를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줘야 합니다. 그냥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공증을 받고 차용증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은행 대출 이자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매 달 일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 종합소득세

(원천세 & 원천징수)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매 달 이자를 받으면 어떤 것이 발생할까요?

네,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 이자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는

이자를 받는 부모 즉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이자를 주는 자식이 (원천징수의무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이 번달에 (예: 1월)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했다면

세금납부는 다음 달 (예: 2월)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서울 외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에서 하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천징수 세액이 27.5% (지방세 포함)

입니다. 일반 은행 이자 세율 (15.4%)보다 높죠. 만약 예로 자식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에 이자율을 2%로 작성했을 때 자식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아야하는 것이 약 166,666원일텐데 여기서 원천세

27.5%는 빼고 받아야합니다. 즉, 자식은 166,666원 중 27.5%인

45,833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 세금 보고를 하고 나머지

120,833원  (166,666-45,833)만 부모에게 매 달 송금을 하면

됩니다. 부모같은 경우 이 매 달 받는 이자 포함 기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우선 홈택스에 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아래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하는 것을 몰랐다면 반기 납부로 (해당이 된다면)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정기신고

우선 정기신고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자녀 정보가

나올텐데 맞는지 확인 합니다. 소득종류선택에는 "이자소득"이니

이자소득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각 칸에는 본인 사항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도 정기신고랑 양식이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자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때고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매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했고 부모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자액을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자녀나 부모 중 한 쪽에서 세금을 냈으니

문제가 없지만 자녀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의 의무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 제85조 3항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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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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