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23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vs 수정 세금계산서
업무를 하다보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 했을 때 (예: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를 잘 못 입력 했을 때)
2. 금액 수정이 필요할 때 (예: 10만원 청구해야하는데 실수로 100만원 청구 했을 때)
현장에서는 2번의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제대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아니면 기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혹은 취소를 해야할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입금이 되어야 할 돈이 입금이
안 되어 고객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면 세금계산서가 안 들어와서
송금을 안 해주었다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요하고 확인하다보면 이메일 주소에
알파벳이나 숫자를 빼고 전송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전송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본인 회사로 발행 된 세금계산서를 찾을 수
있지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할 때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통 잘못 발행 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날짜에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
본인 회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찾는 법 (홈택스)
본인 회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찾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홈택스로 들어간 후 본인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서, 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 "조회 아래 발급 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분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하고 구분에는
세금계산서가 들어온 것이니까 "매입"을 클릭 그리고 조회기간은
상대방이 언제 혹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보냈다고하면 그
기간을 클릭 후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 회사로 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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