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21탄

 


 

셀프 법인 등기 임원 갱신 - 중임

 

 

중소기업

 

오늘 아침 대표님께서 임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경리씨, 우리 회사 임원들 임기 만료가 다가와서 갱신을

해야돼."

기존처럼 법무사를 통해 갱신하려고했으나

대표님께서는 요즘처럼 힘든 경기 상황에는 이런 비용도

줄여야한다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셀프로 한다고하는데

셀프로하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럼 법인 임원들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 단순 중임, 즉 갱신하는

업무로 빠듯한 재정상황이나 시간 여유가 많으신

대표님들을 위해 어떻게 셀프로 법인 임원 등기 갱신 혹은 중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원 임기만료 시 등기소에 2주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

 

셀프로 법인 임원 등기 갱신 (중임) 처리 하기

 

우선 중임이라는 의미는 3년 임기가 만료되고 해당 직책을

다시 3년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2025년 기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 20만원대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중임

 

 

 

법무사를 통해 진행 시 필요 서류 (오늘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인감도장

4. 법인인감카드

5. 주주명부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정관

8. 각 임원 및 주주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등기소 셀프 갱신

 

준비물: 1.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자본금 10억이상 혹은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 만약 이사가 3명일 경우 1. 이사회 의사록 및 2.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6만원의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 21조 2항에 의해 건당 3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수수료

 

* 공증 받을 때 각 개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전자신청을 할 경우

전자공증을 받아야 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전자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사무소 찾기아래

"공증사무소 찾기"를 클릭하세요.

 

전자신청

 

"지정공증"을 클릭 후 사무소주소에 본인이 찾고 싶은

특정 지역이 있다면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전자서명 (법인 & 개인)

공증 받을 때 서류에 대해 법인 전자서명 혹은 개인 전자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법인 같은 경우 본인 PC에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전자서명

 

만약 전자서명할 파일이 PDF 파일이 아니라면

"PDF변환"을 클릭 후 해당 파일을 PDF로 변환 후

바탕화면에 저장 후 "전자서명"을 클릭 후 불러오기를

클릭 후 해당 파일을 불러드린 후 서명할 곳을 클릭과

법인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면 전자서명이 됩니다.

개인

개인같은 경우 우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가입 후

개인

 

본인 핸드폰에 위 법무부 공증 앱을 (편리한 공증) 설치합니다.

그리고 PC에서 해당 앱으로 공동인증서를 옮기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 서명할 분들에게 전자서명 요청을하면

카톡이든 문자로 알림이가고 해당 알림을 받은 사람은 "전자서명

진행하기"를 클릭 후 진행해주면 됩니다.

* 전자서명을해도 법인 및 각 개인들은 도장 날인을 해야하며

1장 서류에는 본인 직인 옆에만 전자서명을 하면 되지만

2장 이상부터는 직인 옆 뿐만아니라 직인이 없는 페이지는

빈 공간에도 전자서명을 해줘야 합니다.

개인

 

촉탁신청하는 방법은 위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자본금 10억미만 및 이사 3인미만일 경우)  

2. 정관

3. 주주명부

4.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 Wetax 혹은 서울시 Etax 통해 납부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신청" -> 법인 아래 "신청서 작성/제출"을 클릭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그 다음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위에 보시면 신청유형에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전자신청

2. 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같은 경우 대표자 혹은 자격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은 전자신청이 당장 안 될 때 가능하며

불편한 점은 다 작성 후 프린트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완전한 전자 방식을 원한다면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위 사진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클릭해야 합니다.

 

전자신청 &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는 법

 

인터넷 등기소

 

우선 등기유형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을 클릭한 후 "대상법인 조회"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상호/명칭"을 클릭 후 상호/명칭에 본인 회사 검색 및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회사 이름이 나올텐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 제출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등기의 사유에는 만약 본인 회사가 자본금 10억이상

및 이사 3인 이상으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예시로

"2025년 2월 26일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임원 임기만료로 인한 대표이사 홍길순, 사내이사 홍길동의

중임을 결의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위 2025년 2월 26일은 아래 단계에 나와있는

"등기원인일자"를 작성합니다.

아래 단계의 회사로 예를들면 "2025년 3월 8일 서면동의로.."로

작성이 되어야하겠네요.

작성 후 허가 승인 인가서 도달 연월일은

빈칸으로두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신청권한에는 대표자 정보를 기입 후 "확인"을 클릭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중임 같은 경우 위 단계에서 중임을 할 대표이사 혹은 임원

오른쪽에 "변경"을 클릭합니다.

등기원일 일자: 중임하는 날짜, 즉 위 사진으로 예를들면 2025년

3월 8일로 입력을 합니다.

*현재 2025년 3월 8일 이전, 즉 2025년 2월 초여도 2025년 3월 8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 사진처럼 되겠죠.

 

전자신청

 

중임같은 경우 인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니 위 절차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전자표준양식에는 위 화면이 안 나옵니다.

 

비용 납부 (서울시Etax)

 

등록면허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셀프 법인 등기

그 다음 화면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클릭

셀프 법인 등기

서울을 클릭하시면 서울시 Etax로 넘어갑니다.

셀프 법인 등기

성명 (법인명)이 너무 길면 짤리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셀프 법인 등기

위와 같이 선택하시고요.

셀프 법인 등기

신고인 사항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셀프 법인 등기

 

위에 금액 입력하시고요.

셀프 법인 등기

 

등기신청수수료는 4,000원 입력하시고

* 전자신청 시 2,000원 입니다.

"전자납부시스템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등기소는 위에 신청등기소랑 일치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셀프 법인 등기

 

납부금액 (건별)은 4,000원을 입력합니다.

전자신청 시 2,000원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신청

 

"+ 신청인/대리인 입력"을 클릭하시고"

대표자를 입력합니다.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동의서 작성 목록

각 사내이사 "작성"을 클릭하여 처리를 합니다.

전자신청

 

 

전자신청

 

"작성"을 클릭 후 

전자신청

 

 

휴대폰번호 입력 및 주민등록정보 클릭 후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각 개인이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승인하면

됩니다.

전자신청

위 첨부서면 (행정정보 외)에는 개인별 전자서명를 요청

합니다.

"+첨부서면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전자신청

 

위와같이 세팅하시고 "파일첨부"를 클릭하고 해당 PDF파일을

(중임승낙서 등)

선택하고 "등록완료"를 클릭합니다.

 

전자신청

 

그리고 서명인 아래 "등록"을 클릭합니다.

 

 

전자신청

위 화면에서 해당 개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런다음 각 개인들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들어가서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서명자 승인 아래

"법인 첨부 서면 승인" 클릭

 

 

그리고 본인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나올텐데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전자신청 하는 법

 

전자신청 하는 법

 

 

전자신청은 법인 대표님께서 직접 근처에 편한  

등기소에 아래 서류와 방문하여 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전자 증명서 (접근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인감 도장

2. 대표이사 신분증

 

전자신청

 

 

그런다음 "로그인" -> "전자신청사용자" -> 사용자등록 아래

"전자증명 발급 및 관리"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발급받은 접근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전자신청

 

모바일 OTP

 

모바일 OTP를 신청하면 모바일 OTP에대한 접근번호도 따로

주는데 1. 대표자 휴대폰에 인터넷 등기소와 인터넷 등기소

OTP 2개 앱을 설치 후

2. 인터넷 등기소 앱에 컴퓨터에 설치된 전자 증명서를 옮긴 후

3. 해당 앱에서 전자 증명으로 로그인 후 모바일 OTP

접근번호 입력 후 가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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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20탄

 


 

해외송금, 상계 그리고 신고 예외

 

 

중소기업

 

해외업체와 거래를하다보면 서로 주고 받아야하는 금액이

있어 서로 해당 금액들을 송금하는 것보다 상계해서 줘야하는

업체가 송금하는 경우가 두 회사에게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송금할 때는 해외송금수수료 그리고 입금을 받을 때도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송금 혹은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 아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계 신고 예외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5. 거주자가 제7장제7절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선박, 항공기 또는 교통수단등의 이용권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1.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12.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3.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4.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ㆍ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1.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은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 또는 사후보고 내용을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가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⑤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개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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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9탄

 


 

해외출장 그리고 증빙서류

 

 

중소기업

 

오늘 아침 북미 해외 출장 다녀온 이 부장님께서 물어보신다.

"경리씨, 북미에서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팁을 주는데 그

팁을 준 것에대한 영수증은 따로 못 받아. 경리씨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지?"

북미 뿐만아니라 아시아 시골지역에 출장 갔을 때도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 결제만 되는데 그에대한 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

1.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부담

2. 대체증빙 (예: 각각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상세히 기재한 해외출장비 정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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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8탄

 


 

임시공휴일

 

 

중소기업

 

 

임시공휴일

 

오늘 아침 동료 직원 분중 한 분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경리씨, 10월 1일 우리도 쉬는 것이죠?"

기사도 같이 보여주면서 물어보는데 기사를 보니

국군의 날 (10월 1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임시라는 단어 때문에 아직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된 것인가? 공휴일로 지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지정이 안 된다면 공휴일이 아닌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한 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보니 대통령이 재가 (허가)를 했다는 것을 보니 임시공휴일

지정은 최종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본인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임시공휴일은 본인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쉬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요즘 직원 분들은 "어느 회사는 임시 공휴일에 쉰다는데

우리는 왜 안 쉬어요?"라던가 기타 이유로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퍼져나가 퇴사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 다시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무조건 휴일로 지정이되니 고민거리가

없겠지만...

사장님께 "사장님, 저희도 이번 임시공휴일 10월 1일에 휴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러 가야겠다. 

근로기준법

 

공휴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임시공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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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7탄

 


 

법인인감증명서

 

 

 

 

경리로써 일을하다보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쉽게말해 법인인감도장이 등기소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인감증명서에보면 대표자님 성함과 그 밑에 대표자님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외부 업체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보낼 때 꼭 뒷자리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횡령 소식들을보면

외부업체에 인감증명서를 보내도 될지 걱정이 많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를보면 법인인감증명서와 기타 서류로 거래처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요청하면 먼저 의심해보고 최대한 제공을 안 하는

쪽으로나 꼭 줘야한다면 사본 혹은 용도제한용으로 발급받아

본인 회사에 피해가 없게 해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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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6탄

 


 

수습 vs 시용

 

 

 

 

신입사원을 채용하다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수습과 시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는 1차 혹은 2차에

걸친 인터뷰에서 지원자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채용 후 지원자의 이력서의 거짓이 탈로날 수가 있고

(이 경우 고민 없이 해고를 해야겠죠) 아니면 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대했던 만큼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던가 여러 이유로인해

최종 합격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수습기간을 둔다기보다는 시용기간을 두는 것이

더 맞습니다.

수습 vs 시용

 

구분 수습 시용
근로계약 O O (해약권 유보)
정식 채용 여부 O X
정식 채용 전 평가 X O
해고  정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수습이란 쉽게말해 채용이 된 후 회사의 적응기간을 가지는

것이라고보면 됩니다. 시용이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습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대부분의 회사들은

3개월로 두죠) 지원자를 지켜보면서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 회사에서 혼용하는 수습을 사실 시용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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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5탄

 


 

세무사 법인세 조정 수수료 + 기장료

 

 

 

 

일반 법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3월쯤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조정 수수료라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매달

지급하는 기장료에 추가적인 어떻게보면 큰 금액의 법인세

조정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가 들어오니 궁금하기도

의아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법인세 조정 수수료와 기장료를 검색하면 어느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문의하는 글들이 꾀나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청구 받고

있는 법인세 조정 수수료와 기장료에 대해 정가보다

더 많이 내고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죠.

법인세 조정 수수료는 어떤 법인세 조정을 한다고 매년 한 번씩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법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세무사  혹은 본인 회사 경리

직원분들이 회계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것을 국세청 신고에 맞게 세법기준으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작업의 대가로 법인세

조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고 있는 법인회사 대표자분들은

기장료를 받고 있는 세무사측에서 세법 기준으로

관리를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텐데 의구심을

가질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떤 금액이 합당한 법인세 조정 수수료일까?

 

안타깝게도 본인과 거래하는 세무사에 요청하면 왜 그 특정

금액을 청구했는지 공식 혹은 그런 공식도 없다고 설명을할텐데,

어떻게보면 각 세무사 재량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보면 어떤 회사는 매출액이 타 회사보다도

높은데 법인세 조정 수수료를 적게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단순 매출 및 영업이익으로 정해지지않고 산업, 직원수, 매출,

영업이익 등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이 된다고하지만

아무래도 세무사 재량에 따라 결정이되기 때문에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기장료 및 법인세 조정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된다면 본인이 속한 산업군의 여러 전문

세무사측에 견적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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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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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4탄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해외 거래를 자주하고 해외에 송금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란..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은 한 회사당 한 은행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01 거주자는 3개월이상 국내체재 국민인 거주자

(재외공관 포함)를 가리킵니다.

위에 추가적으로 상속 및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US$5,000 이하의 해외송금 (건별)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안 하고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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