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5탄

 


 

세무사 법인세 조정 수수료 + 기장료

 

 

 

 

일반 법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3월쯤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조정 수수료라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매달

지급하는 기장료에 추가적인 어떻게보면 큰 금액의 법인세

조정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가 들어오니 궁금하기도

의아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법인세 조정 수수료와 기장료를 검색하면 어느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문의하는 글들이 꾀나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청구 받고

있는 법인세 조정 수수료와 기장료에 대해 정가보다

더 많이 내고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죠.

법인세 조정 수수료는 어떤 법인세 조정을 한다고 매년 한 번씩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법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세무사  혹은 본인 회사 경리

직원분들이 회계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것을 국세청 신고에 맞게 세법기준으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작업의 대가로 법인세

조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고 있는 법인회사 대표자분들은

기장료를 받고 있는 세무사측에서 세법 기준으로

관리를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텐데 의구심을

가질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떤 금액이 합당한 법인세 조정 수수료일까?

 

안타깝게도 본인과 거래하는 세무사에 요청하면 왜 그 특정

금액을 청구했는지 공식 혹은 그런 공식도 없다고 설명을할텐데,

어떻게보면 각 세무사 재량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보면 어떤 회사는 매출액이 타 회사보다도

높은데 법인세 조정 수수료를 적게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단순 매출 및 영업이익으로 정해지지않고 산업, 직원수, 매출,

영업이익 등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이 된다고하지만

아무래도 세무사 재량에 따라 결정이되기 때문에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기장료 및 법인세 조정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된다면 본인이 속한 산업군의 여러 전문

세무사측에 견적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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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4탄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해외 거래를 자주하고 해외에 송금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란..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은 한 회사당 한 은행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01 거주자는 3개월이상 국내체재 국민인 거주자

(재외공관 포함)를 가리킵니다.

위에 추가적으로 상속 및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US$5,000 이하의 해외송금 (건별)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안 하고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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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3탄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입사를 할 때 일반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의 개인사유 예를들어 대출을 받거나하는 용도로 회사에 프리랜서 분들께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직증명서 발급해주는 것이 머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타 다른 직원분들과 다르게 급여 부분에도 세금이 다르게 계산이 되고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4대보험 포함) 문득 프리랜서 분들께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재직증명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만약 4대보험 관련 프리랜서 분께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발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 용도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예를들어 자녀 학교에 제출하는 부모 재직증명서 등의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발급이 꺼림칙하시다면 위촉증명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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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2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조회

 

 

 

 

벌써 11월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2024년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분들은 올해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리 직원 분들이라면 인사 업무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채용 인원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대기업간의 여러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취업자 분들의 여러 선호도에서 떨어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평생 혹은 중소기업 재직동안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급여정산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 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해서 급여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원 분 한 분 한 분 메모를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쉽게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

 

홈택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검색창에 중소기업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여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원천징수..)를 클릭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제출년월은 보통 직원 분들의 취업한 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제출년월을 지정하고 조회구분에서는 취업일, 감면 시작일, 감면 종료일,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전 직원을 한 번에 조회하여 어느 분이 대상자이고 어느 분이 대상자였는데 언제 끝났고 하는 것을 확인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자료보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테니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경리 분들은 이 방법을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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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1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벌써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 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 짜고 계시나요?

저는 바닷가에나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추어

오늘은 경리 업무 중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직원 분들이라면 7월 초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

분들에게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 일수와 여태까지 사용한

일수 그리고 남은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남은 연차를

언제까지 다 쓸 것인지 계획서를 내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만약 안

쓸 경우 소진 된다라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즉,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용자 (회사)에서는 근로자,

즉 직원 분들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 했는데도 사용을 안 했다면

그 해 연차휴가일이 소멸이 되어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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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0탄

 


 

해외 출장비 & 법인카드 사용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듯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다가 인터넷의 발달과 국경의 문턱이

낮아지고 아마존과 같이 여러 글로벌 플랫폼들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보통 관련 업자들이하던 국제 무역을 이젠 개인들도 샐러라는

이름으로 국제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은 중소기업 또는 1인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죠.

 

해외 출장비는 비용처리?

 

우선 해외 출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손비의 범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

 

 

 

국세법령정보시스템-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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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보통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증을 관련 근거로 처리를 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비행기 티켓을 대신 구매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네,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거래처 분의 해외출장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접대비

처리를 합니다.

만약 가족과 같은 외부인과 해외 출장에 동행을 했는데 국제회의

참석 등 가족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경우 혹은 그 해외여행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숙한 자 혹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사내 그러한 적임자가 없는데 가족 중 한명이 임시로 그

역할을 위촉받고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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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면 안 될까? 비용처리는 가능할까?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요즘 여러 SNS을 통해 구매대행 및 쇼핑몰을

운영하며 명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회사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나 신발 등을 법인카드로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선 관련 제품들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모델들이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구입한 명품 제품을 들고 찍은 사진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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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9탄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직원 분들이 회사를 다니다보면 본인 사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퇴사자분들 중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액 환급 요청은 연말 정산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직장인 분들은 다른 직장에 이직을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하니

이 전 것들이 합산되어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도 맞는 말인데요. 만약 연말이 끝나기 전 중도에

퇴사한 직원분들이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요청을한다면 해줘야

할까요?

네, 해줘야 합니다. 

 

 

갑근세 정산

직원 분들이 본인 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은 본인 회사와 거래 중인

세무사/회계사님들께 요청을하면 발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첫 장 밑에 세액명세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을 보시고

마이너스 (-)면 해당 중도 퇴사자분께 해당 금액만큼 이체를

시켜드리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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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8탄

 


 

대손세액공제 &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

 

요즘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돈을 안 주는 업체들이나

폐업해버리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선불을 받고 서비스나

물건을 팔면 문제가 없지만 후불제일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관련 세금도 다 냈는데

거래처에서는 돈을 안 주거나 폐업해버리면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대손세액공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

후 돈을 안 주던 거래처에서 돈을 준다면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참조

만약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 대상의 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받아야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손처리 vs 대손충당금

그러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럴 땐 대손처리 (비용처리) 혹은 대손충당금 처리를 해야합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돈을 못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손해에 대한

금액을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경험 상 매출의 10%를 돈을 못 받아

신규 A 회사와 거래 시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잡았다고

봅시다. 매출액이 100만원이면 10만원이 대손충당금이겠죠.

그런데 A라는 회사가 파산을 해서 돈을 못 받는 돈이 15만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추가 5만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예시)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15만원 

차) 대손상각비 5만원                                                          

대손처리란 말 그대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인데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비용처리를하며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외 비용 처리를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 2참조

대손세액공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법 제 19조의

2를 참조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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