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한미조세조약
현재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및 사업자 분들 중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돈을 벌기 시작하셨거나 미국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세금문제 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에 연방
그리고 주 정부에 세금을 내었는데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중과세로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조세조약을 맺어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양국가간 투자를 장려하는데 한미조세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본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조세조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을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 많은 세금 관련
법이나 정보들이 한 군데에 있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곳이 바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사업자, 세무사, 회계사 등 국내 세금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세법령과 조세조약을 포함 여러
세금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조세조약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으니 조세조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여러 국가가 나오는데 저희는
한미조세조약에 관심이 있으니 미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 쪽에는 영문본이 그리고 왼쪽에는 번역본이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 예를들어 의학, 법, 세법이 없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그럴 땐 국세청 안내센터 126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안내번호: 126
예를들어 본인은 한미조세조약에 몇 조를 참고하여 미국에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고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측에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 남은 수익금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나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 돈이 입금이
되었을 때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세청 안내번호 126에 전화를 하고 관련 부서에 연결하여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 국세청 안내센터 (126) 에서 받은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점인데 한 번 겪고 나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위 정보가 많은 자영업자/사업자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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