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보고 - 5억원 이상

 


해외에서 유학생활을하고 직장을 잡고 오랜기간 타지 생활을

하다보면 그 나라에 은행 계좌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오랜기간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본인 은행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흐믓해지죠.

해외계좌에 5억원 이상 있으면 한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해외계좌에 본인 혹은 본인이 만든 내국법인

명의로 5억원 이상 있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조건: 해외금융계좌 잔액 (현금, 주식 등)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

언제, 어디에 신고: 해당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혹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전자신고 가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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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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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결제 및 이체

 


 

페이오니아 vs 페이팔 vs 스크릴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하고 관련 대금을 은행 통장으로 받게 되면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본인 통장으로 US$40을 보낸다고하면 중간에

은행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본인 외화통장에

US$40이 입금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해외와 거래를

활발히하여 해외 외환 송금 및 입금이 많으신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수수료도 아낄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각 은행마다 해외 외환 송금 및 입금 수수료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추던가 그 외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페이오니아와 페이팔 같은

해외 온라인 결제 및 송금 이체 서비스를 많이 검토하지 않나

싶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개인 샐러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오니아와 페이팔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크릴 (Skrill) 같은 경우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하나하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테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오니아

우선 페이오니아부터 시작합니다.

본사: 뉴욕, 미국

 서비스

우선 서비스를 보면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온라인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수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수료를 같이 볼까요?

우선 특징이 송금인과 돈 받는 업체가 같은 Payoneer 회원으로

Payoneer를 통해 돈을 주고 받는다면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해외 업체에서 Payoneer를 통해 송금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저도 또한 Payoneer를 통해 송금 요청을 해도 해외 업체에서

가입 등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이 1년간 Payoneer를 통한 거래가 없을 경우 계정

수수료가 US$29.95가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

페이팔은 많이 들어보셨죠?

본사: 산호세, 미국

 

개인

 

비즈니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같은 경우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Paypal 영업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크릴

아마 국내에서 스크릴을 들어보신 분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져있기 때문이죠.

본사: 런던, 영국

 

우선 Skrill 같은 경우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영어가 편한 분들은 괜찮겠죠?

국내 (한국)에서 사업하시고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하신다면 위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에 정보가 많아짐에따라 사업을 하기가 과거보다 수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된 것도

사실이죠. 사업 초기 단계이시고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본인이 발품도 팔아야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위 정보가 많은 자영업자/사업자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특정 업체 추천이 아니고 개별 회사 상황에 따라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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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42-S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처럼 나와 있는 것 처럼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소득이 생길경우 Form 1042-S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은 이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이 양식을 받아 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었다

예를들어 한국 국적 신분으로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이자를

받았을 때 Form 1042-S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Chapter 3, 3a Exemption

code에 02로 되어있고 Tax rate에도 0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이라는

것이죠. 

미국 IRS (국세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

만약 Chapter 3, 3a Exemption code에 02라고 되어있고 그 외

미국 내 소득이 없다면 미국 IRS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미국 은행에서 지불했다면

원천징수가 될 수 있는데 (30%) Form W-8BEN

제출해서 12%만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W-8BEN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미국] W-8BEN-E 양식/서류 작성법

W-8BEN-E 양식/서류 작성 법 W-8BEN-E 현재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및 사업자 분들 중 미국회사와 거래하다보면 W-8BEN-E 작성 요청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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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사 자격즉 AICPA 자격증을 가진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한 번더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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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수금 받기

 


 

국내 채권추심 업체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업 거래 후에 돈을 안 주는

악덕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당 업체에 찾아가거나 법원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앞이

깜깜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 방문하여 그 회사에

방문하기까지 비행기 값, 호텔 등등 여러 경비가 들어가고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그 장소에 그대로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송을 통해서 그 업체에 청구를

한다고하더라도 국제변호사 비용 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못 받을 경우 돈 받는

방법 중 하나로 채권추심을 이용하는데요. 해외 업체에서도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국내 채권추심을 할 때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고려신용정보는 수 많은

채권추심 업체 중 한 곳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해외채권추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수료 돈을 주고 고려신용정보에

해외 미수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회사는 Atradius와 협력을

통해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업무절차는 비슷하니 위 절차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는 위 서류들이 필요하니 위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해외 Debt Collection 회사

만약 본인이 해외 미수금이 발생한 국가의 모국어나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그 현지에 있는 debt collection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레토는 스위스에 있는 회사인데 한글로도 웹사이트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해외 추심업체에 돈주고 맡길 경우 편하고 시간 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 초기 단계이시고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본인이 발품도 팔아야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위 정보가 많은 자영업자/사업자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개인 의견이고 특정 업체 추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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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K-1 Form 1065 - 파트너십

 


 

미국에 개인으로 혹은 법인으로 여러 사업 파트너들과 투자를

하여 만든 미국 법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다보면 위 사진과

같이 Schedule K-1 Form 1065을 받게 됩니다. 보통 미국

이민을 위해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양식을

받게 되는데 이 서류로 미국 국세청 IRS에 별도로 본인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별도

미국에 수입이 없어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할 일이 없으면

Schedule K-1 Form 1065 서류는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IRS에서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별도 수입이 있어서 매년 IRS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Schedule K-1 Form 1065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관만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기타 사유로 미국 IRS에 소득세 신고할 경우

만약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파트너십 회사에서 본인에게 소득세 혹은

법인세 최고세율로 원천징수 했을 경우 본인은 Form 8805를

Form 1040NR (소득세 신고서) 혹은 Form 1120F (법인세 신고서)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 혹은 한국 거주 법인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미국에서 최고세율로 원천징수 했다면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과하게 지출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파트너십으로

미국 LLC 법인을 설립하는데 미국 LLC 법인으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고려할수있고

(법인세과 - 789, 2010.8.25.)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개인이라면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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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을 무료로 바로 발급 받는 법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현재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및 사업자 분들 중 미국과

사업을 하시다보면 U.S. TIN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TIN이란..   

TIN이란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어로 1042-S

양식을 작성해야 하시는 분이라면 U.S. TIN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1042-S 양식

 

보통 일반적인 30% 세율보다 한미조세협정 등을 통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TIN이 필요한데 TIN으로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하는 SSN

(Social Security Number: ), IRS에서 발급하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그리고

IRS에서 발급하는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법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EIN 그리고 정말 급한데

무료로 발급 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미국 IRS 직원과 통화를 해야하니

기본적으로 영어는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료로 EIN 발급받는 방법

1. SS-4 양식의 기본 내용을 인지한다.

EIN을 발급하기 위해서 IRS 직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SS-4

양식의 내용을 확인 후 EIN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즉, 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고 IRS 직원이 작성

후 EIN 발급 후 번호를 바로 전화 상으로 알려줍니다.

2. 001-1-267-941-1099로 IRS에 전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를 해서 EIN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 전화를 하다보니 시차 때문에 한국에서 언제 전화해야

미국에서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Hours of Operation: 월-금, 7am-10pm, Eastern Standard Time.

직원이 정말 친절합니다. 처음에 전화 통화하는 제가 Third Party

Designee인지 Responsible Person인지 물어보고 제 개인

SSN이 있는지 있다면 확인 후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SS-4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갑니다. 모든 질문들이 끝나면

회사명 및 주소 등 본인이 잘 받아적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스펠링이 틀렸다고하면 다시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EIN이 발급되었다고 바로 전화상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발급

된 EIN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빠를

수 없습니다. 그리곤 EIN 관련 편지를 2-4주 내에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은 정말 쉽게 EIN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돈주고 맡길 경우 위의 사항을 모르셔도 되고 시간 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 초기 단계이시고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본인이 발품팔아서 직접 해야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위 정보가 많은 자영업자/사업자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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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해외직구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구매대행업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구매대행 업체들은 사실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구매대행 사업을 하곤 했는데요. 이젠 규모에 따라

구매대행업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10억

2021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 업체는 이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면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고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이 통관이 되면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총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및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고 국제배송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미리 대비하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새로운 규정이 생기고하면 알아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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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및 사업자 분들 중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돈을 벌기 시작하셨거나 미국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세금문제 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에 연방

그리고 주 정부에 세금을 내었는데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중과세로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조세조약을 맺어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양국가간 투자를 장려하는데 한미조세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본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조세조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을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 많은 세금 관련

법이나 정보들이 한 군데에 있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곳이 바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사업자, 세무사, 회계사 등 국내 세금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세법령과 조세조약을 포함 여러

세금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조세조약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으니 조세조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여러 국가가 나오는데 저희는

한미조세조약에 관심이 있으니 미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 쪽에는 영문본이 그리고 왼쪽에는 번역본이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 예를들어 의학, 법, 세법이 없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그럴 땐 국세청 안내센터 126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안내번호: 126

예를들어 본인은 한미조세조약에 몇 조를 참고하여 미국에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고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측에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 남은 수익금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나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 돈이 입금이

되었을 때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세청 안내번호 126에 전화를 하고 관련 부서에 연결하여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 국세청 안내센터 (126) 에서 받은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점인데 한 번 겪고 나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위 정보가 많은 자영업자/사업자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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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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