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간간히 버티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계시고 사장님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경기가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사장님들께서 필요하신 절세 이야기를 여러 포스팅을

통해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되돌아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절세 방법

절세는 탈세와 조세회피와 다르게 합법적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뜻합니다. 자영업자 및 근로자 포함

어떤 사람들이든 피땀흘려 번 돈에서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여러 혜택을 받고

있으니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고

실질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앞으로 절세

이야기에서는 탈세와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글이 아닌 요즘 악조건

속에 고생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제가 아는 절세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제가 잘 못 알고 있거나 또다른 절세방법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사업자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법인사업자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신 분들 중에서는 언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고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법인사업자 분들 중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금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즉, 

매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 세율을 보시고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배당

주식 투자 하시는 사장님들은 배당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주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인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비상장기업이지만 엄연히 투자를 하여 주주이고 주주 자격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같은 경우 2천만원까지 15.4%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요.

금융소득이란 은행 이자, 배당금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

금융소득을 파악하고 배당을 하여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이용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2천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사장님들에게 사택 제공 시 비과세일까?   

뉴스나 주변 지인으로 부터 누가 법인으로 구매한 혹은 임차한 집에

산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집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임직원이 출자임원 (법인 주식을 보유한 임원)일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됩니다. 즉, 오너 사장님일 경우 출자임원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집을 임차하여 사는 경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본인 사업자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면 얼마나 절세가 될까?

요즘 사회적으로 집 값이 너무 오른 나머지 주택임대업의 혜택을

없애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급변하게 변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당분간은 주택임대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지급금이란 대게 사장님들이 정해진

월급 날보다 앞당겨 본인에게 임시로 지급한 돈으로 가지급금은

사장님들에게 안 좋은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절세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가지급금이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 있다라고 하면

급여인상, 자사주매입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경비처리

지금부터 법인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한 경비처리 (절세)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

오랫동안 말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인차. 간혹 일부 

사장님들이 법인사업체를 통해 값비싼 자동차를 사서 뉴스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사장님들이 법인으로 차를 구매하는 것일까요? 바로

경비처리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대상 차 – 부가세 불공제

업무용 승용차 대상 중 부가세 불공제 대상 차량은 캠핑카, ,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대상 차 부가세 공제

업무용 승용차 비대상 중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 경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있습니다.

 법인차 관련 비용

 

법인차를 구매하실 때 현금, 할부 및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실

겁니다. 그 다음 차량을 운전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예를들어

리스로 구매를 하셨다면 리스비용 그리고 유류비, 보험료 등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처리를 하려면 업무용 즉 실제 그 차량을

업무하는데 사용을 해야 비용이 인정이 되고 경비처리가 됩니다

또한비용이 인증되기 위해선 운행기록부를 법인차량을 이용할

때마다 작성을 해야하고 만약 사장님 법인업체에 운행기록부를

요청할 경우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천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급여 및 비과세소득

 요즘 직원을 두지 않고 사장님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이익율 하락으로 인해 일을

줄이고 직원을 두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다 4차산업이다 하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사업체에서 4대

보험료의 비용도 부담을 해야하니 자영업자들에겐 이 비용 또한

무시못할 비용이고 부담스러운 비용인데요. 이럴 땐 비과세소득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과세되지 않는 소득. 즉,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4대 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과세 소득

- 6세 이하의 자녀를 직원 비과세소득: 10만원/월

- 식대: 10만원/월 (2023년 1월부터 20만원/월로 인상 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직원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20만원/월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단,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급여가

210만원의 생산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10만원/일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 제외가 될 수 있으나 비용

누락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인 사업체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적극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많은 용기와 정보가 필요한데

국내외 여러 악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 이제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대부분 세무사에

세금관련 일을 맡기고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닌 진화를 하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들도

변경된 세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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