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

 


 

미성년자 통장 및 주식 계좌 만들어 주기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 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증여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오늘은 육아와 별개로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를 주제로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부자들만을 위한 글이 아

lifelessonv.tistory.com

 

지난 시간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편에서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증여에서 그치지

않고 그 증여된 돈을 불리기 위한 첫 걸음인 통장 만들기와

주식 계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만들어주기 (0세 1세)

보통 아이 부모님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1살이되고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통장을

만들어주실텐데 방문 시 1)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2) 부모의 신분증 3) 아이의 도장

4) 기본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아이 명의의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개설은 힘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만들어줘야하기

때문에 본인 직장 혹은 집 근처에서 조건이 가장 좋은

곳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성년자라고하더라도 몇살 이상이되면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만들어주기

은행 통장 만들어주는 것과 달리 증권계좌는 비대면 개설이

이제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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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중이염

 


 

소아 중이염의 원인과 치료

 

 

아이들이 크다보면 많은 이유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아이

부모들끼리 하는 말로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산다고하기도 합니다. 유아 혹은 소아때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경우 쉽게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이죠. 

감기와 더불어 성인에 비해 아이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병은

중이염입니다.

 

중이염이란..

사람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이 되는데 이름 중이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중이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중이염이 코와 아주 민접하게 관련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아이가 감기가 걸리고 콧물이 귀 쪽으로 넘어가면서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중이염이 생기는 확률이 적어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중이염이

어른들보다 더 잘 걸리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의 이관이

염증이 잘 번지는 구조이고 어른들보다 자주 감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이염 증상

중이염 증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하거나 열이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중이염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막 쪽을 봐야하는데 만약 아이

귀에 귀지가 많다면 동네 소아과나 이빈후과에서는 귀지

제거를 상당히 꺼려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개인 병원 같은 경우 아이의 귀지를 제거하다가

아이가 다치기라도했을 때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이염 치료

 

 

중이염 치료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항생제 주사 치료

방법이 있고 환기관 삽입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신마취를하고

환기관 삽입술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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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5탄

 


 

세무사 법인세 조정 수수료 + 기장료

 

 

 

 

일반 법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3월쯤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조정 수수료라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매달

지급하는 기장료에 추가적인 어떻게보면 큰 금액의 법인세

조정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가 들어오니 궁금하기도

의아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법인세 조정 수수료와 기장료를 검색하면 어느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문의하는 글들이 꾀나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청구 받고

있는 법인세 조정 수수료와 기장료에 대해 정가보다

더 많이 내고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죠.

법인세 조정 수수료는 어떤 법인세 조정을 한다고 매년 한 번씩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법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세무사  혹은 본인 회사 경리

직원분들이 회계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것을 국세청 신고에 맞게 세법기준으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작업의 대가로 법인세

조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고 있는 법인회사 대표자분들은

기장료를 받고 있는 세무사측에서 세법 기준으로

관리를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텐데 의구심을

가질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떤 금액이 합당한 법인세 조정 수수료일까?

 

안타깝게도 본인과 거래하는 세무사에 요청하면 왜 그 특정

금액을 청구했는지 공식 혹은 그런 공식도 없다고 설명을할텐데,

어떻게보면 각 세무사 재량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보면 어떤 회사는 매출액이 타 회사보다도

높은데 법인세 조정 수수료를 적게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단순 매출 및 영업이익으로 정해지지않고 산업, 직원수, 매출,

영업이익 등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이 된다고하지만

아무래도 세무사 재량에 따라 결정이되기 때문에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기장료 및 법인세 조정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된다면 본인이 속한 산업군의 여러 전문

세무사측에 견적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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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4탄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해외 거래를 자주하고 해외에 송금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란..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은 한 회사당 한 은행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01 거주자는 3개월이상 국내체재 국민인 거주자

(재외공관 포함)를 가리킵니다.

위에 추가적으로 상속 및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US$5,000 이하의 해외송금 (건별)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안 하고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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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 & 사업자카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내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가 사업자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 카드를 만들고 싶어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내신 영세업자

분들께서는 그냥 개인이 기존 쓰고 있던 통장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무조건 개인사업자를

내자마자 사업자 통장 및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야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커지게되면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도 만들고 홈택스에도 등록을 해주어야하지 사업자 통장만

만들었다고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정

규모보다 커지면 무조건 사업자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할까?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복식부기장 대상자가 되었다면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본인이

하는 사업이 속한 업종에 복식부기장 의무 매출을 초과하였다면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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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 도시가스 비용 줄이는 방법

 


 

비용

 

직장인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선 세금부터 때고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비용,

월세, 아파트 관리비 등등 자동이체 해놓았다면 돈이

쑥쑥쑥 나가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하죠. 만약 자식이

있다면 학원비, 식비 등등으로 돈 나가는 것을 보면 언제

돈 모으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난방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아파트

관리비 외에 개별난방 도시가스비를 따로 나고 있을텐데

조금이라도 비용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KOGAS 한국가스공사, 정보공개, KOGAS 정보, 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도시가스 캐쉬백, k-가스캐시백

k-gascashback.or.kr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데 동절기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제도

입니다.

* 30%한도, 10원단위 절삭

3% 이상 1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50원/m2

10%이상 2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100원/m2

20%이상 3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200원/m2

 

2. 통합에코 마일리지

 

 

 

https://ecomileage.seoul.go.kr/index.html

 

ecomileage.seoul.go.kr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시민이라면 가입하고 승용차 및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하는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 받는데

이것을 도시가스 비용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요.

 

회원가입 후 "에코마일리지(건물)"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을 클릭 후 정보를

기입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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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M&A 관련 정보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운영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하는 것이 후계자를 위한 가업승계나 젊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 엑싯을 원하신다면 회사를 파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M&A

M&A란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한글로 직역하면

기업 인수 합병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의 확장을 위해

기업 인수 합병을 하지만 반대로 회사를 경영을 할

후계자가 없거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팔아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어디에 매물을 내놓으면 되는지 알지만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매도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만한

IBK M&A 센터에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M&A 센터

 

 

IBK M&A 센터는 IBK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중소기업에게 매도와

매수 기회를 주는 중개 및 주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절차

 

만약 본인 회사를 팔겠다라고 결정을 하였다면

해당 사이트에 매도 의사를 등록하면 IBK 기업은행에서

전담 직원이 신청 기업에 방문하여 정보를 파악합니다.

등록하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하는데

 

아래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IBK M&A센터

IBK M&A센터는 M&A를 희망하는 기업이 중개·주선을 신청할 수 있는 IBK기업은행의 비대면 채널입니다.

mna.ibk.co.kr

 

 

회원가입을 클릭 후

 

위 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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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값이 급상승 시기에는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온갖

정책을 펼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하게 만들어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2024년초

집값도 하락하고 대출도 막히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여 부동산에 큰

혼란이 왔고 2024년 2월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전세를 놓으며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내용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가 되었는데

전세 시장에서 보통 2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을하면 총

4년이여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예상이

되지만  2년 후 집주인이 실거주로 직접 들어와

살거나 특약에 3년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는 조건을 걸어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된

분들은 최대 3년 이내 어떻게 부족한 자금을 준비할지

철저히 준비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실거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야하고 자금조달에

철저한 플랜이 필요 합니다.

위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언제 또 변경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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