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줄이기
주민세
매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많은 세금을 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직장인으로 일을 하면 소득세와 주민세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죠?),
법인으로 사업을 한다면 법인세, 재산을 소유한다면 재산세 등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다고 세금이 나가고 먼가 소유를 한다면 소유를
한다고 재산세를 냅니다.
매년 8월이되면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세입니다. 즉, 그 지역에 주민이라고 내는 세금인데요.
직장인들은 이미 월급을 받을 때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때고 받는데 일년에 한 번씩 매 번 8월에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의아합니다. 액수는 비록 적을지라도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와 개발을 위해 그리고 그 곳에서 거주하며 누리는
공공시설들을 생각하면 이해도 가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매 달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빠지고 월급을 받는데 매 년 한 번씩
추가적으로 주민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소득세 vs 주민세
우선 간단하게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때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와
매년 8월에 내는 주민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매달 때가는 지방소득세는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법인, 즉
법인이 특정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내는 주민세라고 이해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곳이 회사와 같은
곳이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민약 국가에서
그런이유로 회사와 본인 거주지역이 같다고하여 매년 8월의
주민세를 면제해준다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서울에 살면서 누리는 것도 없는데 왜 주민세를 이중으로
내냐고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이니 경기도 주민세만 일년에
한 번 8월에 내고 매달 지방소득세는 내지 않겠다라고하며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현재
주민세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유동적으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민세를
면제시켜주기도하고 줄여주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경기 광주시, 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주민세 감면 추진"
서울을 볼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22년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납부액은 동일하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중 주민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ETAX 웹사이트에 가면 위 공지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방법이 위에 다 나와있습니다.
1. SSG페이로 결제
주민세를 납부할 때 은행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이 있고 간편결제로는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페이, 토스, 그리고 앱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결제 방법을 활용하면 그 만큼
주민세를 더 저렴하게 결제를 하는 것인데요. SSG페이
같은 경우 신세계 상품권으로 전환 및 결제가 가능한데
본인이 신세계 상품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저렴히 구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저렴히 주민세를 결제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 공지에도 나와있듯이 곧 마감이 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또다른 방법은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혜택은
위 공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