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청구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법인세 경정청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냈을 경우 환급을 받듯이 법인 회사도 5년 내에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같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법인사업자께서 매 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가 된다면

그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9월에

사업연도가 종료가 된다면 그 해 12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완료를

해야겠죠. 보통 법인세 신고 시

1) 재무상태표

2) 세무조정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4) 포괄손익계산서

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만약 재해 및 도난 등을 당했을 때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 본인 상황에 맞는 모든 혜택을 찾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환급을 못 받는 것 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모든 개개인의 직장인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최대한의 환급금을 계산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신고자 즉 각 법인이 알아서 더 낸 것이 있다면 빠르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까?

국세청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고 아니면 현재 일을

맡기고 있는 세무 혹은 회계 대리인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과납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법인사업자분께서는 한 번

확인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는 곳에서 알아서 잘해주고 있겟지하고 맡겨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금을 더 내고 있어서 아쉬워하는 사업가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세무사 중에서도 법인세 경정청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도 있으니 한 번 상담을 받고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홈텍스->신고/납부->법인세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

확인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많은 용기와 정보가 필요한데

국내외 여러 악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 이제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대부분 세무사에

세금관련 일을 맡기고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닌 진화를 하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들도

변경된 세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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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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