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줄이기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입 시

물어보는 여러 질문들을 토대로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높게

청구하고 어떤 운전자에게 낮게 청구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사고 확률이 낮다면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본인의 사고 확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차량에 사고 방지할 수 있는 최신식 사고 방지 기능들이 있다.

차선 이탈 시 경고음이나 주차 시 차 범퍼가 어디에 닿을 것 같으면

경고음이 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명백하게 알려주는 장비들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처리가 유용하죠. 그래서 본인 차량이 신차라면

요즘 대부분의 신차에 최신식 사고 방지 기능들이

있어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됩니다.

2. 아이가 생겼거나 아이가 있다.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본인 혼자 운전할

때보다는 아이 때문에 조심히 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3. 연간 운행 거리가 짧다.

차 운전을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야 그 차량이

세컨카일수도 있고 회사가 가까워 도보로 출퇴근 한다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량 운전을 거의 안 한다던가 이유야

다양하겠죠. 차량 운전을 적게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차량을 적게 사용하니 그 만큼 사고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러니, 연간 운행 거리가 짧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4. 무사고 운전경력이 길다.

무사고에 운전경력이 길어질 때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1. 무사고

2. 긴 운전경력입니다. 긴 기간동안 무사고라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사고가 날 확률이 낮다라는

것을 인정해줍니다. 사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자동차 보험료도 낮아지죠.

해외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상이고 무사고일 경우 운전 /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 인정되고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여러 이유로 살다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학, 해외 취업 등 이유도 당연할텐데 해외에서 무사고로 오랫동안

운전 했다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 귀국과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해 새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하면

자동차 보험료에 기겁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그 정도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셨거나 돈이 많아 돈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는 분들은

의구심을 들겠죠.

"내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무사고였는데.."

그런데 가입과정에서도 해외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은 보통

물어보지 않고 해외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및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 자동차 보험료 인하할 수 있는 사실을 정말 조금만한

글씨로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해외에서

1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인정이 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꼭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를 하세요. 

 해외출입국 이력 및 자동차 보험증

우선 본인이 가입하려하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이런 사실을 물어보고

맞다라고하면 요청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해외출입국

이력과 자동차 보험증을 증빙서류로 요구를하니 참고하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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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배우자

 


 

결혼

 

남자보다는 여자 분들이 배우자 직업으로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문직 남성 분들 같은 경우 결혼

정년기 때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전화가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개팅과 선자리도 종종 들어옵니다. 여자 분들이 특정

전문직종을 가진 남성 분들을 결혼상대로 선호하는 이유가

멀까요? 누구나 동의하는 고연봉과 안정성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고하는 것처럼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 혹은 여유롭고 부유하게

살기위해서는 특정 전문직종이 아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본인하고 비슷하거나 본인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본인보다 뛰어난 여자를 배우자로서 최우선으로 찾는 경우가 드물죠.

나는 솔로 9기를 보면서 악의적인 편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수라는 분이 처음에는 여자 분들의 관심 밖이였다가

의사라는 것을 밝힌 후 여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여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전문직 커플들을 보면 여자 전문직들은

동종 혹은 타 전문직 그리고 비교적 저연봉이라도 판사나

검사와 같이 사회지위가 높거나 사업가 남편을 둔 사례가

많고 남자 전문직같은 경우 와이프가 전문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비율이 여자 전문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직 배우자를 가지면 결혼생활이 행복할까?

그런말이 있죠? 전문직 배우자를 가지면 전문직 본인은 괴롭지만

가족들은 행복하다. 여기서 행복은 돈, 물질적인데 만약 결혼생활의

행복을 재력에서 찾는다면 전문직 배우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돈보다는 같이

보내는 시간과 여유를 더 중요시한다면 전문직 배우자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바쁩니다. 전문직도 그렇고요.

사회초년 나이에 특정 전문직분들이 타직종보다 돈을 잘 버는 이유는

공부를 많이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하지만 근무시간을보면 더

오랫동안 일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게 전문직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은 보상심리가 강한 분들이

많아 결혼 할 때도 그렇지만 결혼생활 중에도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상견례자리에서 전문직

배우자의 부모가 내 자식이 전문직인데 이것 저것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관계를 끝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 가족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요. 사고나 행동은 평생 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전문직 여자 분이 전문직 남자와 결혼할 때나

비전문직 남자분이 전문직 여자분과 결혼할 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전문직 배우자를 원하는 이유가 돈 많이 벌어다주고

집안일까지 성실히하고 본인과 데이트나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희망하여 전문직 배우자를 꿈꾼다면 결혼하고나서

99%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직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연봉

전문직 중 의료계나 변호사 같은 경우 보통 세후로 (네트)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 연봉 혹은 월급

얼마야라고 말하면 세금을 때기 전을 말하며 만약 의사나

변호사같은 경우 내 연봉 혹은 월급이 얼마야하는 경우 세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일반 직장인이 월 500만원

번다고하고 의사나 변호사가 월 500만원 번다고 했을 때 서로

세전 혹은 세후 월급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직장인은

전문직이라고 해봤자 별로 못버내 그러고 전문직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전만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는 직장인처럼

연차가 올라갈수록 급여가 비례하게 올라가다가

승진을 못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 대학병원이나 제약회사 등 제외하고

로컬을 봤을 때 지역 상관 없이 세후 2천에서 3천이 상한선인

것 같고 변호사도 파트너가 아닐경우 비슷한 수준이 상한선

그리고 회계사나 변리사는 세후 2천 정도가 상한선

인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나가서 개업이나

현재 고용주와 협상을 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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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가 안 잡힐 때..

 


 

인터넷이 안 될 때

 

 

현재 저는 노트북으로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자동저장하여 노트북을 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고 검색은 가능하지만 연결을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메시지도 안 나오고 그냥 연결이 안 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초기화

와이파이를 초기화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자동 저장되어있던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지워버리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어판 -> 장치관리자

우선 제어판에 들어가서 장치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네트워크 어댑터"를 클릭하면 위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나올텐데, 삭제를 할 것입니다.

클릭 후 오른쪽 클릭한 후 "디바이스 제거"를 클릭하여 삭제를 합니다.

그런다음 "네트워크 어댑터"를 우 클릭 후 "하드웨어 변경 사항 검색"

클릭하면 깜빡 깜빡하다가 Intel 부분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그런다음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데 시스템종료를 클릭할 때 "Shift"를

클릭하면서 시스템종료를 클릭하면 평소보다 조금 늦게 노트북이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다음 다시 키면 기존 와이파이가 보이고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면 와이파이가 연결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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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lifelessonv.tistory.com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2탄 (양도세 - 개인 vs 법인)

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

lifelessonv.tistory.com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을 위해 만드는 것으로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사내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하지만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사장님들이 눈 여겨 보셔야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일텐데 법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는 투자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고 투자, 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100% 비용처리가 되었는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으니 본인 회사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로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 월급을 나누어 받으면 절세를 통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잘 활용한다면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입니다.

비영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기금법인은

자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예를들어 선택적 복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보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회사가 사업의 폐지 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지급 후 잔여 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금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없을까?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다보니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렇다보니 머리가 아플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산편성과 결산, 즉 한 번만 하던 법인세 신고를

법인이 2개이니 2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무사에게 기존보다 많은 기장료 등을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없애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고서야

없애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너 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명백히 근로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오너 일가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구분이

되어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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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출산 육아 이야기

 

 

 

첫 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 궁금한 점도 많고 주변에서 듣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당연시 했던 정보들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정보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과 육아와 관련하여 고정관념을 깨뜨릴만한 정보들과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제왕절개 하더라도 자연분만 할 수 있다 (브이백 VBAC)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왕절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분만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브이백 (VBAC)이라고 Vaginal Birth After

Cesarean의 약어로 가로로 절개하는 횡절개를

도입한 후 제왕절개를 한 후 다음 분만 때

자연분만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후 성관계는 최소 6주 후부터

이 내용은 아마 남편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출산 후 첫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 분께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거나 오로가 멈춘 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산모의 약 85%가 산후우울증을 겪는다

설마 나한테 우울증이 오겠어하지만 전체 산모의

85%가 산후우울증을 겪습니다. 이 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와이프는 남편에게 우울하다라는 표현을하고

남편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육아

아기들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머가 필요한지 초보

엄마 아빠들은 모릅니다. 특히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

새끼 손가락을 아기 입에 물려보고 손가락이

촉촉하면 괜찮고 마르다라고 생각하면 젖이나

물을 먹여야합니다.

아이들은 코가 생명

어른들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지만 신생아는

코로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을

헐떡대거나 재채기를 하면 즉시 콧속을 청소해야

합니다.

거품 변을 보면 물을 자주 먹인다. 또한, 암녹색 변은 정상이다. 다만, 흰 변은 문제가 있다.

초보 엄마 아빠가 아이의 거품 변을 처음 보면

아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당황할 수 있는데 전혀

당황 하실 필요 없이 물을 자주 먹여서 소화를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암녹색 변을 보면 당황하시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이 것은 태변으로 지극히 정상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반면 아이가 흰 변을 보고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생후 3개월까지는 가끔 사시가 된다.

생후 3개월까지는 아이가 가끔 사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에도

자주 사시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토를 자주한다.

신생아는 보통 하루에 3회 전후로 구토를 하는데 아이가

잘 크고있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젖을

먹지않고 구토는 계속하고 설사도 한다면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난 후에는 아이를 세워서 안은

상태로 5분 이상 트림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토를 했다면 따뜻한 물을 먹이고 입안의

토가 다시 들어가지 않게 아기 얼굴을 옆으로

돌립니다. 또한, 냄새 때문에 또 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입안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각질은 그대로 두자.

생후 2-3일이 되면 피부에 흰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연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아 같은 경우 생후 4일까지는 성기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여자 아이 같은 경우 생후 4일까지 피나 흰 분비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극히 정상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양이 많거나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숨 넘어가듯히 울 때가 있는데 생후 4개월이 지나면 차차 사라진다.

신생아들은 정말 많이 웁니다. 보통 2시간 마다

운다고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죠.

생후 3개월까지 숨넘어가듯이 우는 아이를

보면 당황스러워 하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4개월 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아기 목욕

본인이 스스로 샤워나 목욕할 때는 손이 가는대로 하면

되는데 아기 목욕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매일 아기를 10분 이내로 목욕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 막기, 배꼽은 하루 두 번 소독)

단,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하므로 일주일에 4회

정도만 목욕을 시킵니다. 또한, 생후 일주일은 아기

배꼽에 물이 들어가면 안 좋으므로 부분 목욕을 시키고

배꼽이 떨어지고나서 전신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기 몸에서 열이 많이나면, 예를들어 38도 이상, 목욕을

안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기들은 성인들과 달리 오랫동안 목욕을하면 안 좋고 아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좋으므로 아기 귀를 막고 목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꼽같은 경우 하루 두 번 오전과 오후에 소독하고 탯줄이

떨어지고도 처음 4일까지는 하루 2번 소독해주면 좋습니다.

아기 코딱지는 면봉에 식염수를 묻히고 손발톱 깍을 때는 거즈에 소독약을 묻혀 깍는다.

아기 몸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 위생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코딱지를 빼줄 때 면봉에 식염수를

묻혀 콧구멍 입구를 살살 닦으면 코딱지가 녹아

나오는데 그걸 없애주면 되고 손발톱 깍을 때도

손톱깎이를 소독약을 묻혀 깍아줍니다. 

신생아 구강 및 젖병 관리

신생아 같은경우 수유 후 물을 끓인 다음 식혀서 먹이는 것이

구강 관리에 좋습니다. 만약 아이 혀에 백태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삶아서 소득한 가제 손수건을 손가락에

감아 닦아주는 것이 좋고 하루에 한 번정도면 충분 합니다.

또한, 아이 입이 엄마 젖꼭지에 자주 닿다보니 엄마

젖꼭지를 자주 씻어야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유에는 향균 성분이 있으므로 자주

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씻을 때 하루에 3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씻고 비누나 바디워시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그만큼 모유 수유가

아이와 엄마에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젖병 관리도 궁금하실텐데요. 젖병은 세정제를

사용한 후 열탕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릴 때 뚜껑을 열고 말리게 되면 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뚜껑은 닫고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은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하고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예를들어 오후에 소독한 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날 오전에 소독을 해주면 좋습니다

신생아 눈곱은 손으로 떼지 않는다.

아이 눈곱은 절대 손으로 떼지 않습니다. 대신,

깨끗한 손수건 등에 생리식염수를 듬뿍 묻혀

눈물 구멍이 있는 앞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만 닦습니다.

배꼽 소독 후 배꼽만 노출 시켜 말린다.

배꼽 소독 후 말린다고 아이를 벗겨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꼽만 보이게해서 손으로 혹은

부채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불면 입안에 세균이 옮길 수 있으니

입으로 부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 수유

모유 수유가 엄마와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유 수유를하면 엄마의 가슴 모양이

안 이뻐진다 혹은 기타 이유로 모유수유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아이가 2개월까지는 하루에 10회 전후로 (아이마다 횟수는

다릅니다) 10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20분이상 젖을 물고 젖이 딱딱하다면

아이가 제대로 빨지 못하는 것이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수유 간격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생후 3~6개월에는 한쪽 젖에서 15분정도 총

양쪽 30분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기간에

수유 간격은 3시간마다 한 번씩이 적당합니다.

분유를 먹인다면 생후 6개월까지, 모유는 생후 9개월까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이는 보통 생후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손이나 입술을 빤다면 배고프다는 신호다 

아이가 팔다리를 활발히움직이고 손이나 입술을 빨려고하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이니 먹여야된다.

트림시키기

아이가 밥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트림을 시키는 방법은 1. 세워서 혹은 2. 엎드려서

트림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워서 트림을 시킬 때는

아이 등을 쓰다듬으며 트림을 시키고 엎드려서 트림을 시킬 때는

아이 등을 쓸어내리면서 트림을 시킵니다.

젖떼기 

젖을 처음에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젖은 두 돌까지 모유를 먹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젖을 땔때는 갑자기 떼는 것이 아닌 서서히 떼는 것이

중요하고 젖떼기 2개월 전까지는 밤중 수유를 완전히

중단해야 진행 과정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만 6개월부터는

컵으로 모유나 분유를 서서히 컵으로 먹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배냇머리가 많이 빠지면 머리를 밀어주자

가끔 엄마 아빠들이 신생아 머리를 빡빡 미는 것을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가 매냇머리가 생후 3개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6개월까지 빠지기 때문인데 이 때 아이가

머리카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

주는 것입니다. 

TV나 핸드폰 동영상은 대도록 보여주지 말자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아기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든데 TV나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면 조용해지니

자주 TV나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키우는데 방해가 됩니다.

배변 훈련

우리 아이의 배변 훈련은 기쁘면서도 많은 참을성을

필요합니다.

배변 훈련은 혼자 걸을 수  있고 소변 간격이 2시간 이상일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다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배변을 혼자 못 한다면 불안해하시는 부모들도

있는데 보통 만 2세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서 아이의 의사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에게 변기에 오줌이나 똥을 누는 것을 해보자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형제 자매를 모델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쌍둥이거나

작은 아이를 배변 훈련 시키는데 큰 아이가 아직

배변을 혼자 못한다면 엄마 아빠를 모델로 배변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훈련을 하면서 기저귀를 떼는데요. 몇몇 부모들은

아이의 배변 훈련이 잘 안되고 진행이 느리다고 생각

할 때 축축한체로 내버려두면 본인이 불편해서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 것은 아이의 위생에도 배변 훈련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의 팬티가 똥 오줌으로 더러워

졌다면 바로바로 깨끗한 팬티로 갈아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변 훈련 초반에는 낮에는 기저귀를 땟다고하더라도 잠에

잠 잘때는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도 기저귀를

땔 때 초반에는 아이들이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부모들이 아이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고 혼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면 습관은 생후 6주부터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2시간마다 여러 이유로 아이가 우는데

많은 부모들의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고 많이 피로해집니다.

그래도 아이의 수면 습관을 만들어줘야하는데 생후 6주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유치 관리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나는 이를 유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유치들이 흔들흔들 거리고 빠져 새로운 이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이 제 이가 흔들흔들 거릴 때 실로 묶어

이마를 톡 때려 이를 하나하나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어짜피 빠질 유치인데 하면서 관리를

안 해주시는 부모들도 봤는데 유치 관리를 잘 해야

튼튼하고 건강한 영구치가 나오기 때문에. 유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영구치는 만 7세가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유치 관리를 할 때 이를 잘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산균 음료나 부모가 충치가 있다면 뽀뽀나 직접

아이의 입과 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 음료를 먹었다면 꼭 아이의 입 안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충치가 있다면

부모의 충치균이 아이의 입 안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밤에 흐느끼면서 울어요

낮에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새벽에 흐느끼면서

우는 것을 경험한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꿈을 꿀수도 있고 이가 나거나

성장통 같이 통증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으나 커가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훈육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를 정말 내가 낳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공감이 됩니다. 나이 때 별로 부모들 사이에 예를들어

미운 4살 등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커가면서

생기는 특징들이 있고 아이가 예의바른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훈육도 필요합니다.

보통 아이가 말이 트이고 두 돌 전후가 되면 고집이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아이 스스로 먼가를 하고 싶을 때 부모가

다칠까봐 과잉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럼 훈육은 언제 해야하나? 

또래 아이들과 같이 노는데 다른 아이 것을 빼았으며 폭력을 사용할 때

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단호하게 아이에게 "안 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아이가

떼쓰기 마련인데요. 이럴 땐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 떼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가 진정이 되면 안아서 왜 안 되는지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몇몇 아이들이 떼를 쓰면 부모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귀찮다보니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여

이렇게하면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구나

라고 교육이 될 수있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은 생후 4개월부터

아이 이유식은 쌀미음으로 시작하고 생후 4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생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식을 먹일 때는 돌 전까지는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루 1회 1작은술로 시작해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4~5개월에는 하루 1회 (오전 10시경) - 미음이나 죽

생후 6~8개월에는 하루 2회 (오전 10시와 오후 6시) - 연두부

생후 9~12개월에는 하루 3회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 진밥

금지식품

벌꿀

복숭아

키위

생우유

달걀 흰자

고등어 (생선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먹인다)

면류

땅콩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위에 나열한 음식들은 아이들에게 안 좋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

노른자부터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숙

같은 경우 생후 7개월부터가 좋죠.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한국 아이들이 대중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이니 시기에 맞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에 따라 무료 예방 접종 종류가

달라지니 아이가 태어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순산을 기원 합니다. 

이상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 육아를 하며 이 글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더 있으니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커가는 과정이니까요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정보 및 팁 출산 및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출산 육아 이야기 첫 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 궁금한 점도 많고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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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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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신이야기

 

 

첫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첫

아이가 생겨 기쁜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불쑥 찾아와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생리를 해야하는 시기에 생리를 안 하고 평소에는 졸리지 않은데

졸린 나 자신을 보며 임신 테스트를 하고 2줄을 보며 임신이구나

하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이구나라는 확답을

받고 부부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드립니다.

여자 분들 같은 경우 첫 임신을 했을 때 평소와 달라지는 본인의

신체 변화에 이상하기도 신기하기도 그리고 무섭기도 할텐데 이

변화에 대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호기심을 풀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거나 임신부터 출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싶고

공통으로 궁금한 것을 알려주고 산부인과 그리고 임신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아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처음 임신을 한 사람은 이 것이 임신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는데

생리가 늦어진다

졸린다

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리가 불규칙적인 사람들은 못

알아차릴 가능성이 많은데 평소에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적이 없는데

자주 피곤하고하면 임신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기 기운인 것 같아 감기약을 먹었는데 태아에게 해로울까?

무조건 모든 약이 태아에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약마다 다르니 꼭

산부인과 전문의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부인과는 어디가 좋을까? (아빠의 역할)

우선 산부인과는 아빠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너무 바쁘지 않은 이상

같이 동행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여자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들도 산부인과 혼자가던데.. 그러면

정말 서운합니다.

더구나 산부인과 같이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

시간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면요.

처음 산부인과에가서 부부와 함께 초음를 통해 아기집을 보고 매 주

혹은 매 달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 감동이 정말 큽니다. 또한, 3D

초음파를 통해 아이를 입체적으로 볼 때면 내 아이가 정말

생겼구나라는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산부인과는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대형병원 산부인과? 집

근처? 저는 집 근처 본인이 분만할 곳을 다니라고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남편과 와이프와 같이 갈텐데 집

근처이면서 분만을 할 곳으로 가야 관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병이 있거나 수술 중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걱정이

되면 산부인과만 있는 곳이 아닌 여러 과가 있는 대형병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산부인과 외 부분에서 위급상황이 발생 시

바로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입덧

임신 기간 중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겪는 것이 입덧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임신 기간 중 어느 기간부터 어느기간까지

동일하게 이런 증상을 겪는다라는 것도 없고 아직 명확하게 왜

입덧을 하는지도 의료계 쪽에서도 모릅니다. 당장 출산을 먼저 하신

분들께 물어봐도 입덧을 별로 안 해서 고생을 별로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입덧이 심해

고생을 엄청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하면 약도

있으니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성별

부모로써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아이의 성별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없어져 본인 자식의 성별에 따라 큰 실망은 없을텐데

그래도 궁금한 것이 사람 심리이니 언제 쯤 알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아이의 성별은 임신 13주 전후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

아이의 성별 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이 아이의 건강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기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정말

많은데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된다면 임신 20~24주 쯤 정밀 초음파

검사를 꼭 받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해라

영양제를 복용하면 아이 뿐만아니라 엄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래 영양제를 복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엽산

철분제

임신부 전용 비타민제 &  비타민 D

유산균

오메가 3

건강한 양수를 만들려면..

아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수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라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커피나 탄산음료는 마시지 마라

조금 씩 운동해라

입니다.

운동 같은 경우 아무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기

수영 (접영 X)

요가

실내용 자전거

가 좋습니다. 피해야하는 운동은 아무래도

배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피해야 겠죠.

출산

출산이 임박하면 대부분의 여자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공포감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분만을 위해 병원에 가야할까요?

초산부 같은 경우 5~10분마다 규칙적 진통이 온다

양막이 파수된다. (출산이 임박)

여기서 말하는 양막 파수는 미지근한 물이 다리 사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 후 양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고 대여해라

임신 사실을 알게되면 여러 부담들이 생기는데 그 중 하나는 아마

경제적 부담일 것입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여러 검사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임산부들에게 여러 선물들을 제공하는데 엽산 및

철분 그리고 여러 강의 등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용품은 가능하면 대여하자

또한, 아기 침대, 옷 등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아이 같은 경우

정말 매년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옷을 사는 것보다 물려받거나

아기 침대나 유모차 등도 가능하면 물려받거나 대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침대같은 경우 너무 푹신하면 질식할 수 있으므로 너무 푹신한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빌같은 경우 신생아는 흑백밖에 구분 못하니 처음에는 단순

흑백 모빌을 걸어주고 생후 3개월 이후부터 컬러 모빌이

좋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면 녹색장난감도서관에서 다양한 육아용품을 빌릴

수 있습니다.

seoultoy.or.kr에서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해주세요. (* 단 연간 회비 1만 원)

그럼에도 사야하는 것들

먹는 것은 당연하고 아기 몸에 닿는 것들은 사야겠죠?

의류: 100% 면 소재 옷에 무형광이나 오가닉 소재로 만든 옷

여름에는 거즈나 무명 그리고 겨울에는 메리야스 조직으로

된 것으로 사면 좋습니다. (* 옷 같은 경우 내부 태그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신생아 옷은 태그가

밖에 있는데 안에 있다면 안 빌리거나 새 옷이라면

없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와 닿아 아이 피부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신생아는 대천문과 소천문이 닫히지 않아 모자를 씌워

보호해야 합니다.

베냇저고리: 5벌 정도가 좋고 면 100%에 끈이 달린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 신생아 경우 종이 기저귀는 하루 10장

그리고 천 기저귀는 하루 15장 정도 사용합니다.

손톱 가위: 신생아 같은 경우 손톱이 금방 자라고

얼굴을 긁어 상처가 나므로 사야합니다.

전자 체온계: 신생아는 체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아빠의 역할

와이프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 남편도 와이프와 마찬가지로 기쁨과

걱정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와이프의 임신

기간동안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와이프를 이해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맞벌이를 한다면 남편이 조금 더 하자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변해 남자들도 집안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 와이프는

변화되는 몸과 호르몬의 변화 등 여러 이유로 기분이 달라지고

남편에게 짜증도 내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최대한 이해를

하고 집안일도 남편이 스스로 도맡아하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성생활을 자제하자

 남편들에게는 서운한 일일 수 있는데 임신 초기에는 성생활을

자제해야합니다. 유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임신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 성생활을 조금 할 수 있고 혹은 안 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특히 임신 초기에는 성생활을 자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순산을 기원 합니다. 

이상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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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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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존

법인세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같은

경우 등기 시 20%가 발생하고 미등기 시 40%가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세율이 약간 다른데요.

등기시 세율: 10%, 단, 중소기업이 2014년에 양도한 등기자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시 세율이 40% 입니다.

개인 명의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12억 비과세)

부동산 관련 뉴스 및 신문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한 결과로 비과세 기준금액을

그만큼 현실화해서 상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총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양도가 (매도가)

- 취득가 (매수가)

- 필요경비 (실가: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전체양도차익

- 비과세양도차익 (* 아래 계산법 참조 - 예) 아파트 가격이 12억 초과일 경우)

=과세대상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양도세산출세액

+주민세 (양도세산출세액*10%)

= 총 납부세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 비과세양도차익 계산법 (예: 아파트 가격 12억 초과)

전체양도차익-전체양도차익*(매도가-12억)/매도가

 

*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간 보유 기간을 갖추면 양도세는 없다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사고 이 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상속 받은 것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절세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3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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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절세

 

자산가, 사업가 등 여유있는 분들 포함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인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여유가 되면 도와주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한 평생

노력해서 쌓은 부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지만 물려줄 때

나오는 높은 증여세를 보면 한 평생 돈을 벌면서 과거 이런

저런 세금을 내왔는데 불합리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많은 사장님들 포함 여러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일텐데

자녀들이 분가하고 결혼하고 손자 그리고 손녀가 생기면

어떻해서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을 위해 증여세 없이 최대한 절세하여

자식들에게 부를 이전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지난 시간에 부부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남편 & 와이프에게 돈 이체했다가 증여세가 나온다고??

부부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증여세 보통 증여세라고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부가 이전될 때 나오는 증여세에대해서도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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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증여는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을 공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만약 재산을 빌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 즉 이자를 지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되면 재산을

공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내고 부를 이전하는 것보다

절세하여 부를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줘야 합니다. 그냥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공증을 받고 차용증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은행 대출 이자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매 달 일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 종합소득세

(원천세 & 원천징수)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매 달 이자를 받으면 어떤 것이 발생할까요?

네,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 이자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는

이자를 받는 부모 즉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이자를 주는 자식이 (원천징수의무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이 번달에 (예: 1월)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했다면

세금납부는 다음 달 (예: 2월)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서울 외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에서 하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천징수 세액이 27.5% (지방세 포함)

입니다. 일반 은행 이자 세율 (15.4%)보다 높죠. 만약 예로 자식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에 이자율을 2%로 작성했을 때 자식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아야하는 것이 약 166,666원일텐데 여기서 원천세

27.5%는 빼고 받아야합니다. 즉, 자식은 166,666원 중 27.5%인

45,833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 세금 보고를 하고 나머지

120,833원  (166,666-45,833)만 부모에게 매 달 송금을 하면

됩니다. 부모같은 경우 이 매 달 받는 이자 포함 기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우선 홈택스에 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아래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하는 것을 몰랐다면 반기 납부로 (해당이 된다면)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정기신고

우선 정기신고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자녀 정보가

나올텐데 맞는지 확인 합니다. 소득종류선택에는 "이자소득"이니

이자소득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각 칸에는 본인 사항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도 정기신고랑 양식이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자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때고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매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했고 부모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자액을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자녀나 부모 중 한 쪽에서 세금을 냈으니

문제가 없지만 자녀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의 의무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 제85조 3항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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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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