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을 위해 만드는 것으로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사내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하지만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사장님들이 눈 여겨 보셔야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일텐데 법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는 투자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고 투자, 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100% 비용처리가 되었는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으니 본인 회사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로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 월급을 나누어 받으면 절세를 통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잘 활용한다면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입니다.
비영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기금법인은
자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예를들어 선택적 복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보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회사가 사업의 폐지 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지급 후 잔여 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금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없을까?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다보니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렇다보니 머리가 아플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산편성과 결산, 즉 한 번만 하던 법인세 신고를
법인이 2개이니 2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무사에게 기존보다 많은 기장료 등을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없애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고서야
없애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너 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명백히 근로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오너 일가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구분이
되어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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