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비 증빙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운영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보통 소기업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가 안 나오지만 법인 중소기업이

되면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나오나?

법인 중소기업 사장들끼리 혹은 법인 담당 세무사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세무사, 회계사 혹은 국세청 직원을 만나다보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도대체 세무조사는 보통 언제 나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오는가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크게

1. 내부고발

2. 정기적 세무조사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무조사한다고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해야하고 그에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비가 되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대부분 문제사항을 인지하고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할만큼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 정기 세무조사로 나온다고

한들 법인 자체 내에서 세무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세무조사는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무자료 정리

보통 법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내 회계, 경리 등등으로

불리우는 팀이 따로 있을텐데 꼭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추 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한들 그래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보통 세무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크게

1. 매출 / 입금

2. 매입 및 경비 / 출금

3. 결산 / 원가대체, 감가상각 그리고 대손설정

이 있습니다.

매출/입금

매출 혹은 입금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누락이 없는지

장부의 매출채권 일자와 실제 입금된 날짜를 비교합니다.

출금

회사에 특정 비용에 대해 지출을 요구할 때 어떤 것을 결제 올리나요?

네, 지출결의서와 비슷한 양식을 올리죠? 즉, 회사의 모든 출금전표는

"사내지출승인규정"에 따라 출금되는 금액에 대해 관리자 등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자료를 보관할 때 관련 근거자료, 예를들어 영수증 등을

후면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합니다.

신용카드같은 경우 몇몇 회사에서 월별신용카드명세서를 기준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 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별신용카드명세서가 아닌

발생시점에서 건건히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꿀팁!!

세법상 접대비의 경우, 임직원 명의(개인카드)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건당 1만원 초과시 전액 손비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산 / 원가대체, 감가상각 그리고 대손설정 등

자금일보같은 경우 꼭 엑셀파일 같은 곳에 문서화를하고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법인 통장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사용 중이시라면

자금일보에 모든 통장의 잔고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손충담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코로나 이후 거래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돈을 못 받아 고생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회사는 채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회수가능성을 따져보고 대손설정율을

문서화해야합니다. 장기체화된 악성 채권은

회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서화해야합니다.

장기체화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채권추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돈을 아예 못 받거나 일부만

받고 도저히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되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5년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가리킵니다.

대손세액 금액은 대손금액 (부가세포함)의 10/110

입니다.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다음은 접대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조금

같은 경우 20만원까지 인정이되고 접대비 같은경우

1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서류 (영수증, 계산서 등)를

보관해야합니다. 또한, 접대비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다음은 광고선전비입니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큰 차이점은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를

보면 됩니다. 쉽게말해 TV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 잠재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상품을 홍보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고객군으로

특정하지 않은 집단이 미래의 고객군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회사, 서비스, 및 상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광고선전비이고 특정인 및 현재 거래처

회사에 지출을 하는 것을 접대비라고보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본인 회사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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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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