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 실손의료비 & 설계안
태아보험
태아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해 태아보험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태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면 예비부모이시거나 이미
부모이실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태아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라고하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동차 보험 같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 때 매 달 내는 보험비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을 가입하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TV나 병원에 수 많은 아픈 아이들은 남의 집 이야기
같고 우리 아이 만큼은 튼튼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태어나면 아이가 아파 병원 가야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아기를 키우다 돈 나가는 것을 매 달 정리하다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게되고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픈데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태아보험입니다.
태아보험 같은 경우 임신 초기에 가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느
보험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특정 질병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쉽지 않듯이 태아보험도
당연히 우리 아이는 아픈 곳이 없이 태어나면 좋겠지만 몸이
약하게 태어나거나 아플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매 달 돈 나가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가입하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을 하려고보면 합계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담보 및 보장을 넣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즉, 더 많은
질병으로부터 담보 및 보장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고 담보 및 보장이 적다면 그 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30세 만기 vs 100세 만기
보통 부모들이 담보 및 보장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것이 30세 만기를
할 것인지 100세 만기를 할 것인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세
그리고 100세는 아이가 30세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지
묻는 것이고 당연히 보험료에서는 100세가 같은 조건이라도 더
비쌉니다. 각 가정환경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성향에 따라 30세
만기 그리고 100세 만기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점짜리 설계안
종종 글을 보다보면 100점짜리 설계안이라고하고 이렇게만
따라하라고 선전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100점짜리 설계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게 일어날 수 있거나 적은
확률이여도 발생했을 시 큰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즉, 태아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베스트 설계안으로 저렴하게 태아보험을 가입을해도 본인
아이들이 전혀 아프지 않는다면 태아보험 가입 자체가 무의미 혹은
돈낭비인 것이고 저렴하게 설계안을 만들었는데 본인 아이들이 보장
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하면 사실 100점 혹은 베스트 설계안이
아닌 0점 짜리 설계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설계할 때는 부부가 마주 않아서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발생 확률이 높은 질병을 보장하고 기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더하여 설계안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예전에는 태아보험과 실손의료비를 1개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현재 2022년에는 2개 증권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태아보험 같은 경우 보험사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 어느 보험사든 공통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보장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
내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하지만 키우다보면 나가는 비용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도 많이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개인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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