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세금이야기

 

 

지난시간에 간이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방법과

폐업 방법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간이사업자 세금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관심이 나이 불문하고 뜨겁습니다. 한동안 어린아이가 유튜브를 통해 강남에 100억원의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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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하고 매출이 없다면 세금 신고 해야할까?

 

처음 창업을하고 바로 매출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년동안 사무실 임대, 인건비, 마케팅비, 비품

등 회사 영업을 위해 이런 저런 투자를 했는데도 정작 고객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해 그 해에 매출이 0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네, 해야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해주면 결손난 부분이

이월되어 나중에 이익과 상쇄를 시킬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면세 사업자 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2) 종합소득세

 

면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드린

소득을 바탕으로 그 다음해 1월 중순에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초부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만약 작년 한해 소득이 없었다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간편하게 전화 1544-9944로하여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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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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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관심이 나이 불문하고 뜨겁습니다. 한동안

어린아이가 유튜브를 통해 강남에 100억원의 가까운 빌딩을

구매하여 유뷰버에 대한 관심과 열품이 더 심화되었던

같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소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부업들을 하고 있고 그로인해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의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알아서 본인 월급에 대한

세무관련 일을 해주다보니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부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세무 업무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더구나 세무관련 업무를

세무대리인 혹은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간이사업자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포함)로 시작을할텐데

간이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면세사업자는 제외

우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즉,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세사업자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의 납부세액과는 다르게 아래와

같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10% or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 

** 1인 미디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통신업) 같은 경우 부가가치율 30% // SNS마켓 (소매업) 같은경우 부가가치율 15%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초 ~ 5월 31일까지)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수입 및 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장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미만

 

** 추계신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유튜버일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혹은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인적 (직원), 물적 시설 (스튜디오)가 없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하며

업종코드는 940306로 등록하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할 때 혜택

 

  •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법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1월 중순 ~ 2월 10일까지 - 홈택스)

  •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법에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아래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서를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 작년에 수입이 없는 경우: 1544-9944 전화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 -> 2 -> 1 누름

 

2) 사업자번호 + # 누름

 

3) ARS 무실적신고 적정여부 질문

 

4) 본인 주민등록번호 + # 누름 및 제출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 (홈택스)

  • 어느 누구도 사업을 시작할 때 망할려고 사업이나 부업을
  •  
  •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 사업자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가신 후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재개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 모든 정보를 기입 후 신청하면 2-3일 안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폐업이 완료되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닌 폐업할 때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원천세 (인건비)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폐업한 다음 해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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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일자리 창출 계획서

 

지난 시간에 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 법인] 세무조사 대비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비 증빙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운영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보통 소기업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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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이 되면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경험상 5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 세무조사도 안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고 특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것에 신경을 쓰다보니

이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는

특혜라면 특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우선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다

음 신청/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 회사의 규모에 따라 몇%

이상 (최소 1명 이상)을 채용해야되는지를 파악

합니다.

관련 용어도 숙지하고요.

 

 

 

위 자료에 숫자를 입력하면 근로자 고용계획에 자동 계산되어

숫자가 입력 됩니다.

매년 사업이 번창하여 채용을 꾸준히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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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운영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영업을하고 이익율을 높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국가에서 내라고하면 냈던

세금에서 세법을 공부하면 절세 방법들이 있고

절세를 통해 얻는 수익도 회사가 커지면서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소

친기업 정부가 나라를 이끌다보니 세법이 다소 기업

친화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세재개편안

상세본 중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니 참조만 하시고

우선 어떻게 흘러가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중소기업)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눈에 띄는 점은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다는 점과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이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로 적용이된다는

점입니다.

단, 본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10% 특례세율 적용이 제외 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및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

 

2.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현재도 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통합 및 단순화 되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서울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3년지원)

상시근로자: 85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등: 1,450만원

단,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상당액을 추징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인원 × 공제액

정규직 전환 &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만원

단, 전환일 및 복귀일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4. 가업상속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 연도 부터)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그리고 사후관리가 너무 길어서 주저했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소식 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부모가 돌아가시고나서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피상속인: 회사를 물려주는 사람)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보유

사후관리: 5년, 중분류 → 대분류 업종 변경 범위 확대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단, 대여금 (가지급금), 비사업용 토지 등 사업과 무관한

것은 제외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증여받는 연도 부터)

상속과 반대로 증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원 공제후, 60억원 이하: 10% & 60억원 초과: 20%

예) 10년 된 중소기업이 50억 가치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50억-10억) * 10% = 4억-> 증여세 과세가액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대여금 (가지급금), 비사업용 토지 등

사업과 무관한 것은 제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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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비 증빙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운영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보통 소기업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가 안 나오지만 법인 중소기업이

되면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나오나?

법인 중소기업 사장들끼리 혹은 법인 담당 세무사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세무사, 회계사 혹은 국세청 직원을 만나다보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도대체 세무조사는 보통 언제 나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오는가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크게

1. 내부고발

2. 정기적 세무조사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무조사한다고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해야하고 그에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비가 되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대부분 문제사항을 인지하고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할만큼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 정기 세무조사로 나온다고

한들 법인 자체 내에서 세무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세무조사는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무자료 정리

보통 법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내 회계, 경리 등등으로

불리우는 팀이 따로 있을텐데 꼭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추 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한들 그래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보통 세무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크게

1. 매출 / 입금

2. 매입 및 경비 / 출금

3. 결산 / 원가대체, 감가상각 그리고 대손설정

이 있습니다.

매출/입금

매출 혹은 입금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누락이 없는지

장부의 매출채권 일자와 실제 입금된 날짜를 비교합니다.

출금

회사에 특정 비용에 대해 지출을 요구할 때 어떤 것을 결제 올리나요?

네, 지출결의서와 비슷한 양식을 올리죠? 즉, 회사의 모든 출금전표는

"사내지출승인규정"에 따라 출금되는 금액에 대해 관리자 등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자료를 보관할 때 관련 근거자료, 예를들어 영수증 등을

후면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합니다.

신용카드같은 경우 몇몇 회사에서 월별신용카드명세서를 기준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 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별신용카드명세서가 아닌

발생시점에서 건건히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꿀팁!!

세법상 접대비의 경우, 임직원 명의(개인카드)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건당 1만원 초과시 전액 손비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산 / 원가대체, 감가상각 그리고 대손설정 등

자금일보같은 경우 꼭 엑셀파일 같은 곳에 문서화를하고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법인 통장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사용 중이시라면

자금일보에 모든 통장의 잔고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손충담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코로나 이후 거래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돈을 못 받아 고생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회사는 채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회수가능성을 따져보고 대손설정율을

문서화해야합니다. 장기체화된 악성 채권은

회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서화해야합니다.

장기체화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채권추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돈을 아예 못 받거나 일부만

받고 도저히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되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5년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가리킵니다.

대손세액 금액은 대손금액 (부가세포함)의 10/110

입니다.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다음은 접대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조금

같은 경우 20만원까지 인정이되고 접대비 같은경우

1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서류 (영수증, 계산서 등)를

보관해야합니다. 또한, 접대비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다음은 광고선전비입니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큰 차이점은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를

보면 됩니다. 쉽게말해 TV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 잠재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상품을 홍보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고객군으로

특정하지 않은 집단이 미래의 고객군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회사, 서비스, 및 상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광고선전비이고 특정인 및 현재 거래처

회사에 지출을 하는 것을 접대비라고보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본인 회사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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