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5천??

 

 

2018년 이후 출산율이 1이 깨진 이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보다 아래라는 것은 인구수가

줄어든다라는 뜻이고 그 뜻은 또한 결혼하는 커플 수도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몇년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성을 여러 미디어에서 집중보도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가지는 이유는 높은 집 값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데 오늘 2023년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저출산 및

결혼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했습니다.  

 

안타까운점은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 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절차가 7월쯤 세법개정안이 발의가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 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해 12월)

내용을 살펴보면 

1) 증여자는 직계존속

2) 공제한도는 1억원

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4) 증여추정 및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10년에 5천 만원 공제를 더해 1억 5천 + 5천 = 2억이 아닌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에 기존 10년 내 5천 만원 공제를 더해

1억 5천이고 부부 별개이므로 1억 5천 + 1억 5천하여

최대 3억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통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나와있으니 아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홈택스에서 증여 셀프 신고하기

성인일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씩 그리고 결혼 혹은 출산에 의해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가

부동산 취득 등 여러 이유에 있어 증여 신고를 해놓

것이 편리합니다. 보통 자녀가 부동산 매입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관련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증여: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주는 것

상속: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죽은 후 재산을 주는 것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일반증여신고" 클릭

 

위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해당 신고하고자 하는 것에 클릭

 

 

 

위 사진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한도인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고가 불가능할 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무서식" -> "상속세및증여세법" 클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아래 문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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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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