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재접근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부모 특히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바깥 세상에 궁금증을 가져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다가 다시 불안함을 느껴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시기 입니다.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오며

엄마 품을 많이 찾으며 아이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찾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사실 재접근기라고해서 특별히 육아법을 바꿔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지 않고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부쩍

엄마 품을 더 찾는 다거나하면 재접근인가보구나하고 평소처럼

육아를 하면 됩니다.

아이가 잘 못 한 것이 있다고해서 잘못을 받아주고 할 필요도

없으며 평소와 같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훈육도하면 됩니다.

 

아빠들이 힘들다..

재접근기 시기에 특히 아빠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아빠와 잘 놀던 아이가 아빠에게는 안 가고 엄마 품만

찾고 떼쓰고 할 때는 정말 힘든데요. 그러나 어른이다보니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지나가는 경험이다보니

참고 견뎌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는

정말 힘들고 육아를 하다보면 부모의 마음도 알게되고

어른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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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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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 발달 속도도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이 느리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보면 같은 반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연초에 태어난 아이와

연말에 태어난 아이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보니 만약 내 아이가

연말에 태어났는데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들 중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잘 하는데 비해 내 아이는 아직 말을

못한다고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트여야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내 아이가 말하는 것이

느리다라고 생각이들면 아이의 말이 트이도록 자극을 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이 트이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가지 방해요소들이 있겠지만

1. 아이에게 TV나 핸드폰을 보게하기

2. 부모가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와 소통하기

3. 부모가 너무 바빠 아이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

등등등... 

정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 트이게 자극을주려면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하는 것보다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며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이게 머야라는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킨다면 반복적으로

물어봐도 참을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를들어 아이가 문을 닫는 행동을 하면,

xx가 문을 닫았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래 아이들 중에서 내 아이보다

말을 더 잘하는 아이와 같이 놀게 하는 것도

자극이 됩니다.

보통 둘 째 아이가 첫 째보다 말이 빠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에서이죠.

 

이상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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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정보 및 팁

출산 및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출산 육아 이야기 첫 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 궁금한 점도 많고 주변에서 듣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당연시 했던 정보들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lifelessonv.tistory.com

지난 시간에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정보

및 팁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마주하게 되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어떤한 행동을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쪽쪽이와 젖병을 끊는 것입니다.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울 때 쪽쪽이를 주면 안정감을 찾고

밤이나 낮잠 잘 때도 쪽쪽이를 하면 잘 자서

엄마 아빠의 편의를 위해 계속 주다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쪽쪽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아이의

이가 나고하면 쪽쪽이와 젖병을 끊어야 된다라는 어른들의 말에

무턱대고 끊었다가 밤새 아이가 울어 고생하는 엄마 아빠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쪽쪽이와 젖병을 끊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쪽쪽이 없이 잠을 못 자고 쪽쪽이가 없으면 밤새 울어요.

네, 애착 인형처럼 쪽쪽이도 아이에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쪽쪽이를 끊을 때가 오면 갑자기 한 번에 끊는 것이

아닌 빈도수를 줄이면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쪽쪽이는 돌이 지나면 바로 끊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치아가 날 때

끊는 것을 권장하는데 바로 끊는 것이아닌

빈도수를 줄이면서 서서히 끊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중이염을 자주 앓는다면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쪽쪽이는 아이가 3살 이전에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젖병은 언제 끊는 것이 좋을까?

젖병같은 경우 12개월부터 끊는 연습을 시작하고 18개월전에는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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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

 


 

미성년자 통장 및 주식 계좌 만들어 주기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 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증여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오늘은 육아와 별개로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를 주제로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부자들만을 위한 글이 아

lifelessonv.tistory.com

 

지난 시간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편에서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증여에서 그치지

않고 그 증여된 돈을 불리기 위한 첫 걸음인 통장 만들기와

주식 계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만들어주기 (0세 1세)

보통 아이 부모님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1살이되고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통장을

만들어주실텐데 방문 시 1)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2) 부모의 신분증 3) 아이의 도장

4) 기본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아이 명의의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개설은 힘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만들어줘야하기

때문에 본인 직장 혹은 집 근처에서 조건이 가장 좋은

곳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성년자라고하더라도 몇살 이상이되면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만들어주기

은행 통장 만들어주는 것과 달리 증권계좌는 비대면 개설이

이제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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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중이염

 


 

소아 중이염의 원인과 치료

 

 

아이들이 크다보면 많은 이유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아이

부모들끼리 하는 말로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산다고하기도 합니다. 유아 혹은 소아때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경우 쉽게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이죠. 

감기와 더불어 성인에 비해 아이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병은

중이염입니다.

 

중이염이란..

사람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이 되는데 이름 중이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중이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중이염이 코와 아주 민접하게 관련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아이가 감기가 걸리고 콧물이 귀 쪽으로 넘어가면서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중이염이 생기는 확률이 적어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중이염이

어른들보다 더 잘 걸리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의 이관이

염증이 잘 번지는 구조이고 어른들보다 자주 감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이염 증상

중이염 증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하거나 열이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중이염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막 쪽을 봐야하는데 만약 아이

귀에 귀지가 많다면 동네 소아과나 이빈후과에서는 귀지

제거를 상당히 꺼려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개인 병원 같은 경우 아이의 귀지를 제거하다가

아이가 다치기라도했을 때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이염 치료

 

 

중이염 치료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항생제 주사 치료

방법이 있고 환기관 삽입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신마취를하고

환기관 삽입술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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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홈캠

 


 

베이비시터

 

부부가 맞벌이를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만약 양가 부모님 중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여건상

부부가 육아를 해결해야한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 두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합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되면 집안에 CCTV 혹은 홈캠 설치는 거의

무조건입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여러 CCTV 중 저렴한 중국산도 있고

중국산보다는 비싼 국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내산

이글루 S4와 중국산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홈캠 모델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저는 왜 이글루 S4와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 을 선택했는지 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vs 국내산 가격

우선 중국산 같은 경우 대당 가격대를 5만원 전후 그리고 국산은

1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산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많으나 저 같은 경우 여러 매체를 통해 중국산과

국내산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국내산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 이글루 S4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성능 중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중에서 샤오미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할 이글루 S4의 단점을 커버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샤오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기능

제가 홈캠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아래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1. 사각지대가 없이 원격 카메라 회전이 가능한지?

2. 온도/습도 확인이 가능한지?

3. C타입 케이블인지?

4. 앱은 편한지?

5. 클라우드 저장 방식을 제공하는지?

 

이글루 S4

스팩

 

 

단점

1. 앱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앱인데 오류가 많고 기타

불편한 점은 마이너스 요소 입니다.

2. 녹화 화면 배속 실행 X

또한 녹화 화면을 배속 실행 할 수 없는 점은

또 다른 마이너스 요소 입니다.

장점

장점은 아래 나열한 질문에 여러 제품 중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1. 사각지대가 없이 원격 카메라 회전이 가능한지?

2. 온도/습도 확인이 가능한지?

3. C타입 케이블인지?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

 

 

샤오미 제품은 이글루 S4 제품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화질, 앱, 녹화 화면 배속 실행등의 단점을 보안한

것이 장점입니다. 추가적으로 7일 무료 롤링 클라우드는

돈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글루 S4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7일 이후는 유료)

 

단점

 

휴대폰 어댑터와 마이크로 SD 카드 (최대 256GB)를 별도로

구매해야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또한 공유기와 연결 시 꼭 2.4GHz와 연결 해야되는

것도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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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5천??

 

 

2018년 이후 출산율이 1이 깨진 이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보다 아래라는 것은 인구수가

줄어든다라는 뜻이고 그 뜻은 또한 결혼하는 커플 수도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몇년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성을 여러 미디어에서 집중보도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가지는 이유는 높은 집 값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데 오늘 2023년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저출산 및

결혼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했습니다.  

 

안타까운점은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 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절차가 7월쯤 세법개정안이 발의가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 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해 12월)

내용을 살펴보면 

1) 증여자는 직계존속

2) 공제한도는 1억원

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4) 증여추정 및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10년에 5천 만원 공제를 더해 1억 5천 + 5천 = 2억이 아닌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에 기존 10년 내 5천 만원 공제를 더해

1억 5천이고 부부 별개이므로 1억 5천 + 1억 5천하여

최대 3억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통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나와있으니 아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홈택스에서 증여 셀프 신고하기

성인일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씩 그리고 결혼 혹은 출산에 의해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가

부동산 취득 등 여러 이유에 있어 증여 신고를 해놓

것이 편리합니다. 보통 자녀가 부동산 매입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관련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증여: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주는 것

상속: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죽은 후 재산을 주는 것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일반증여신고" 클릭

 

위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해당 신고하고자 하는 것에 클릭

 

 

 

위 사진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한도인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고가 불가능할 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무서식" -> "상속세및증여세법" 클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아래 문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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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새로운 가정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요즘 참 연애하기도 어려운데 결혼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 결혼을 순탄히 하는

커플들도 있고 사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만나 오랫동안 혹은

짧은 기간동안 연애를 했지만 양가 부모님들끼리 몰라 결혼

승낙을 받아야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보통 양가 부모님들끼리 알고 지내고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것을 알고 혼기가 꽉찬 상태라면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는

적을 것입니다. 보통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는 내 예비 사위나

예비 며느리 그리고 상대방 집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한 이야기와 겉 모습만 보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나 추려보자면

1. 키가 너무 작다

 

2. 집안 차이가 많이 난다

 

3. 나이가 너무 많다

등등 정말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이다.

결혼은 집안대 집안이 하는 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 후 주기적으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배우자 형제자매들도 명절 등이 있을 때 주기적으로

만나야되니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이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서로의 집안 문화도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집안의 문화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에는

집안의 경제력 차이가 함축이 되어있습니다. 한 쪽 집안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끼리 골프를치고 해외여행가고 하는데 상대방

집안에서는 그럴 경제력 여력이 없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양가

관계에 있어서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느껴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경험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반대를 하면 이유가 다 있다.

부모님께서 이유없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니 상대방

집안과 연을 맺으면 귀한 내 자식이 고생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저도 결혼을하고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한다고 나한테 찾아올 때 나도 내 부모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단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하겠다면 하라고요.

결국 결혼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님들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더라도 결혼은 결국 당사자들이

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들만큼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할 만큼 인생을 살았다면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는 가지만

그 단점을 커버하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을해서 행복하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밀어붙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자 쪽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크겠죠.

 

부모의 결혼 반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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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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