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법인]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하고 이행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된다고??
국내 중소기업 및 간이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한/세금 및 법인세 2022. 11. 12. 15:53
세무조사
일자리 창출 계획서
지난 시간에 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 중소기업이 되면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경험상 5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 세무조사도 안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고 특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것에 신경을 쓰다보니
이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는
특혜라면 특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우선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다
음 신청/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 회사의 규모에 따라 몇%
이상 (최소 1명 이상)을 채용해야되는지를 파악
합니다.
관련 용어도 숙지하고요.
위 자료에 숫자를 입력하면 근로자 고용계획에 자동 계산되어
숫자가 입력 됩니다.
매년 사업이 번창하여 채용을 꾸준히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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