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배당

 


 

절세 이야기 6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 3탄, 4탄, 5탄에 이어 바로

6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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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2탄 (양도세 - 개인 vs 법인)

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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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3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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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4탄] 홈택스 세금 포인트

세금 포인트 절세 이야기 4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 3탄에 이어 바로 4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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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5탄] 미술품으로 절세도 하고 추가 수익까지!! (개인 vs 법인)

미술품 절세 이야기 5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 3탄, 4탄에 이어 바로 5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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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여러 분들은 배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절세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등등등...

절세이긴 절세인데 먼가 아쉬운 절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과세 배당이 있다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좋겠죠?

방법은 자본준비금 감액 즉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 땐 비과세가 됩니다.

이 방법으로 대주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보면 당연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창업하는데 초기자금 10억원을

투입한 다음 그 1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그리고 배당을 통해 되돌려받는 것은

제 돈을 다시 그냥 되돌려 받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배당
비과세 배당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 개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전문가에게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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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절세 이야기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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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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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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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2탄 (양도세 - 개인 vs 법인)

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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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3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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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4탄] 홈택스 세금 포인트

세금 포인트 절세 이야기 4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 3탄에 이어 바로 4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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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여러 분들은 미술품 혹은 그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치품

비싸다

 

왜 비싼지 모르겠다

 

부자들의 소유물

 

등등등...

저도 처음엔 미술품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저렇게 큰

돈 주고 자동차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지 않는

것을 구매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 바나나 작품은 몇 년전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했죠?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탈리아인 예술가

Maurizio Cattelan)의 코미디언

(Comedian)이라는 작품인데 여러 분들은

저 작품을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 그리고

테이프 값 원가와 저 작업을 한 예술가의 노동비를

생각하면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작품이 1억원 이상인데 저 바나나를 관람객이

먹어 치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바나나 작품이 무슨 1억 이상이나

하냐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들며 저 바나나 작품 외에도 유명 예술가가

선을 하나 그렸다고 정말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면서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사치품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긴 서론을 뒤로 하고 성공하신 사업가 그리고

재력가분들이 미술품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몇몇 그림 포함 예술품들을 보면 고가인 것이 이해가

되는 작품들이 있으나 그렇게 냉정한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이 안 들수가 없을텐데요...

넷플릭스에서도 유명했던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등장인물 중 근로소득세 내는 니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는 말

미술품으로 절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술품이

고액 자산과와 사업가들 사이에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절세와 구매한 미술품으로

추가 수익도 노려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미술품은 렌트가 가능한데 법인 회사를 예를들면 본인 회사 사무실

혹은 사옥에 미술품을 렌트하여 전 직원들에게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미술품 렌트를하면

렌탈비용 전액 비용처리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미술품이 업무와 무관해 비용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오픈 된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하여 직원분들과

외부 손님이 본인 사옥이나 사무실에 방문해 해당 미술품을

즐길 수 있게 전시해놓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손비의 법위)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인같은 경우 작가의 생존 여부, 해당 미술품의 보유기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80~90%까지 인정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까지 세금도 거의 없다싶이해 개인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미술품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추가수익

그러면 미술품을 어디에서 구매를 할까요?

미술경매나 관심있는 작가의 작품을 해당 작가로부터 직접 살 수가

있으며 해당 작가가 유명해지거나 해당 구매한 미술품이

유명해진다면 값어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로 미술품을 구매했다면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작가의 생존 여부 및 가액 상관 없이 해당

미술품을 팔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죠. 

즉, 미술품을 톻한 절세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잡한 세법이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 개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전문가에게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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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절세 이야기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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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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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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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2탄 (양도세 - 개인 vs 법인)

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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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3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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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 포인트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고 세금을 내다보면 불평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내는데 나라에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 사실

이런 생각은 너무 미숙한 생각입니다. 개개인 그리고

회사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치안,

복지, 의료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만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세금 포인트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세금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과 혜택을 받기 위해도 종이 프린트를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실질적 사용율이

0%에 가깝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개인 vs 법인

우선 개인과 법인의 혜택 내용이 다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 그리고

조회/발급을 보시면 "세금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우선 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매년 본인이 얼마의

세금포인트를 쌓았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하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됩니다.

(개인은 지급명세서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부여)

 

세금포인트 혜택

다음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vs 법인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법인 이용)

2.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개인·법인 이용)

 

3.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법인 이용)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5.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개인 이용)

6.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세종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할인쿠폰 (개인 이용)

 

7.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법인 이용)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동반성장몰)

동반성장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해당 쇼핑몰이 저렴하다, 비싸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텐데 저는 솔직히 저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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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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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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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2탄 (양도세 - 개인 vs 법인)

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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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을 위해 만드는 것으로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사내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하지만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사장님들이 눈 여겨 보셔야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일텐데 법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는 투자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고 투자, 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100% 비용처리가 되었는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으니 본인 회사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로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 월급을 나누어 받으면 절세를 통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잘 활용한다면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입니다.

비영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기금법인은

자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예를들어 선택적 복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보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회사가 사업의 폐지 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지급 후 잔여 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금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없을까?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다보니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렇다보니 머리가 아플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산편성과 결산, 즉 한 번만 하던 법인세 신고를

법인이 2개이니 2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무사에게 기존보다 많은 기장료 등을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없애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고서야

없애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너 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명백히 근로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오너 일가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구분이

되어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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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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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존

법인세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같은

경우 등기 시 20%가 발생하고 미등기 시 40%가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세율이 약간 다른데요.

등기시 세율: 10%, 단, 중소기업이 2014년에 양도한 등기자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시 세율이 40% 입니다.

개인 명의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12억 비과세)

부동산 관련 뉴스 및 신문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한 결과로 비과세 기준금액을

그만큼 현실화해서 상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총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양도가 (매도가)

- 취득가 (매수가)

- 필요경비 (실가: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전체양도차익

- 비과세양도차익 (* 아래 계산법 참조 - 예) 아파트 가격이 12억 초과일 경우)

=과세대상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양도세산출세액

+주민세 (양도세산출세액*10%)

= 총 납부세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 비과세양도차익 계산법 (예: 아파트 가격 12억 초과)

전체양도차익-전체양도차익*(매도가-12억)/매도가

 

*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간 보유 기간을 갖추면 양도세는 없다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사고 이 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상속 받은 것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절세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3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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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절세

 

자산가, 사업가 등 여유있는 분들 포함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인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여유가 되면 도와주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한 평생

노력해서 쌓은 부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지만 물려줄 때

나오는 높은 증여세를 보면 한 평생 돈을 벌면서 과거 이런

저런 세금을 내왔는데 불합리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많은 사장님들 포함 여러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일텐데

자녀들이 분가하고 결혼하고 손자 그리고 손녀가 생기면

어떻해서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을 위해 증여세 없이 최대한 절세하여

자식들에게 부를 이전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지난 시간에 부부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남편 & 와이프에게 돈 이체했다가 증여세가 나온다고??

부부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증여세 보통 증여세라고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부가 이전될 때 나오는 증여세에대해서도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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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증여는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을 공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만약 재산을 빌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 즉 이자를 지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되면 재산을

공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내고 부를 이전하는 것보다

절세하여 부를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줘야 합니다. 그냥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공증을 받고 차용증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은행 대출 이자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매 달 일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 종합소득세

(원천세 & 원천징수)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매 달 이자를 받으면 어떤 것이 발생할까요?

네,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 이자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는

이자를 받는 부모 즉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이자를 주는 자식이 (원천징수의무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이 번달에 (예: 1월)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했다면

세금납부는 다음 달 (예: 2월)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서울 외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에서 하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천징수 세액이 27.5% (지방세 포함)

입니다. 일반 은행 이자 세율 (15.4%)보다 높죠. 만약 예로 자식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에 이자율을 2%로 작성했을 때 자식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아야하는 것이 약 166,666원일텐데 여기서 원천세

27.5%는 빼고 받아야합니다. 즉, 자식은 166,666원 중 27.5%인

45,833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 세금 보고를 하고 나머지

120,833원  (166,666-45,833)만 부모에게 매 달 송금을 하면

됩니다. 부모같은 경우 이 매 달 받는 이자 포함 기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우선 홈택스에 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아래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하는 것을 몰랐다면 반기 납부로 (해당이 된다면)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정기신고

우선 정기신고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자녀 정보가

나올텐데 맞는지 확인 합니다. 소득종류선택에는 "이자소득"이니

이자소득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각 칸에는 본인 사항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도 정기신고랑 양식이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자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때고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매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했고 부모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자액을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자녀나 부모 중 한 쪽에서 세금을 냈으니

문제가 없지만 자녀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의 의무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 제85조 3항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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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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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절세 - 이익소각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중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법인을

운영했는지에 따라서 고민거리가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스타트업을 창업한 젊은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투자유치를하고

회사를 키울지 고민을 하겠지만 나이가 70대 이상에 30년

이상 중소기업을 이끈 사장님 같은 경우 자식이 있고 그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면 가업승계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가업승계가 왜 고민거리냐고요...?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최대 50%입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때문에

종종 가업승계를 하다가 세금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기사도

종종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정부지원으로 절세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특정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되고 그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쉬울수도 있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이익소각

오늘 가업승계 과정에 할 수 있는 방법 중 절세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익소각입니다. 이익소각이란.. 쉽게말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가 사면서 산 주식을 소각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즉, 이 방법으로 본인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싶다면 자녀들도 일정부분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예를들어 제가 회사 오너라고 가정하고 제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 자녀도

나머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익소각으로 인해 회사가

제 지분 50%을 사고 그 대가로 돈을 저한테 주고 그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제 자녀가 가지고 있던 50% 지분이 100%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징이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 수가 10주라고 하고 저와 제 자녀가 각각 5주씩 가지고 있으며

10주의 가치가 1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익소각 전에는 주당 가치가

1원이였는데 이익소각하고나서는 5주의 가치가 그대로 10원이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2원으로 되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 공제액 (5억~30억)과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

(6억)가 상당한데, 제 지분을 배우자가에 상속 및 증여를 하면서

배우자 상속/증여 공제액을 최대로 활용하면 절세금액은 그 만큼 더

커집니다.

주식양도 필요경비 계산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만약 이익소각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서둘러야할 것 같습니다. 주식양도 필요경비 계산특례가 신설되어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한

취득가액과 시가가 같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젠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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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청구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법인세 경정청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냈을 경우 환급을 받듯이 법인 회사도 5년 내에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같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법인사업자께서 매 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가 된다면

그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9월에

사업연도가 종료가 된다면 그 해 12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완료를

해야겠죠. 보통 법인세 신고 시

1) 재무상태표

2) 세무조정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4) 포괄손익계산서

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만약 재해 및 도난 등을 당했을 때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 본인 상황에 맞는 모든 혜택을 찾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환급을 못 받는 것 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모든 개개인의 직장인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최대한의 환급금을 계산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신고자 즉 각 법인이 알아서 더 낸 것이 있다면 빠르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까?

국세청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고 아니면 현재 일을

맡기고 있는 세무 혹은 회계 대리인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과납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법인사업자분께서는 한 번

확인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는 곳에서 알아서 잘해주고 있겟지하고 맡겨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금을 더 내고 있어서 아쉬워하는 사업가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세무사 중에서도 법인세 경정청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도 있으니 한 번 상담을 받고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홈텍스->신고/납부->법인세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

확인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많은 용기와 정보가 필요한데

국내외 여러 악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 이제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대부분 세무사에

세금관련 일을 맡기고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닌 진화를 하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들도

변경된 세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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