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절세 이야기 5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 3탄, 4탄에 이어 바로 5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미술품
여러 분들은 미술품 혹은 그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치품
비싸다
왜 비싼지 모르겠다
부자들의 소유물
등등등...
저도 처음엔 미술품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저렇게 큰
돈 주고 자동차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지 않는
것을 구매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 바나나 작품은 몇 년전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했죠?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탈리아인 예술가
Maurizio Cattelan)의 코미디언
(Comedian)이라는 작품인데 여러 분들은
저 작품을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 그리고
테이프 값 원가와 저 작업을 한 예술가의 노동비를
생각하면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작품이 1억원 이상인데 저 바나나를 관람객이
먹어 치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바나나 작품이 무슨 1억 이상이나
하냐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들며 저 바나나 작품 외에도 유명 예술가가
선을 하나 그렸다고 정말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면서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사치품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긴 서론을 뒤로 하고 성공하신 사업가 그리고
재력가분들이 미술품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몇몇 그림 포함 예술품들을 보면 고가인 것이 이해가
되는 작품들이 있으나 그렇게 냉정한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이 안 들수가 없을텐데요...
넷플릭스에서도 유명했던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등장인물 중 근로소득세 내는 니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는 말과
미술품으로 절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술품이
고액 자산과와 사업가들 사이에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절세와 구매한 미술품으로
추가 수익도 노려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미술품은 렌트가 가능한데 법인 회사를 예를들면 본인 회사 사무실
혹은 사옥에 미술품을 렌트하여 전 직원들에게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미술품 렌트를하면
렌탈비용 전액 비용처리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미술품이 업무와 무관해 비용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오픈 된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하여 직원분들과
외부 손님이 본인 사옥이나 사무실에 방문해 해당 미술품을
즐길 수 있게 전시해놓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손비의 법위)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인같은 경우 작가의 생존 여부, 해당 미술품의 보유기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80~90%까지 인정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까지 세금도 거의 없다싶이해 개인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미술품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추가수익
그러면 미술품을 어디에서 구매를 할까요?
미술경매나 관심있는 작가의 작품을 해당 작가로부터 직접 살 수가
있으며 해당 작가가 유명해지거나 해당 구매한 미술품이
유명해진다면 값어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로 미술품을 구매했다면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작가의 생존 여부 및 가액 상관 없이 해당
미술품을 팔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죠.
즉, 미술품을 톻한 절세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잡한 세법이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 개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전문가에게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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