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전 3년간 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년 ~2019년까지 근속연수) * 3) + ((2020년 이전 3년간 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2)
정관 규정이 있을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 지급하더라도 전액
손금 처리 가능
결론적으로 임원 퇴직금 관련 정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법인
대표님들께 유리합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예시
2019.12.31.퇴직한 임원 A씨, 2012년 이후 근무기간 월수 96개월
퇴직소득금액 3,500백만원,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00백만원(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400백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계산:2,000백만원퇴직소득금액(3,500백만원)-’11.12.31.퇴직가정퇴직소득금액(1,500백만원)
②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960백만원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400백만원)/10×’12년이후근무월수(96)/12×3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1,160백만원= ①2,000백만원-②960백만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비용처리?
보통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꼭 필요한지를 봐야합니다.
급여 (상여금 및 수당 포함) 와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비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 가입은 비용인정으로보는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비용 인정되는 퇴직연금을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은 말 그대로 4개 보험이 있어서 4대보험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대상: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 (회사가 100% 비용 부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알고 계셨나요??
회사의 경영 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똑같은 등기임원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대표권 혹은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4대보험은 비용처리 vs 예수금?
4대보험 예수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장인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고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4대보험 항목에 대한 비용이 빠지고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 비용은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며
월급에서 미리 공제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 부담분이 있다면 같이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 날짜와 4대보험을 납부한 날짜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받기
업무를 하다보면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면
됩니다.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클릭 및 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월급 & 퇴직금 (임금채권 + 퇴직금 - 3년 유효)
월급 혹은 임금채권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보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도 동일하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0조)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 확인 법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는 직원 분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메뉴 및 자격관리 아래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1051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이용여부 선택지 2개 중
본인 회사에 맞는 하나를 클릭 후 비밀번호 입력 혹은 인증서 확인을
하면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무자 4대보험 관리
특히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합격 통보가 나가고 출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출근 당일 아무 말 없이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나 하루만 혹은
3개월 혹은 그 외 수습기간 동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안 나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땐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루 3시간 미만, 주에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1일과 30일 미만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을 해줘야하고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시켜주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근로 시 가입 시켜주면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 한 직원 분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취득신고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제외사유 및 코드를 살펴보면
공통 제외사유
코드
공통 제외사유
11
사업주
12
비상근임원, 근로자성이 없는 상근임원
13
근로자성이 없는 사업주 동거친족
2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25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26
노동부실시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
27
성직자, 미채용 근로자 (출근한다고 했는데 출근 안 했는 경우)
31
주민번호 오류
33
신고기관 자료 취소
산재와 고용의 제외사유가 별도로 각각 있는데 우선
산재부터보자면
코드
산재 제외사유
17
해외파견자 (산재미가입자), 해외특파원
18
자진신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
19
선원법, 어선원법 적용자
21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22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적용자
23
노조전임자
24
해외취업선원
28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고용같은 경우
코드
고용 제외사유
14
근로계약기간이 1~3개원 미만인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15
적용제외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F2, F5, F6은 당연적용대상)
34
항운노조원
35
현장실습생
37
별정우체국법 적용, 별정우체국 직원
즉, 위에 해당하는 직원 분이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위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 "조회/발급"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 -> 분기별을 클릭 후 세무사에게 보낼 해당 시기의 확정 자료를 조회 후 보내주면 됩니다. 다른 2), 3), 4) 부분은 분류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그리고 "매출," "매입" 하나씩 다 클릭 후 자료를 조회 후 PDF 파일로 다운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