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운영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영업을하고 이익율을 높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국가에서 내라고하면 냈던

세금에서 세법을 공부하면 절세 방법들이 있고

절세를 통해 얻는 수익도 회사가 커지면서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소

친기업 정부가 나라를 이끌다보니 세법이 다소 기업

친화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세재개편안

상세본 중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니 참조만 하시고

우선 어떻게 흘러가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중소기업)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눈에 띄는 점은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다는 점과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이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로 적용이된다는

점입니다.

단, 본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10% 특례세율 적용이 제외 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및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

 

2.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현재도 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통합 및 단순화 되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서울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3년지원)

상시근로자: 85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등: 1,450만원

단,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상당액을 추징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인원 × 공제액

정규직 전환 &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만원

단, 전환일 및 복귀일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4. 가업상속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 연도 부터)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그리고 사후관리가 너무 길어서 주저했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소식 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부모가 돌아가시고나서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피상속인: 회사를 물려주는 사람)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보유

사후관리: 5년, 중분류 → 대분류 업종 변경 범위 확대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단, 대여금 (가지급금), 비사업용 토지 등 사업과 무관한

것은 제외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증여받는 연도 부터)

상속과 반대로 증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원 공제후, 60억원 이하: 10% & 60억원 초과: 20%

예) 10년 된 중소기업이 50억 가치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50억-10억) * 10% = 4억-> 증여세 과세가액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대여금 (가지급금), 비사업용 토지 등

사업과 무관한 것은 제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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