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관심이 나이 불문하고 뜨겁습니다. 한동안

어린아이가 유튜브를 통해 강남에 100억원의 가까운 빌딩을

구매하여 유뷰버에 대한 관심과 열품이 더 심화되었던

같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소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부업들을 하고 있고 그로인해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의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알아서 본인 월급에 대한

세무관련 일을 해주다보니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부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세무 업무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더구나 세무관련 업무를

세무대리인 혹은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간이사업자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포함)로 시작을할텐데

간이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면세사업자는 제외

우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즉,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세사업자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의 납부세액과는 다르게 아래와

같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10% or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 

** 1인 미디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통신업) 같은 경우 부가가치율 30% // SNS마켓 (소매업) 같은경우 부가가치율 15%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까지)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수입 및 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장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미만

 

** 추계신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유튜버일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혹은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인적 (직원), 물적 시설 (스튜디오)가 없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하며

업종코드는 940306로 등록하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할 때 혜택

 

  •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법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 홈택스)

  •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법에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아래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서를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 (홈택스)

  • 어느 누구도 사업을 시작할 때 망할려고 사업이나 부업을
  •  
  •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 사업자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가신 후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재개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 모든 정보를 기입 후 신청하면 2-3일 안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폐업이 완료되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닌 폐업할 때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원천세 (인건비)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폐업한 다음 해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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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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