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2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조회

 

 

 

 

벌써 11월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2024년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분들은 올해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리 직원 분들이라면 인사 업무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채용 인원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대기업간의 여러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취업자 분들의 여러 선호도에서 떨어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평생 혹은 중소기업 재직동안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급여정산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 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해서 급여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원 분 한 분 한 분 메모를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쉽게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

 

홈택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검색창에 중소기업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여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원천징수..)를 클릭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제출년월은 보통 직원 분들의 취업한 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제출년월을 지정하고 조회구분에서는 취업일, 감면 시작일, 감면 종료일,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전 직원을 한 번에 조회하여 어느 분이 대상자이고 어느 분이 대상자였는데 언제 끝났고 하는 것을 확인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자료보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테니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경리 분들은 이 방법을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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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 생성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이야기 1탄으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 혹은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 사업자 설립 방법

등 사업을 하려면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 생성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

주소 만드는 법을 가장 먼저 이야기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1탄에서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 생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인터넷 상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설립 방법을 다룬

글들이 인터넷에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 이메일 만들기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돈만 주면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혹은 소상공인에게는 회사 홍보를 위한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돈을 투자하기가 그렇죠.

이메일 같은 경우 다음, 네이버, 구글 등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지만 개인 이메일로 사용하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 이메일로 다음, 네이버, 그리고 구글 이메일로

사용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 이메일로 회사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이메일을 같이 만듭니다. 

 

무료 홈페이지 - 네비어 모두 modoo

 

 

네이버에서 모두/modoo를 통해 무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홈페이지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www.modoo.at

 

다만 아쉬운 점은 웹사이트 주소가 modoo.at라는

점과 이메일 주소를 modoo.at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가진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일지 테스트를 한 후 사업자를 내고 싶다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이나 특정 산업군에서는

모두가 정말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모두를 통해 홈페이지를 생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 생성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대로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의 한계가 있으니

본인이 시작하려고 하는 산업군이 별도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만들어야하거나 수익과 직원수가 늘어나 웹사이트 도메인을

만들어야하는 니즈가 생겼다면 과감히 투자하여 본인 회사명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무료 이메일

 

 

 

Free email accounts with mail.com | Log in here or register today

The right email address for you ✔ Secure ✔ 100+ domain names ✔ Up to 10 mail addresses ✔ Sync across devices ✔ 65GB email storage ✔ Sign up today!

www.mail.com

 

다음은 무료 이메일 계정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 회사 도메인이 들어간 이메일 주소를 무료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나

도메인의 선택지를 주고 무료 이메일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인 mail.com인데요. 안타까운점은

이메일 도메인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또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룹 이메일을 만들 때가오면 해당

이메일에서는 그룹 이메일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 입니다.

무료 이메일 - 다음 스마트워크

만약 본인 회사의 고유 도메인이 있다면 추천드리는 무료

이메일은 다음 스마트워크입니다. 스마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개인 다음 이메일에 로그인 후 왼쪽 하단에 "스마트워크"를

클릭합니다.

 

위 내용 및 기능들을 참조하시고요.

 

위와 같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회사 보유 도메인이 꼭

있어야하니 참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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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5천??

 

 

2018년 이후 출산율이 1이 깨진 이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보다 아래라는 것은 인구수가

줄어든다라는 뜻이고 그 뜻은 또한 결혼하는 커플 수도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몇년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성을 여러 미디어에서 집중보도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가지는 이유는 높은 집 값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데 오늘 2023년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저출산 및

결혼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했습니다.  

 

안타까운점은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 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절차가 7월쯤 세법개정안이 발의가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 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해 12월)

내용을 살펴보면 

1) 증여자는 직계존속

2) 공제한도는 1억원

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4) 증여추정 및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10년에 5천 만원 공제를 더해 1억 5천 + 5천 = 2억이 아닌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에 기존 10년 내 5천 만원 공제를 더해

1억 5천이고 부부 별개이므로 1억 5천 + 1억 5천하여

최대 3억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통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나와있으니 아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홈택스에서 증여 셀프 신고하기

성인일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씩 그리고 결혼 혹은 출산에 의해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가

부동산 취득 등 여러 이유에 있어 증여 신고를 해놓

것이 편리합니다. 보통 자녀가 부동산 매입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관련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증여: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주는 것

상속: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죽은 후 재산을 주는 것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일반증여신고" 클릭

 

위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해당 신고하고자 하는 것에 클릭

 

 

 

위 사진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한도인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고가 불가능할 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무서식" -> "상속세및증여세법" 클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아래 문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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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1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벌써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 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 짜고 계시나요?

저는 바닷가에나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추어

오늘은 경리 업무 중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직원 분들이라면 7월 초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

분들에게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 일수와 여태까지 사용한

일수 그리고 남은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남은 연차를

언제까지 다 쓸 것인지 계획서를 내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만약 안

쓸 경우 소진 된다라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즉,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용자 (회사)에서는 근로자,

즉 직원 분들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 했는데도 사용을 안 했다면

그 해 연차휴가일이 소멸이 되어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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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새로운 가정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요즘 참 연애하기도 어려운데 결혼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 결혼을 순탄히 하는

커플들도 있고 사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만나 오랫동안 혹은

짧은 기간동안 연애를 했지만 양가 부모님들끼리 몰라 결혼

승낙을 받아야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보통 양가 부모님들끼리 알고 지내고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것을 알고 혼기가 꽉찬 상태라면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는

적을 것입니다. 보통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는 내 예비 사위나

예비 며느리 그리고 상대방 집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한 이야기와 겉 모습만 보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나 추려보자면

1. 키가 너무 작다

 

2. 집안 차이가 많이 난다

 

3. 나이가 너무 많다

등등 정말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이다.

결혼은 집안대 집안이 하는 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 후 주기적으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배우자 형제자매들도 명절 등이 있을 때 주기적으로

만나야되니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이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서로의 집안 문화도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집안의 문화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에는

집안의 경제력 차이가 함축이 되어있습니다. 한 쪽 집안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끼리 골프를치고 해외여행가고 하는데 상대방

집안에서는 그럴 경제력 여력이 없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양가

관계에 있어서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느껴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경험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반대를 하면 이유가 다 있다.

부모님께서 이유없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니 상대방

집안과 연을 맺으면 귀한 내 자식이 고생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저도 결혼을하고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한다고 나한테 찾아올 때 나도 내 부모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단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하겠다면 하라고요.

결국 결혼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님들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더라도 결혼은 결국 당사자들이

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들만큼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할 만큼 인생을 살았다면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는 가지만

그 단점을 커버하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을해서 행복하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밀어붙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자 쪽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크겠죠.

 

부모의 결혼 반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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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0탄

 


 

해외 출장비 & 법인카드 사용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듯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다가 인터넷의 발달과 국경의 문턱이

낮아지고 아마존과 같이 여러 글로벌 플랫폼들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보통 관련 업자들이하던 국제 무역을 이젠 개인들도 샐러라는

이름으로 국제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은 중소기업 또는 1인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죠.

 

해외 출장비는 비용처리?

 

우선 해외 출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손비의 범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

 

 

 

국세법령정보시스템-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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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보통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증을 관련 근거로 처리를 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비행기 티켓을 대신 구매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네,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거래처 분의 해외출장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접대비

처리를 합니다.

만약 가족과 같은 외부인과 해외 출장에 동행을 했는데 국제회의

참석 등 가족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경우 혹은 그 해외여행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숙한 자 혹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사내 그러한 적임자가 없는데 가족 중 한명이 임시로 그

역할을 위촉받고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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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면 안 될까? 비용처리는 가능할까?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요즘 여러 SNS을 통해 구매대행 및 쇼핑몰을

운영하며 명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회사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나 신발 등을 법인카드로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선 관련 제품들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모델들이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구입한 명품 제품을 들고 찍은 사진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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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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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오늘은 육아와 별개로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를 주제로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부자들만을

위한 글이 아니냐, 딴 세상 이야기다, 집 먼저 사야지 아이에게 증여할

돈이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우선 증여에서 미성년자는 만 나이로 19세를 기준으로하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10년 간), 성인은 5천만 원 (10년 간)입니다.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직계비속: 자식 및 손주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참고 자료

그래서 절세 그리고 아이에게 증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 만원 증여하고 아이가 10살이 되면

또 2천 만원 그리고 20살이 되면 5천 만원.. (10년 단위)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아이 재산도 늘려주고 결혼 비용 준비도 해준다고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 같은 경우

할증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확 줄어드는 이점이 있죠.

 

세율

 

계산법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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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정보 및 팁

출산 및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출산 육아 이야기 첫 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 궁금한 점도 많고 주변에서 듣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당연시 했던 정보들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lifelessonv.tistory.com

지난 시간에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정보

및 팁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마주하게 되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발을 자꾸 빨아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본인 신체가 어떤 것이 있는 지

자각하게 되면서 발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 빨고 하는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느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개별 차이가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친척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또래 아이가 있다면

비교가 되기 너무 싶습니다. 누구 누구네 아이는 벌써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했는데 등등 우리 아이는

그렇지가 못하네?

이런 비교 문화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는 안 좋은 문화로써

남들이하면 나도 따라해야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지능수준이 다르고 성장 속도가 다른데 비슷한 시기의

아이가 무언가를 했다고 우리 아이도 지금 당장 해야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도 부모도 스트레스 받기 쉽상입니다.

만약 아이가 8살이 되어서까지 엄마, 아빠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몇 일, 몇 달이 늦는다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느긋하게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을 시켜주면 다른

아이들처럼 커갈 것입니다.

 

이상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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