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2024년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분들은 올해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리 직원 분들이라면 인사 업무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채용 인원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대기업간의 여러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취업자 분들의 여러 선호도에서 떨어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평생 혹은 중소기업 재직동안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급여정산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 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해서 급여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원 분 한 분 한 분 메모를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쉽게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
홈택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검색창에 중소기업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여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원천징수..)를 클릭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제출년월은 보통 직원 분들의 취업한 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제출년월을 지정하고 조회구분에서는 취업일, 감면 시작일, 감면 종료일,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전 직원을 한 번에 조회하여 어느 분이 대상자이고 어느 분이 대상자였는데 언제 끝났고 하는 것을 확인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자료보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테니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경리 분들은 이 방법을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홈택스에서 증여 셀프 신고하기
성인일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씩 그리고 결혼 혹은 출산에 의해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가
부동산 취득 등 여러 이유에 있어 증여 신고를 해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보통 자녀가 부동산 매입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관련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증여: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주는 것
상속: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죽은 후 재산을 주는 것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일반증여신고" 클릭
위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해당 신고하고자 하는 것에 클릭
위 사진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한도인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고가 불가능할 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무서식" -> "상속세및증여세법" 클릭
후
아래 문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보통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증을 관련 근거로 처리를 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비행기 티켓을 대신 구매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네,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거래처 분의 해외출장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접대비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가족과 같은 외부인과 해외 출장에 동행을 했는데 국제회의
참석 등 가족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경우 혹은 그 해외여행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숙한 자 혹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사내 그러한 적임자가 없는데 가족 중 한명이 임시로 그
역할을 위촉받고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