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0탄
해외 출장비 & 법인카드 사용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듯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다가 인터넷의 발달과 국경의 문턱이
낮아지고 아마존과 같이 여러 글로벌 플랫폼들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보통 관련 업자들이하던 국제 무역을 이젠 개인들도 샐러라는
이름으로 국제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은 중소기업 또는 1인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죠.
해외 출장비는 비용처리?
우선 해외 출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손비의 범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보통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증을 관련 근거로 처리를 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비행기 티켓을 대신 구매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네,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거래처 분의 해외출장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접대비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가족과 같은 외부인과 해외 출장에 동행을 했는데 국제회의
참석 등 가족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경우 혹은 그 해외여행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숙한 자 혹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사내 그러한 적임자가 없는데 가족 중 한명이 임시로 그
역할을 위촉받고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면 안 될까? 비용처리는 가능할까?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요즘 여러 SNS을 통해 구매대행 및 쇼핑몰을
운영하며 명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회사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나 신발 등을 법인카드로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선 관련 제품들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모델들이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구입한 명품 제품을 들고 찍은 사진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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