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새로운 가정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요즘 참 연애하기도 어려운데 결혼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 결혼을 순탄히 하는

커플들도 있고 사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만나 오랫동안 혹은

짧은 기간동안 연애를 했지만 양가 부모님들끼리 몰라 결혼

승낙을 받아야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보통 양가 부모님들끼리 알고 지내고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것을 알고 혼기가 꽉찬 상태라면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는

적을 것입니다. 보통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는 내 예비 사위나

예비 며느리 그리고 상대방 집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한 이야기와 겉 모습만 보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나 추려보자면

1. 키가 너무 작다

 

2. 집안 차이가 많이 난다

 

3. 나이가 너무 많다

등등 정말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이다.

결혼은 집안대 집안이 하는 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 후 주기적으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배우자 형제자매들도 명절 등이 있을 때 주기적으로

만나야되니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이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서로의 집안 문화도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집안의 문화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에는

집안의 경제력 차이가 함축이 되어있습니다. 한 쪽 집안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끼리 골프를치고 해외여행가고 하는데 상대방

집안에서는 그럴 경제력 여력이 없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양가

관계에 있어서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느껴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경험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반대를 하면 이유가 다 있다.

부모님께서 이유없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니 상대방

집안과 연을 맺으면 귀한 내 자식이 고생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저도 결혼을하고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한다고 나한테 찾아올 때 나도 내 부모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단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하겠다면 하라고요.

결국 결혼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님들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더라도 결혼은 결국 당사자들이

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들만큼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할 만큼 인생을 살았다면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는 가지만

그 단점을 커버하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을해서 행복하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밀어붙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자 쪽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크겠죠.

 

부모의 결혼 반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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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0탄

 


 

해외 출장비 & 법인카드 사용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듯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다가 인터넷의 발달과 국경의 문턱이

낮아지고 아마존과 같이 여러 글로벌 플랫폼들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보통 관련 업자들이하던 국제 무역을 이젠 개인들도 샐러라는

이름으로 국제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은 중소기업 또는 1인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죠.

 

해외 출장비는 비용처리?

 

우선 해외 출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손비의 범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

 

 

 

국세법령정보시스템-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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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보통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증을 관련 근거로 처리를 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비행기 티켓을 대신 구매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네,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거래처 분의 해외출장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접대비

처리를 합니다.

만약 가족과 같은 외부인과 해외 출장에 동행을 했는데 국제회의

참석 등 가족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경우 혹은 그 해외여행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숙한 자 혹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사내 그러한 적임자가 없는데 가족 중 한명이 임시로 그

역할을 위촉받고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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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면 안 될까? 비용처리는 가능할까?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요즘 여러 SNS을 통해 구매대행 및 쇼핑몰을

운영하며 명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회사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나 신발 등을 법인카드로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선 관련 제품들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모델들이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구입한 명품 제품을 들고 찍은 사진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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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오늘은 육아와 별개로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를 주제로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부자들만을

위한 글이 아니냐, 딴 세상 이야기다, 집 먼저 사야지 아이에게 증여할

돈이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우선 증여에서 미성년자는 만 나이로 19세를 기준으로하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10년 간), 성인은 5천만 원 (10년 간)입니다.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직계비속: 자식 및 손주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참고 자료

그래서 절세 그리고 아이에게 증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 만원 증여하고 아이가 10살이 되면

또 2천 만원 그리고 20살이 되면 5천 만원.. (10년 단위)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아이 재산도 늘려주고 결혼 비용 준비도 해준다고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 같은 경우

할증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확 줄어드는 이점이 있죠.

 

세율

 

계산법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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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정보 및 팁

출산 및 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출산 육아 이야기 첫 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 궁금한 점도 많고 주변에서 듣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당연시 했던 정보들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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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초보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출산과 육아 정보

및 팁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마주하게 되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발을 자꾸 빨아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본인 신체가 어떤 것이 있는 지

자각하게 되면서 발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 빨고 하는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느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개별 차이가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친척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또래 아이가 있다면

비교가 되기 너무 싶습니다. 누구 누구네 아이는 벌써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했는데 등등 우리 아이는

그렇지가 못하네?

이런 비교 문화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는 안 좋은 문화로써

남들이하면 나도 따라해야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지능수준이 다르고 성장 속도가 다른데 비슷한 시기의

아이가 무언가를 했다고 우리 아이도 지금 당장 해야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도 부모도 스트레스 받기 쉽상입니다.

만약 아이가 8살이 되어서까지 엄마, 아빠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몇 일, 몇 달이 늦는다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느긋하게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을 시켜주면 다른

아이들처럼 커갈 것입니다.

 

이상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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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보고 - 5억원 이상

 


해외에서 유학생활을하고 직장을 잡고 오랜기간 타지 생활을

하다보면 그 나라에 은행 계좌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오랜기간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본인 은행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흐믓해지죠.

해외계좌에 5억원 이상 있으면 한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해외계좌에 본인 혹은 본인이 만든 내국법인

명의로 5억원 이상 있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조건: 해외금융계좌 잔액 (현금, 주식 등)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

언제, 어디에 신고: 해당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혹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전자신고 가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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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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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여러 분들은 미술품 혹은 그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치품

비싸다

 

왜 비싼지 모르겠다

 

부자들의 소유물

 

등등등...

저도 처음엔 미술품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저렇게 큰

돈 주고 자동차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주지 않는

것을 구매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 바나나 작품은 몇 년전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했죠?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탈리아인 예술가

Maurizio Cattelan)의 코미디언

(Comedian)이라는 작품인데 여러 분들은

저 작품을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 그리고

테이프 값 원가와 저 작업을 한 예술가의 노동비를

생각하면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작품이 1억원 이상인데 저 바나나를 관람객이

먹어 치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바나나 작품이 무슨 1억 이상이나

하냐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들며 저 바나나 작품 외에도 유명 예술가가

선을 하나 그렸다고 정말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면서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사치품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긴 서론을 뒤로 하고 성공하신 사업가 그리고

재력가분들이 미술품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몇몇 그림 포함 예술품들을 보면 고가인 것이 이해가

되는 작품들이 있으나 그렇게 냉정한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이 안 들수가 없을텐데요...

넷플릭스에서도 유명했던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등장인물 중 근로소득세 내는 니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는 말

미술품으로 절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술품이

고액 자산과와 사업가들 사이에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절세와 구매한 미술품으로

추가 수익도 노려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미술품은 렌트가 가능한데 법인 회사를 예를들면 본인 회사 사무실

혹은 사옥에 미술품을 렌트하여 전 직원들에게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미술품 렌트를하면

렌탈비용 전액 비용처리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미술품이 업무와 무관해 비용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오픈 된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하여 직원분들과

외부 손님이 본인 사옥이나 사무실에 방문해 해당 미술품을

즐길 수 있게 전시해놓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손비의 법위)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인같은 경우 작가의 생존 여부, 해당 미술품의 보유기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80~90%까지 인정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까지 세금도 거의 없다싶이해 개인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미술품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추가수익

그러면 미술품을 어디에서 구매를 할까요?

미술경매나 관심있는 작가의 작품을 해당 작가로부터 직접 살 수가

있으며 해당 작가가 유명해지거나 해당 구매한 미술품이

유명해진다면 값어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로 미술품을 구매했다면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작가의 생존 여부 및 가액 상관 없이 해당

미술품을 팔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죠. 

즉, 미술품을 톻한 절세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잡한 세법이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 개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전문가에게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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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절세 이야기 4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 3탄에 이어 바로 4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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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3탄] 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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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 포인트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고 세금을 내다보면 불평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내는데 나라에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 사실

이런 생각은 너무 미숙한 생각입니다. 개개인 그리고

회사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치안,

복지, 의료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만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세금 포인트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세금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과 혜택을 받기 위해도 종이 프린트를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실질적 사용율이

0%에 가깝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개인 vs 법인

우선 개인과 법인의 혜택 내용이 다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 그리고

조회/발급을 보시면 "세금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우선 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매년 본인이 얼마의

세금포인트를 쌓았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하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됩니다.

(개인은 지급명세서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부여)

 

세금포인트 혜택

다음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vs 법인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법인 이용)

2.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개인·법인 이용)

 

3.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법인 이용)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5.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개인 이용)

6.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세종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할인쿠폰 (개인 이용)

 

7.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법인 이용)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동반성장몰)

동반성장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해당 쇼핑몰이 저렴하다, 비싸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텐데 저는 솔직히 저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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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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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9탄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직원 분들이 회사를 다니다보면 본인 사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퇴사자분들 중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액 환급 요청은 연말 정산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직장인 분들은 다른 직장에 이직을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하니

이 전 것들이 합산되어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도 맞는 말인데요. 만약 연말이 끝나기 전 중도에

퇴사한 직원분들이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요청을한다면 해줘야

할까요?

네, 해줘야 합니다. 

 

 

갑근세 정산

직원 분들이 본인 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은 본인 회사와 거래 중인

세무사/회계사님들께 요청을하면 발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첫 장 밑에 세액명세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을 보시고

마이너스 (-)면 해당 중도 퇴사자분께 해당 금액만큼 이체를

시켜드리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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