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오늘은 간단히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우측 상단에 "My홈택스"를 클릭 후

 

왼쪽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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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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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3탄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입사를 할 때 일반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의 개인사유 예를들어 대출을 받거나하는 용도로 회사에 프리랜서 분들께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직증명서 발급해주는 것이 머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타 다른 직원분들과 다르게 급여 부분에도 세금이 다르게 계산이 되고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4대보험 포함) 문득 프리랜서 분들께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재직증명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만약 4대보험 관련 프리랜서 분께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발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 용도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예를들어 자녀 학교에 제출하는 부모 재직증명서 등의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발급이 꺼림칙하시다면 위촉증명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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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홈캠

 


 

베이비시터

 

부부가 맞벌이를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만약 양가 부모님 중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여건상

부부가 육아를 해결해야한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 두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합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되면 집안에 CCTV 혹은 홈캠 설치는 거의

무조건입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여러 CCTV 중 저렴한 중국산도 있고

중국산보다는 비싼 국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내산

이글루 S4와 중국산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홈캠 모델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저는 왜 이글루 S4와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 을 선택했는지 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vs 국내산 가격

우선 중국산 같은 경우 대당 가격대를 5만원 전후 그리고 국산은

1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산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많으나 저 같은 경우 여러 매체를 통해 중국산과

국내산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국내산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 이글루 S4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성능 중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중에서 샤오미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할 이글루 S4의 단점을 커버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샤오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기능

제가 홈캠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아래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1. 사각지대가 없이 원격 카메라 회전이 가능한지?

2. 온도/습도 확인이 가능한지?

3. C타입 케이블인지?

4. 앱은 편한지?

5. 클라우드 저장 방식을 제공하는지?

 

이글루 S4

스팩

 

 

단점

1. 앱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앱인데 오류가 많고 기타

불편한 점은 마이너스 요소 입니다.

2. 녹화 화면 배속 실행 X

또한 녹화 화면을 배속 실행 할 수 없는 점은

또 다른 마이너스 요소 입니다.

장점

장점은 아래 나열한 질문에 여러 제품 중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1. 사각지대가 없이 원격 카메라 회전이 가능한지?

2. 온도/습도 확인이 가능한지?

3. C타입 케이블인지?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

 

 

샤오미 제품은 이글루 S4 제품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화질, 앱, 녹화 화면 배속 실행등의 단점을 보안한

것이 장점입니다. 추가적으로 7일 무료 롤링 클라우드는

돈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글루 S4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7일 이후는 유료)

 

단점

 

휴대폰 어댑터와 마이크로 SD 카드 (최대 256GB)를 별도로

구매해야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또한 공유기와 연결 시 꼭 2.4GHz와 연결 해야되는

것도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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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관심이 나이 불문하고 뜨겁습니다. 한동안

어린아이가 유튜브를 통해 강남에 100억원의 가까운 빌딩을

구매하여 유뷰버에 대한 관심과 열품이 더 심화되었던

같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소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부업들을 하고 있고 그로인해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의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알아서 본인 월급에 대한

세무관련 일을 해주다보니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부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세무 업무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더구나 세무관련 업무를

세무대리인 혹은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간이사업자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포함)로 시작을할텐데

간이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면세사업자는 제외

우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즉,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세사업자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의 납부세액과는 다르게 아래와

같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10% or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 

** 1인 미디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통신업) 같은 경우 부가가치율 30% // SNS마켓 (소매업) 같은경우 부가가치율 15%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까지)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수입 및 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장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미만

 

** 추계신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유튜버일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혹은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인적 (직원), 물적 시설 (스튜디오)가 없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하며

업종코드는 940306로 등록하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할 때 혜택

 

  •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법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 홈택스)

  •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법에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아래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서를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 (홈택스)

  • 어느 누구도 사업을 시작할 때 망할려고 사업이나 부업을
  •  
  •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 사업자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가신 후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재개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 모든 정보를 기입 후 신청하면 2-3일 안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폐업이 완료되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닌 폐업할 때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원천세 (인건비)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폐업한 다음 해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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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2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조회

 

 

 

 

벌써 11월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2024년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분들은 올해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리 직원 분들이라면 인사 업무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채용 인원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대기업간의 여러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취업자 분들의 여러 선호도에서 떨어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평생 혹은 중소기업 재직동안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급여정산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 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해서 급여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원 분 한 분 한 분 메모를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쉽게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

 

홈택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검색창에 중소기업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여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원천징수..)를 클릭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제출년월은 보통 직원 분들의 취업한 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제출년월을 지정하고 조회구분에서는 취업일, 감면 시작일, 감면 종료일,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전 직원을 한 번에 조회하여 어느 분이 대상자이고 어느 분이 대상자였는데 언제 끝났고 하는 것을 확인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자료보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테니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경리 분들은 이 방법을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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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 생성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이야기 1탄으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 혹은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 사업자 설립 방법

등 사업을 하려면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 생성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

주소 만드는 법을 가장 먼저 이야기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1탄에서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 생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인터넷 상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설립 방법을 다룬

글들이 인터넷에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 이메일 만들기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돈만 주면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혹은 소상공인에게는 회사 홍보를 위한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돈을 투자하기가 그렇죠.

이메일 같은 경우 다음, 네이버, 구글 등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지만 개인 이메일로 사용하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 이메일로 다음, 네이버, 그리고 구글 이메일로

사용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 이메일로 회사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이메일을 같이 만듭니다. 

 

무료 홈페이지 - 네비어 모두 modoo

 

 

네이버에서 모두/modoo를 통해 무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홈페이지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www.modoo.at

 

다만 아쉬운 점은 웹사이트 주소가 modoo.at라는

점과 이메일 주소를 modoo.at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가진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일지 테스트를 한 후 사업자를 내고 싶다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이나 특정 산업군에서는

모두가 정말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모두를 통해 홈페이지를 생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 생성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대로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의 한계가 있으니

본인이 시작하려고 하는 산업군이 별도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만들어야하거나 수익과 직원수가 늘어나 웹사이트 도메인을

만들어야하는 니즈가 생겼다면 과감히 투자하여 본인 회사명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무료 이메일

 

 

 

Free email accounts with mail.com | Log in here or register today

The right email address for you ✔ Secure ✔ 100+ domain names ✔ Up to 10 mail addresses ✔ Sync across devices ✔ 65GB email storage ✔ Sign up today!

www.mail.com

 

다음은 무료 이메일 계정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 회사 도메인이 들어간 이메일 주소를 무료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나

도메인의 선택지를 주고 무료 이메일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인 mail.com인데요. 안타까운점은

이메일 도메인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또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룹 이메일을 만들 때가오면 해당

이메일에서는 그룹 이메일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 입니다.

무료 이메일 - 다음 스마트워크

만약 본인 회사의 고유 도메인이 있다면 추천드리는 무료

이메일은 다음 스마트워크입니다. 스마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개인 다음 이메일에 로그인 후 왼쪽 하단에 "스마트워크"를

클릭합니다.

 

위 내용 및 기능들을 참조하시고요.

 

위와 같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회사 보유 도메인이 꼭

있어야하니 참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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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5천??

 

 

2018년 이후 출산율이 1이 깨진 이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보다 아래라는 것은 인구수가

줄어든다라는 뜻이고 그 뜻은 또한 결혼하는 커플 수도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몇년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성을 여러 미디어에서 집중보도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가지는 이유는 높은 집 값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데 오늘 2023년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저출산 및

결혼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했습니다.  

 

안타까운점은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 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절차가 7월쯤 세법개정안이 발의가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 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해 12월)

내용을 살펴보면 

1) 증여자는 직계존속

2) 공제한도는 1억원

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4) 증여추정 및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10년에 5천 만원 공제를 더해 1억 5천 + 5천 = 2억이 아닌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에 기존 10년 내 5천 만원 공제를 더해

1억 5천이고 부부 별개이므로 1억 5천 + 1억 5천하여

최대 3억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통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나와있으니 아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홈택스에서 증여 셀프 신고하기

성인일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씩 그리고 결혼 혹은 출산에 의해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가

부동산 취득 등 여러 이유에 있어 증여 신고를 해놓

것이 편리합니다. 보통 자녀가 부동산 매입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관련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증여: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주는 것

상속: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죽은 후 재산을 주는 것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일반증여신고" 클릭

 

위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해당 신고하고자 하는 것에 클릭

 

 

 

위 사진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한도인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고가 불가능할 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무서식" -> "상속세및증여세법" 클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아래 문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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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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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1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벌써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 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 짜고 계시나요?

저는 바닷가에나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추어

오늘은 경리 업무 중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직원 분들이라면 7월 초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

분들에게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 일수와 여태까지 사용한

일수 그리고 남은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남은 연차를

언제까지 다 쓸 것인지 계획서를 내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만약 안

쓸 경우 소진 된다라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즉,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용자 (회사)에서는 근로자,

즉 직원 분들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 했는데도 사용을 안 했다면

그 해 연차휴가일이 소멸이 되어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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