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비 신랑 신부고
혼인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여러 이유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주택, 세금, 육아 등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듣다보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혼인신고 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 하는 법은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 연애와
결혼까지 정말 긴 여정과 역경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이 없지만 혼인신고 만큼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네요.
신청방법: 방문 혹은 우편
수수료: 없음
필요서류: 1) 혼인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신청장소: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 X)
혼인신고를 하면 이득일까?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면 위 사진과 같이 기본공제에 배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 배우자만 본다면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텐데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일정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다고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일을 한다면 연봉은 최소
100만원 이상일텐데 이럴 경우 혜택은 전혀 없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일을 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이쁜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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