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1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벌써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 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 짜고 계시나요?
저는 바닷가에나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추어
오늘은 경리 업무 중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직원 분들이라면 7월 초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
분들에게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 일수와 여태까지 사용한
일수 그리고 남은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남은 연차를
언제까지 다 쓸 것인지 계획서를 내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만약 안
쓸 경우 소진 된다라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즉,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용자 (회사)에서는 근로자,
즉 직원 분들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 했는데도 사용을 안 했다면
그 해 연차휴가일이 소멸이 되어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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