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 & 사업자카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내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가 사업자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 카드를 만들고 싶어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내신 영세업자

분들께서는 그냥 개인이 기존 쓰고 있던 통장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무조건 개인사업자를

내자마자 사업자 통장 및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야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커지게되면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도 만들고 홈택스에도 등록을 해주어야하지 사업자 통장만

만들었다고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정

규모보다 커지면 무조건 사업자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할까?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복식부기장 대상자가 되었다면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본인이

하는 사업이 속한 업종에 복식부기장 의무 매출을 초과하였다면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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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 도시가스 비용 줄이는 방법

 


 

비용

 

직장인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선 세금부터 때고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비용,

월세, 아파트 관리비 등등 자동이체 해놓았다면 돈이

쑥쑥쑥 나가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하죠. 만약 자식이

있다면 학원비, 식비 등등으로 돈 나가는 것을 보면 언제

돈 모으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난방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아파트

관리비 외에 개별난방 도시가스비를 따로 나고 있을텐데

조금이라도 비용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KOGAS 한국가스공사, 정보공개, KOGAS 정보, 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도시가스 캐쉬백, k-가스캐시백

k-gascashback.or.kr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데 동절기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제도

입니다.

* 30%한도, 10원단위 절삭

3% 이상 1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50원/m2

10%이상 2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100원/m2

20%이상 3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200원/m2

 

2. 통합에코 마일리지

 

 

 

https://ecomileage.seoul.go.kr/index.html

 

ecomileage.seoul.go.kr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시민이라면 가입하고 승용차 및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하는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 받는데

이것을 도시가스 비용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요.

 

회원가입 후 "에코마일리지(건물)"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을 클릭 후 정보를

기입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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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M&A 관련 정보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회사운영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하는 것이 후계자를 위한 가업승계나 젊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 엑싯을 원하신다면 회사를 파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M&A

M&A란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한글로 직역하면

기업 인수 합병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의 확장을 위해

기업 인수 합병을 하지만 반대로 회사를 경영을 할

후계자가 없거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팔아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어디에 매물을 내놓으면 되는지 알지만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매도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만한

IBK M&A 센터에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M&A 센터

 

 

IBK M&A 센터는 IBK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중소기업에게 매도와

매수 기회를 주는 중개 및 주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절차

 

만약 본인 회사를 팔겠다라고 결정을 하였다면

해당 사이트에 매도 의사를 등록하면 IBK 기업은행에서

전담 직원이 신청 기업에 방문하여 정보를 파악합니다.

등록하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하는데

 

아래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IBK M&A센터

IBK M&A센터는 M&A를 희망하는 기업이 중개·주선을 신청할 수 있는 IBK기업은행의 비대면 채널입니다.

mna.ibk.co.kr

 

 

회원가입을 클릭 후

 

위 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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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값이 급상승 시기에는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온갖

정책을 펼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하게 만들어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2024년초

집값도 하락하고 대출도 막히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여 부동산에 큰

혼란이 왔고 2024년 2월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전세를 놓으며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내용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가 되었는데

전세 시장에서 보통 2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을하면 총

4년이여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예상이

되지만  2년 후 집주인이 실거주로 직접 들어와

살거나 특약에 3년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는 조건을 걸어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된

분들은 최대 3년 이내 어떻게 부족한 자금을 준비할지

철저히 준비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실거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야하고 자금조달에

철저한 플랜이 필요 합니다.

위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언제 또 변경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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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오늘은 간단히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우측 상단에 "My홈택스"를 클릭 후

 

왼쪽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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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3탄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입사를 할 때 일반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의 개인사유 예를들어 대출을 받거나하는 용도로 회사에 프리랜서 분들께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직증명서 발급해주는 것이 머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타 다른 직원분들과 다르게 급여 부분에도 세금이 다르게 계산이 되고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4대보험 포함) 문득 프리랜서 분들께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재직증명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만약 4대보험 관련 프리랜서 분께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발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 용도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예를들어 자녀 학교에 제출하는 부모 재직증명서 등의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발급이 꺼림칙하시다면 위촉증명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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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홈캠

 


 

베이비시터

 

부부가 맞벌이를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만약 양가 부모님 중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여건상

부부가 육아를 해결해야한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 두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합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되면 집안에 CCTV 혹은 홈캠 설치는 거의

무조건입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여러 CCTV 중 저렴한 중국산도 있고

중국산보다는 비싼 국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내산

이글루 S4와 중국산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홈캠 모델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저는 왜 이글루 S4와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 을 선택했는지 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vs 국내산 가격

우선 중국산 같은 경우 대당 가격대를 5만원 전후 그리고 국산은

1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산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많으나 저 같은 경우 여러 매체를 통해 중국산과

국내산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국내산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 이글루 S4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성능 중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중에서 샤오미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할 이글루 S4의 단점을 커버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샤오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기능

제가 홈캠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아래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1. 사각지대가 없이 원격 카메라 회전이 가능한지?

2. 온도/습도 확인이 가능한지?

3. C타입 케이블인지?

4. 앱은 편한지?

5. 클라우드 저장 방식을 제공하는지?

 

이글루 S4

스팩

 

 

단점

1. 앱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앱인데 오류가 많고 기타

불편한 점은 마이너스 요소 입니다.

2. 녹화 화면 배속 실행 X

또한 녹화 화면을 배속 실행 할 수 없는 점은

또 다른 마이너스 요소 입니다.

장점

장점은 아래 나열한 질문에 여러 제품 중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1. 사각지대가 없이 원격 카메라 회전이 가능한지?

2. 온도/습도 확인이 가능한지?

3. C타입 케이블인지?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

 

 

샤오미 제품은 이글루 S4 제품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화질, 앱, 녹화 화면 배속 실행등의 단점을 보안한

것이 장점입니다. 추가적으로 7일 무료 롤링 클라우드는

돈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글루 S4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7일 이후는 유료)

 

단점

 

휴대폰 어댑터와 마이크로 SD 카드 (최대 256GB)를 별도로

구매해야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또한 공유기와 연결 시 꼭 2.4GHz와 연결 해야되는

것도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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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관심이 나이 불문하고 뜨겁습니다. 한동안

어린아이가 유튜브를 통해 강남에 100억원의 가까운 빌딩을

구매하여 유뷰버에 대한 관심과 열품이 더 심화되었던

같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소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부업들을 하고 있고 그로인해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의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알아서 본인 월급에 대한

세무관련 일을 해주다보니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부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세무 업무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더구나 세무관련 업무를

세무대리인 혹은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간이사업자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포함)로 시작을할텐데

간이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면세사업자는 제외

우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즉,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세사업자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들의 납부세액과는 다르게 아래와

같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10% or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 

** 1인 미디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통신업) 같은 경우 부가가치율 30% // SNS마켓 (소매업) 같은경우 부가가치율 15%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초 ~ 5월 31일까지)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수입 및 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장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미만

 

** 추계신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유튜버일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혹은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인적 (직원), 물적 시설 (스튜디오)가 없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하며

업종코드는 940306로 등록하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할 때 혜택

 

  •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법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1월 중순 ~ 2월 10일까지 - 홈택스)

  •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법에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아래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서를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 작년에 수입이 없는 경우: 1544-9944 전화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 -> 2 -> 1 누름

 

2) 사업자번호 + # 누름

 

3) ARS 무실적신고 적정여부 질문

 

4) 본인 주민등록번호 + # 누름 및 제출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 (홈택스)

  • 어느 누구도 사업을 시작할 때 망할려고 사업이나 부업을
  •  
  •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 사업자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가신 후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재개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 모든 정보를 기입 후 신청하면 2-3일 안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폐업이 완료되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닌 폐업할 때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원천세 (인건비)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폐업한 다음 해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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