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 출생 공제
오늘은 힘든 육아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가짐으로써 연말정산에서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바로
1) 자녀세액 공제와 2) 출생 공제 입니다.
자녀세액 공제 (만 7세 ~ 만 20세 자녀)
자녀세액 공제 같은 경우 대상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인당 15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60만원
4명은 90만원
5명은 120만원을 받습니다.
자녀가 있다고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 7세에서 만 20세까지여야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세액공제
만약 해당 연도 중 출산했다면 추가로 출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 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정보는 세법이 변하면서 정보가 변동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한번 더 상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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