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3탄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입사를 할 때 일반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의 개인사유 예를들어 대출을 받거나하는 용도로 회사에 프리랜서 분들께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직증명서 발급해주는 것이 머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타 다른 직원분들과 다르게 급여 부분에도 세금이 다르게 계산이 되고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4대보험 포함) 문득 프리랜서 분들께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재직증명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만약 4대보험 관련 프리랜서 분께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발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 용도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예를들어 자녀 학교에 제출하는 부모 재직증명서 등의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발급이 꺼림칙하시다면 위촉증명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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