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4탄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해외 거래를 자주하고 해외에 송금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란..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은 한 회사당 한 은행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01 거주자는 3개월이상 국내체재 국민인 거주자
(재외공관 포함)를 가리킵니다.
위에 추가적으로 상속 및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US$5,000 이하의 해외송금 (건별)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안 하고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업무 16탄] 수습 vs 시용 (0) | 2024.07.14 |
---|---|
[경리업무 15탄] 세무사 법인세 조정 수수료 + 기장료 (0) | 2024.04.11 |
[경리업무 13탄]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0) | 2024.01.31 |
[경리업무 12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조회 (0) | 2023.11.06 |
[경리업무 11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0) | 202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