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오늘은 육아와 별개로 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주기를 주제로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부자들만을
위한 글이 아니냐, 딴 세상 이야기다, 집 먼저 사야지 아이에게 증여할
돈이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우선 증여에서 미성년자는 만 나이로 19세를 기준으로하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10년 간), 성인은 5천만 원 (10년 간)입니다.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직계비속: 자식 및 손주
참고 자료
그래서 절세 그리고 아이에게 증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 만원 증여하고 아이가 10살이 되면
또 2천 만원 그리고 20살이 되면 5천 만원.. (10년 단위)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아이 재산도 늘려주고 결혼 비용 준비도 해준다고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 같은 경우
할증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확 줄어드는 이점이 있죠.
세율
계산법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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