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8탄
대손세액공제 &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
요즘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돈을 안 주는 업체들이나
폐업해버리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선불을 받고 서비스나
물건을 팔면 문제가 없지만 후불제일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관련 세금도 다 냈는데
거래처에서는 돈을 안 주거나 폐업해버리면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대손세액공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
후 돈을 안 주던 거래처에서 돈을 준다면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참조
만약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 대상의 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받아야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손처리 vs 대손충당금
그러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럴 땐 대손처리 (비용처리) 혹은 대손충당금 처리를 해야합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돈을 못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손해에 대한
금액을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경험 상 매출의 10%를 돈을 못 받아
신규 A 회사와 거래 시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잡았다고
봅시다. 매출액이 100만원이면 10만원이 대손충당금이겠죠.
그런데 A라는 회사가 파산을 해서 돈을 못 받는 돈이 15만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추가 5만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예시)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15만원
차) 대손상각비 5만원
대손처리란 말 그대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인데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비용처리를하며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외 비용 처리를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 2참조
대손세액공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법 제 19조의
2를 참조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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