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8탄

 


 

대손세액공제 &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

 

요즘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돈을 안 주는 업체들이나

폐업해버리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선불을 받고 서비스나

물건을 팔면 문제가 없지만 후불제일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관련 세금도 다 냈는데

거래처에서는 돈을 안 주거나 폐업해버리면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대손세액공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

후 돈을 안 주던 거래처에서 돈을 준다면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참조

만약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 대상의 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받아야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손처리 vs 대손충당금

그러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럴 땐 대손처리 (비용처리) 혹은 대손충당금 처리를 해야합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돈을 못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손해에 대한

금액을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경험 상 매출의 10%를 돈을 못 받아

신규 A 회사와 거래 시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잡았다고

봅시다. 매출액이 100만원이면 10만원이 대손충당금이겠죠.

그런데 A라는 회사가 파산을 해서 돈을 못 받는 돈이 15만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추가 5만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예시)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15만원 

차) 대손상각비 5만원                                                          

대손처리란 말 그대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인데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비용처리를하며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외 비용 처리를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 2참조

대손세액공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법 제 19조의

2를 참조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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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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