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주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존
법인세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같은
경우 등기 시 20%가 발생하고 미등기 시 40%가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세율이 약간 다른데요.
등기시 세율: 10%, 단, 중소기업이 2014년에 양도한 등기자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시 세율이 40% 입니다.
개인 명의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12억 비과세)
부동산 관련 뉴스 및 신문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한 결과로 비과세 기준금액을
그만큼 현실화해서 상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총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양도가 (매도가)
- 취득가 (매수가)
- 필요경비 (실가: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전체양도차익
- 비과세양도차익 (* 아래 계산법 참조 - 예) 아파트 가격이 12억 초과일 경우)
=과세대상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양도세산출세액
+주민세 (양도세산출세액*10%)
= 총 납부세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 비과세양도차익 계산법 (예: 아파트 가격 12억 초과)
전체양도차익-전체양도차익*(매도가-12억)/매도가
*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간 보유 기간을 갖추면 양도세는 없다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사고 이 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상속 받은 것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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