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절세 이야기 2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에 이어 바로 2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세 절세 이야기 1탄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임대문의가 눈에 많이 띄고 외식업 같은 경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도 금방 빠져나갈 만큼 경기 사항이 안 좋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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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존

법인세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같은

경우 등기 시 20%가 발생하고 미등기 시 40%가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세율이 약간 다른데요.

등기시 세율: 10%, 단, 중소기업이 2014년에 양도한 등기자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시 세율이 40% 입니다.

개인 명의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12억 비과세)

부동산 관련 뉴스 및 신문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한 결과로 비과세 기준금액을

그만큼 현실화해서 상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총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양도가 (매도가)

- 취득가 (매수가)

- 필요경비 (실가: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전체양도차익

- 비과세양도차익 (* 아래 계산법 참조 - 예) 아파트 가격이 12억 초과일 경우)

=과세대상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양도세산출세액

+주민세 (양도세산출세액*10%)

= 총 납부세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 비과세양도차익 계산법 (예: 아파트 가격 12억 초과)

전체양도차익-전체양도차익*(매도가-12억)/매도가

 

*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간 보유 기간을 갖추면 양도세는 없다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사고 이 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상속 받은 것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절세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3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이야기 3탄 지난 시간 절세 이야기 1탄, 2탄에 이어 바로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1 및 2 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이야기 1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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