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값이 급상승 시기에는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온갖
정책을 펼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하게 만들어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2024년초
집값도 하락하고 대출도 막히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여 부동산에 큰
혼란이 왔고 2024년 2월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전세를 놓으며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내용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가 되었는데
전세 시장에서 보통 2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을하면 총
4년이여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예상이
되지만 2년 후 집주인이 실거주로 직접 들어와
살거나 특약에 3년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는 조건을 걸어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된
분들은 최대 3년 이내 어떻게 부족한 자금을 준비할지
철저히 준비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실거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야하고 자금조달에
철저한 플랜이 필요 합니다.
위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언제 또 변경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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