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절세

 


 

자동차세

 

 

개인절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차세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보통 한 해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고

원하면 더 나눠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한꺼번에 연초에 전액을 납부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매 년 연초 즉,

1월에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면 2022년 기준 최대

10%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7%

만 절세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전액을 1월에 모두 납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면 담당 연락처가 나오는데 그 쪽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다음 해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송달 + 자동이체 세액공제

 

 

서울시 주민이라면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혜택을 주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그 마일리지 적립이 없어지는 대신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지 및 납부 구분 변경 후
마일리지 적립 세액공제
전자송달 중단 800원
자동이체 - 800원
전자송달 + 자동이체 중단 1,600원

 

전자송달 신청은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인 STAX를 통해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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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ream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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