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 & 사업자카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내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가 사업자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 카드를 만들고 싶어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내신 영세업자

분들께서는 그냥 개인이 기존 쓰고 있던 통장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무조건 개인사업자를

내자마자 사업자 통장 및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야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커지게되면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도 만들고 홈택스에도 등록을 해주어야하지 사업자 통장만

만들었다고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정

규모보다 커지면 무조건 사업자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할까?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복식부기장 대상자가 되었다면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본인이

하는 사업이 속한 업종에 복식부기장 의무 매출을 초과하였다면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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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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