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 회사에 경리 혹은 근무를 하다보면 무언 가를 매입,

회사들간의 돈 거래 등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라고 요청받았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무언가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하는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문뜩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공급가액이 계속 줄어들면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하는 대상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확인 방법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개인으로 되어있다면 상단 본인 이름 옆에 "사업장선택"을

클릭 하여 개인사업자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My홈택스"를 클릭 후

 

 

왼쪽 하단에 "전자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클릭 해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마다 다르지만 본인이 하는 업이 의무발행업종

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재화, 용역을 공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하는 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하더라도 만약 돈을 주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2024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하신 후

필요하신 정보를 기입하고 발행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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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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