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5탄
연차 휴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경리의 정의와 경리의 업무 중 급여정산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하는 법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 계산서를 발급 받는
법과 퇴직금과 4대보험 관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여러 분들은 연차 휴가 15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일반적으로 신입 직원이 입사하고 1년 후 받는 연차 휴가 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한지 1년이 안 된 정직원이나 계약직은 휴가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 연차 발생 (근로한지 366일 되는 날부터)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1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나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한지 365일 되는 때에 퇴사를 했고
그 전에 연차를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11일 연차를 받을까요
아니면 26일 (11+15) 연차휴가를 받을까요?
답은 11일 입니다.
회사는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위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