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2탄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지난 시간에 간단히 경리의 정의와 경리의 업무 중 급여정산
하는 업무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2023년 1월 현재, 안타깝게도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1) 무인발급기와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 무인발급기 위치와 등기소 창구는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온라인 발급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다음 사업자등록 아이콘을 클릭 후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재발급을 받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클릭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사유 (사유)란에는 분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공고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