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4탄] 퇴직금 (임원 포함)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받기 및 관리 (임원 포함) - 비용처리 vs 예수금 처리, 못 받은 오래된 월급 & 퇴직금,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 확인 법, 단기간 근무..
경리업무 2023. 2. 6. 23:37
경리업무 4탄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리
지난 시간에 간단히 경리의 정의와 경리의 업무 중 급여정산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하는 법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 계산서를 발급 받는
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비용이 나간 후 모든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우선 퇴직금 같은 경우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즉, 1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했다면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관련 법령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을 회사 외에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
(예: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금 제도가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명 이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0명 이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근로자와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입사한 회사가 오래된 회사라면
이미 퇴직금 관련 정해져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은
DC형을, 딴 사람은 DB형을 그리고
신입사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일괄
하나로 선택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장점은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장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수료 (사용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하며 중소기업 중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한정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 위임하여 공단이 퇴직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사이트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vs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퇴직연금 자산은 기업이 운용.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을 수령. 즉, 퇴직급여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기업은 매년 근로자를 위한 고정 부담금을 납부.
기업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부담합니다.
단, 본인 회사가 DC형 우리은행과 계약이 맺어져있으면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 회사가 우리은행과 계약이 되어있다면
신한투자증권 상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임금과 임원 퇴직금
퇴직금 같은 경우 4대보험과 다른 점이 비과세 항목은 계산하는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 후 계산을 하지만 퇴직금은 비과세 항목이 상황에 따라
임금으로보냐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며 그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이여야 임금으로 봅니다.
식대를 예로들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고 만약 출근일에 따라 식대가 차등 지급된다면 여기서 식대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
임원 같은 경우 일반 직원들과 달라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시 총급여액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 (비과세소득은 제외 후)
계산을 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 규정 없을 시) 한도
만약 따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다면 해당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규정 있을 시)임원 퇴직금 한도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법 제22조 3항)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임원이라면..
((2019년 이전 3년간 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년 ~2019년까지 근속연수) * 3) + ((2020년 이전 3년간 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2)
정관 규정이 있을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 지급하더라도 전액
손금 처리 가능
결론적으로 임원 퇴직금 관련 정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법인
대표님들께 유리합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예시
2019.12.31.퇴직한 임원 A씨, 2012년 이후 근무기간 월수 96개월
- 퇴직소득금액 3,500백만원,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00백만원(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400백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계산:2,000백만원퇴직소득금액(3,500백만원)-’11.12.31.퇴직가정퇴직소득금액(1,500백만원)
- ②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960백만원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400백만원)/10×’12년이후근무월수(96)/12×3
-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1,160백만원= ①2,000백만원-②960백만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비용처리?
보통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꼭 필요한지를 봐야합니다.
급여 (상여금 및 수당 포함) 와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비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 가입은 비용인정으로보는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비용 인정되는 퇴직연금을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은 말 그대로 4개 보험이 있어서 4대보험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 (회사가 100% 비용 부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알고 계셨나요??
회사의 경영 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똑같은 등기임원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대표권 혹은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4대보험은 비용처리 vs 예수금?
4대보험 예수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장인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고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4대보험 항목에 대한 비용이 빠지고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 비용은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며
월급에서 미리 공제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 부담분이 있다면 같이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 날짜와 4대보험을 납부한 날짜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받기
업무를 하다보면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면
됩니다.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클릭 및 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월급 & 퇴직금 (임금채권 + 퇴직금 - 3년 유효)
월급 혹은 임금채권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보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도 동일하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0조)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 확인 법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는 직원 분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메뉴 및 자격관리 아래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1051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이용여부 선택지 2개 중
본인 회사에 맞는 하나를 클릭 후 비밀번호 입력 혹은 인증서 확인을
하면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무자 4대보험 관리
특히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합격 통보가 나가고 출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출근 당일 아무 말 없이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나 하루만 혹은
3개월 혹은 그 외 수습기간 동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안 나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땐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루 3시간 미만, 주에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1일과 30일 미만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을 해줘야하고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시켜주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근로 시 가입 시켜주면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 한 직원 분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취득신고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제외사유 및 코드를 살펴보면
공통 제외사유
코드 | 공통 제외사유 |
11 | 사업주 |
12 | 비상근임원, 근로자성이 없는 상근임원 |
13 | 근로자성이 없는 사업주 동거친족 |
2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25 |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
26 | 노동부실시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 |
27 | 성직자, 미채용 근로자 (출근한다고 했는데 출근 안 했는 경우) |
31 | 주민번호 오류 |
33 | 신고기관 자료 취소 |
산재와 고용의 제외사유가 별도로 각각 있는데 우선
산재부터보자면
코드 | 산재 제외사유 |
17 | 해외파견자 (산재미가입자), 해외특파원 |
18 | 자진신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 |
19 | 선원법, 어선원법 적용자 |
21 |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
22 |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적용자 |
23 | 노조전임자 |
24 | 해외취업선원 |
28 |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
고용같은 경우
코드 | 고용 제외사유 |
14 | 근로계약기간이 1~3개원 미만인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
15 | 적용제외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F2, F5, F6은 당연적용대상) |
34 | 항운노조원 |
35 | 현장실습생 |
37 | 별정우체국법 적용, 별정우체국 직원 |
즉, 위에 해당하는 직원 분이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위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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