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보고 - 5억원 이상
해외에서 유학생활을하고 직장을 잡고 오랜기간 타지 생활을
하다보면 그 나라에 은행 계좌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오랜기간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본인 은행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흐믓해지죠.
해외계좌에 5억원 이상 있으면 한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해외계좌에 본인 혹은 본인이 만든 내국법인
명의로 5억원 이상 있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조건: 해외금융계좌 잔액 (현금, 주식 등)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
언제, 어디에 신고: 해당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혹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전자신고 가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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