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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S 넘버를 무료로 발급 받는 법

 


 

 

D-U-N-S #

 

현재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및 사업자 분들 중 해외 쪽으로

진출하시고 사업을 하시다보면 duns#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D-U-N-S #란   

The Dun & Bradstreet D-U-N-S# 는 독특한 9자리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던스 번호로 해외 업체는 처음 거래하는 상황이라면 거래하려고

하는 회사 재무상태는 건전한지,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고 싶을텐데 이 던스 번호를 이용하여 파악을 하게 됩니다.  

DUNS# 발급받는 방법

돈을 주고 나이스디앤비 (Nice D&B)를 통해 던스 넘버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시간을 투자하여 직접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DUNS# 발급받는 방법

1. 우선 아래 사이트로 들어간 후 아래 절차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https://fedgov.dnb.com/webform/pages/CCRSearch.jsp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돈주고 맡길 경우 위의 사항을 모르셔도 되고 시간 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 초기 단계이시고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본인이 발품팔아서 직접 해야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위 정보가 많은 자영업자/사업자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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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미국 법인 설립

 

글로벌화! 글로벌화를 이야기한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각 나라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출이

주인 한국입장에서는 수출을 확대하고 어떻게해서든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려고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요즘에는

플랫폼의 발달로 아마존 혹은 이베이 등을 이용하여 개인까지도

셀러가 되어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미국 FBA 혹은 FBM 이용시 미국 내 수입자 혹은

IOR (Importer of Record)가 필요한데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조건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더구나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진입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국법인은 외국인

포함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고 한국에 사업체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법인은 또한 자본금도 없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Delaware에 법인 설립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은 Delaware에 법인을

설립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elaware 같은

경우 타 주에 배해 법인 설립 비용 및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사업을 장려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Tax Exemption (Section 1202)은 US$10 millions까지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 유치를 할

계획이 있다면 꼭 Delaware에서 법인을 설립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할 것이라면 본인이 사업을 할 주에서

법인을 만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만들면 됩니다.

법인 종류

미국 법인 설립을 결정하셨다면 어떤 법인으로 설립하실 지

결정해야 합니다.

1. Sole Proprietorship

2. Partnership

3.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4. Non-Profit Organization

5. S-Corporation & C-Corporation

Sole Proprietorship 같은 경우 일인회사로 한국의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개인 재산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망해 사업에 부채가 있다면 개인

재산으로 그 부채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ole Proprietorship은 확실하게 안전하거나 크게 성장하여

회사를 팔거나 혹은 투자 유치가 필요할 경우 맞지 않은 법인

형태 입니다.

Partnership 같은 경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쉽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1) Limited Partnerships (LP)와

2)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LLP)입니다.

Limited Partnerships 같은 경우 한 명의 general partner가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나머지 파트너들이 제한된 책임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같은 경우 모든 오너가 제한된 책임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개인이나 작은 회사

대부분이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고려하는

법인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인처럼 개인의 자산과

법인의 자산을 별개로 분리하여 추 후 법인에 재정적 문제가 있을

시 오너 개인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별개로 보아 법인의 법적책임이 오너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같은 경우 한국의 비영리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Corporation & C-Corporation는 LLC와 비슷한데 보통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겠죠? 이떄 필요한 것이 EIN 번호 입니다. 

Branch vs Subsidiary

이미 한국에 법인이 있으시다면 미국 진출 시 branch로 진출을

할 것인지 subsidiary로 진출할 것인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Branch는 쉽게 말해 한국법인의 지점을 설립한다고 생각하여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외국기업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subsidiary는 미국에 독립 법인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기업을 설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해외 시장에 진출을 결정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본인 사업에 있어서 주요 시장을 한국으로 보면

보통 branch를 생각하고 본인 사업의 주요 시장을 미국으로

정했다고 하면 subsidiary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비용적이나 효율적으로 보았을 때 subsidiary로 미국진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책임을 보았을 때 branch 같은 경우

본사가 미국입장에서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해외

본사까지 미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subsidiary는 미국 법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미국 법인으로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보았을 때 branch 같은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branch profit tax가 발생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Subsidiary 같은 경우

한국의 본사와 미국의 법인이 별도의 기업으로 간주가 되어 만약

미국에서 벌여드린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면

dividend tax가 발생할 수 있어 이중과세로 생각해서 세금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branch가 subsidiary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독립 법인에서 벌여드린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여 한국과 미국 법인을 별도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branch나 subsidiary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본다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 branch level interest tax, 및 기타 의무와

세금이 있기 때문에 subsidiary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에 지분취득을 위한 투자가

아닌 loan 즉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미국 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돈을 보낼 때 대출금의 이자 비용 지불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12%의 낮은 세율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IN 번호 신청 방법

 

 EIN #를 받기 위해서는 Form-SS4를 작성한 후 아래 IRS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how-to-apply-for-an-ein

 

LLC 설립 비용

만약 LLC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우선 각 주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각 주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abama

State Fee: US$ 212

Alaska

State Fee: US$ 250

Arizona

State Fee: US$ 85

Arkansas

State Fee: US$ 50

California

State Fee: US$ 75

Colorado

State Fee: US$ 50

Connecticut

State Fee: US$ 120

Delaware

State Fee: US$ 110

Florida

State Fee: US$ 125

Georgia

State Fee: US$ 100

Hawaii

State Fee: US$ 50

Idaho

State Fee: US$ 100

Illinois

State Fee: US$ 154

Indiana

State Fee: US$ 98

Iowa

State Fee: US$ 50

Kansas

State Fee: US$ 160

Kentucky

State Fee: US$ 40

Louisiana

State Fee: US$ 105

Maine

State Fee: US$ 175

Maryland

State Fee: US$ 197

Massachusetts

State Fee: US$ 520

Michigan

State Fee: US$ 50

Minnesota

State Fee: US$ 155

Mississippi

State Fee: US$ 53

Missouri

State Fee: US$ 52

Montana

State Fee: US$ 70

Nebraska

State Fee: US$ 109

Nevada

State Fee: US$ 425

New Hampshire

State Fee: US$ 102

New Jersey

State Fee: US$ 130

New Mexico

State Fee: US$ 50

New York

State Fee: US$ 205

North Carolina

State Fee: US$ 127

North Dakota

State Fee: US$ 135

Ohio

State Fee: US$ 99

Oklahoma

State Fee: US$ 104

Oregon

State Fee: US$ 100

Pennsylvania

State Fee: US$ 125

Rhode Island

State Fee: US$ 156

South Carolina

State Fee: US$ 150

South Dakota

State Fee: US$ 150

Tennessee

State Fee: US$ 308

Texas

State Fee: US$ 300

Utah

State Fee: US$ 76

Vermont

State Fee: US$ 125

Virginia

State Fee: US$ 100

Washington

State Fee: US$ 200

Washington DC

State Fee: US$ 220

West Virginia

State Fee: US$ 125

Wisconsin

State Fee: US$ 130

Wyoming

State Fee: US$ 102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많은 용기와 정보가 필요한데

해외 그것도 미국으로 진출을 결심했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용기와 정보가 필요할까요. 많이 준비하고

알수록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걱정도 덜 되는 만큼 모든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가 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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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 및 매매

요즘 한국 집값을 보면 상당한 거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서울 특정 지역의 집 값 상승률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세계 경제 영향으로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나 의구심이 들 때가 많죠.

코로나로 인해 세계 정부들이 경제 침채를 막기 위해 돈을 시중에

풀어 시장에 돈이 넘쳐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특정 지역의 집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저평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집 값은 싸고 계속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한창 유학 붐이 일고 한국은 살기 힘들어 이민자들이 많을

당시 한국 서울 집 팔고 미국가면 집에 수영장이 있고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저택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위 사진과 같은 집에서요. 만약 서울 집을 팔고 위 사진과

같은 집에서 미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서울 집 값에 거품이 많이

낀걸까요? 

과연 위 사진과 같은 집을 서울 집을 팔면 살 수 있을까요? 위

사진에 있는 집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집이고 집 값은 무려

한화로 약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LA는 어떨까요?



위 사진에 있는 집들은 어떤가요? 저택이라고 불릴만하죠? 위

집은 LA쪽 Beverly Hills에 위치한 집으로 Beverly Hills는

한국에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과연 집 값은 어떨까요? 위 사진의

집 값도 무려 1,000억 이상이 됩니다. 전혀 한국 서울 집을 팔아서

살수가 없는 집이죠.

그럼 서울 강남 집 중에서 비싼 집을 50억 정도로 잡고 50억을 가지고

미국 LA에 가면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약 50억 정도로는 위와 같은 집을 구매할 수 있으며 위치는

강남처럼 서울의 중심가가 아닌 LA 근교에 위치한 집 입니다.

어쩌면 세계 대도시의 값 비싼 집들을 보고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고

세계 경쟁력에 비해 서울 집 값이 세계 여러 주요 도시보다 저평가가

되어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 이유로 그래도 해외로 이민을 가고 싶고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미국에서 부동산 구매 혹은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하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법이 바뀔 수가 있으니 구매 전 다시 한 번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부동산 매매 / 투자 Highlight

1) 미국 집 구입 시 매매 수수료는 부동산 판매자가 부담한다.

2) 계약 송금 등에 필요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 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 제약은 없고 2008년 외국환거래법에서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어 해외 송금액도 제한 없다.

3) 미국에는 부동산 취득세가 없다.

4) 미국 부동산 매매 시 소개비는 모두 판매자가  부담한다.

5) 한국에서 취득세 낼 필요 없고 미국에서 관련 세금만 내면 된다.

6) 한국에서 보유세를 안내며 미국에서만 내면 된다.


미국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에 앞서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사본 등을 국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액만큼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 포함 기타 해외 부동산 구입시에도 비슷한 절차와 신고를

하면 되어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


취득단계

 취득단계시 각종 세금 등은 투자국에서만 냅니다.

 

보유단계

재산세지방세는 투자국에서만 내지만 미국 현지인에게 월세 같이

세를 주어 발생된 소득세는 해외/국내 모두 내야합니다.

국내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그에 맞는 세율로 계산하고

외국에서 낸 만큼 경비산입하여 100% 인정 받아초과분만

국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 소득세율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한국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1,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에는 소득세를

1,000만원 내고 국내에는 나머지 1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정반대로 미국 소득세율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한국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에서 1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미국에 그대로 소득세 1,000만원 내고

국내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

한국과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경기도, 강원도 등 여러 도가 있지만 각 도마다

법이 다르지 않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State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같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주마다 부동산

재산세 요율이 다른데 미국 LA (Los Angeles)에 속해있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각 카운티 별로 구입가의 1% 정도의

기본 요율에 해당 시에서 추가하는 세금이 어느정도 얹어져

1. %의 재산세를 1년에 2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4, 12). 같은 동네에 있어도 새 집 같은 경우 %가 약간 더

높을수가 있는데 새집 동네를 개발한 비용이 전가되는 특별세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이를 Mello Roos라고 하는데이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세금으로개발사가 발행한 정부채권이

만기가 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미국 부동산 취득 비용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Down Payment) 금액에

에스크로 비용융자비용 등이 추가되는데 주택가격 및

융자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US$5,000 ~ US$10,000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역 및 주택 선정

    국에서 주택거래는 주택주가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집을 내

놓게 되면 이를 MLS (Multi Listing Service)라 불리우는

에이전트용 주택정보사이트에 올려 놓게 되어 있고 이 정보를

통해 다른 에이전트들이 고객을 연결하여 거래가 됩니다. 거래시

판매자측 에이전트는 Listing Agent가 되고 구입자측 에이전트는

Selling Agent가 되어 에이전트끼리 각자의 고객을 대신하여

흥정을 하게 됩니다. Buyer나 Seller의 직접적인 교류는 전혀

없이 모든 문제를 에이전트끼리 해결하게끔

하여 이해 당사자끼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으로 차단하여

거래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진행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 부동산 중계인마다 다른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모두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신뢰하고 일을 맞길 수 있는 에이전트 한명에게 딜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에이전트를 고르는게 큰

도움이 됩니다그 지역 전문가가 아닌 에이전트는 정확한 지역

정보에 의거한 주택 선정에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해야하다보니 미국인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사기나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가능하면 실제 투자 및 구매할 부동산을


둘러본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 정보 및 관련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매매 혹은 투자 시점에 위 정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조언 및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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