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7탄
법인인감증명서
경리로써 일을하다보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쉽게말해 법인인감도장이 등기소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인감증명서에보면 대표자님 성함과 그 밑에 대표자님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외부 업체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보낼 때 꼭 뒷자리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횡령 소식들을보면
외부업체에 인감증명서를 보내도 될지 걱정이 많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를보면 법인인감증명서와 기타 서류로 거래처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요청하면 먼저 의심해보고 최대한 제공을 안 하는
쪽으로나 꼭 줘야한다면 사본 혹은 용도제한용으로 발급받아
본인 회사에 피해가 없게 해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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