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7탄

 


 

법인인감증명서

 

 

 

 

경리로써 일을하다보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쉽게말해 법인인감도장이 등기소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인감증명서에보면 대표자님 성함과 그 밑에 대표자님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외부 업체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보낼 때 꼭 뒷자리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횡령 소식들을보면

외부업체에 인감증명서를 보내도 될지 걱정이 많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를보면 법인인감증명서와 기타 서류로 거래처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요청하면 먼저 의심해보고 최대한 제공을 안 하는

쪽으로나 꼭 줘야한다면 사본 혹은 용도제한용으로 발급받아

본인 회사에 피해가 없게 해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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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 이야기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 발달 속도도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이 느리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보면 같은 반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연초에 태어난 아이와

연말에 태어난 아이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보니 만약 내 아이가

연말에 태어났는데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들 중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잘 하는데 비해 내 아이는 아직 말을

못한다고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트여야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내 아이가 말하는 것이

느리다라고 생각이들면 아이의 말이 트이도록 자극을 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이 트이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가지 방해요소들이 있겠지만

1. 아이에게 TV나 핸드폰을 보게하기

2. 부모가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와 소통하기

3. 부모가 너무 바빠 아이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

등등등... 

정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 트이게 자극을주려면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하는 것보다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며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이게 머야라는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킨다면 반복적으로

물어봐도 참을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를들어 아이가 문을 닫는 행동을 하면,

xx가 문을 닫았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래 아이들 중에서 내 아이보다

말을 더 잘하는 아이와 같이 놀게 하는 것도

자극이 됩니다.

보통 둘 째 아이가 첫 째보다 말이 빠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에서이죠.

 

이상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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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6탄

 


 

수습 vs 시용

 

 

 

 

신입사원을 채용하다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수습과 시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는 1차 혹은 2차에

걸친 인터뷰에서 지원자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채용 후 지원자의 이력서의 거짓이 탈로날 수가 있고

(이 경우 고민 없이 해고를 해야겠죠) 아니면 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대했던 만큼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던가 여러 이유로인해

최종 합격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수습기간을 둔다기보다는 시용기간을 두는 것이

더 맞습니다.

수습 vs 시용

 

구분 수습 시용
근로계약 O O (해약권 유보)
정식 채용 여부 O X
정식 채용 전 평가 X O
해고  정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수습이란 쉽게말해 채용이 된 후 회사의 적응기간을 가지는

것이라고보면 됩니다. 시용이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습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대부분의 회사들은

3개월로 두죠) 지원자를 지켜보면서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 회사에서 혼용하는 수습을 사실 시용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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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 회사에 경리 혹은 근무를 하다보면 무언 가를 매입,

회사들간의 돈 거래 등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라고 요청받았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무언가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하는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문뜩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공급가액이 계속 줄어들면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하는 대상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확인 방법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개인으로 되어있다면 상단 본인 이름 옆에 "사업장선택"을

클릭 하여 개인사업자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My홈택스"를 클릭 후

 

 

왼쪽 하단에 "전자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클릭 해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마다 다르지만 본인이 하는 업이 의무발행업종

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재화, 용역을 공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하는 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하더라도 만약 돈을 주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2024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하신 후

필요하신 정보를 기입하고 발행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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